수입신고 시 전기안전인증는 어떻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먼저 HS code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피커 커버의 경우에는 HS code 8518.90-9000(기타 스피커 부분품)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물품은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기 때문입니다.다만, 실제 HS code 분류가 다른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에 인증신청을 하게되며 이러한 절차는 관세사에게 대행을 맡기시는 것이 편합니다.그리고 개인이 사용하는 목적이라면 요건면제대상에도 해당하기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적극활용하여 가능하면 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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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야를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관할지 세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관할지 세관이란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종류의 세관이 있으며 이러한 세관을 통하여 물품을 통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각 유명 공항, 항구에도 이러한 세관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수출신고할때 관세사무실로 전달해야 할 서류와 정보에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출신고할때 필요한 주요서류는 인보이스, B/L, 패킹리스트 등입니다.-> 이러한 서류를 전달하시면 이를 기초로 수출신고를 관세사가 진행하게 되며, 수출신고수리후에는 선적후 외국으로 물품이 실제로 이동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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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상에서 중간에 공급되는 물품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에는 구매하는 것이기에 수출이 아니라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다만, 선박들끼리 물품을 교환하는 것은 공해상에서 일어나는 것이기에 그 행위 자체를 수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이는 관세법 상의 수입정의에서도 알 수 있으며, 관세법 상 수입이란 아래와 같습니다.“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즉, 공해상에서 물품을 건네받는 것은 수입이 아니며 이러한 물품이 한국에 반입되는 경우 수입이 이뤄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성질, 수량, 가격에 따라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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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외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한국보다 가격이 약간 더 저렴할 수 있지만 운송료를 고려하여 재수입시에는 한국에서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한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실질적으로는 가격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가격을 떠나서 해외에서 생산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한국으로 개인이 수입이 가능합니다만 여러가지 절차를 고려하여야 됩니다. 먼저, 수입할때 차량을 컨테이너에 적재하여야되며, 컨테이너 1개를 통으로 사용하기에 운송료가 많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래의 인증을 거쳐야지 수입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자동차라면 수입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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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관련 질문입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HS code의 문제이기 보다는 세번변경기준에 대한 질문인듯 합니다.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이 있으며 부가가치의 경우 국내원재료, 해외원재료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세번변경기준은 HS code의 변경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세번변경기준은 HS code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규정으로 6자리 소호 변경규칙(CTSH), 4자리 호 변경규칙(CTH), 2자리 호 변경규칙(CC)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HS code 변경이 없기 때문에 A국에서 가공이 일어나도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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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를 하는 방법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직접구매하는 경우 더 저렴하게 물품을 구매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해외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의 타오바오, 일본의 아마존재팬, 미국의 아마존 등이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사이트에서 주문하는 경우 한국으로 운송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배대지를 이용하여야되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면 말씀하신 네이버에서 구매대행을 이용하는 것이 더 저렴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총 납부금액을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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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대한민국은 FTA 협정이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FTA가 체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별, 협정별에 따라 납부할 관세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즉 무조건적으로 무관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중국의 경우 현재 한-중 FTA, APTA(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 RCEP(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총 3가지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협정별로 적용되는 물품 및 관세율이 다르기에 대부분의 무역업자들은 관세율에 따라서 적용할 협정을 다르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서 말하였듯이 한중 FTA따라 0%더라도 APTA, RCEP에서는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기에 유의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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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물품을 여행중에 사서 들어오다가 세관에 걸려 세금을 내지 못한 물건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관에서 이를 압류하게 되며, 1달동안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서 세관공매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이러한 공매를 통하여 물품이 매각된 경우에는 먼저 세금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기존의 화주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유찰시 매주 10%씩 가격하락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남는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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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우리나라는 FTA가 체결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EU는 2010년 경부터 fta가 체결되어 있으며, 한미fta와 더불어 가장 오랫동안 활용한 fta입니다.이러한 fta가 체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의 종류에 따라 적용 관세율이 달라지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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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납품후 클레임 걸렸을때 조치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클레임의 사유 및 클레임 시의 계약조건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듯 합니다. 만약에 반복적으로 거래할 예정이 있는 상대방이라면 이에 대하여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지불하는 것이 나을 듯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금액에 대해서 싸워볼만 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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