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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제품을 수입하거나 수출 하려고 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어떤 것을 발급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의 경우 별도의 사업자업태 추가없이도 가능하며, 다만 무역협회에서 무역업 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하기 사이트에서 무역업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https://www.kita.net/mberJobSport/mberJobManageNew/mberManage/tradenum_regist.do아울러, 최초 수입시에는 고려해야되지만 누락되는 부분도 종종 발생하기에 관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어 수입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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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저렴한 명품들을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명품의 경우에는 각 나라별로 세금, 판매가격의 차이로 가격이 상이한 물품입니다.따라서, 타국가에서 구매하실때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명품의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제도(150불 이하, 미국수입 200불이하)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매대행이나, 직접수입후 국내판매를 하더라도 관,부가세 및 개별소비세(200만원이상)이 동일합니다.따라서, 개당 수입이나 대량수입이나 세금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운송료 등을 고려하여 대량으로 수입할지 혹은 소량으로 수입할지를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아울러, 재고확보의 문제 그리고 자금의 유동성 등도 함께 고려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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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할때 신용카드 구입이 유리(이익)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환율 및 환전수수료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편입니다.통상적으로는 신용카드 + USD로 결제하는 경우에 환율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만 최근에는 환전시 수수료를 거의 받지 않는 곳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비교가 필요합니다.저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보다 환전환율이 수수료가 더 좋았기 때문에, 보통 여행다닐때는 그냥 USD로 환전하여 해외에서 결제를 하는 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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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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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한국수입협회에서 자세하게 설명해둔 내용이 있어서 이를 첨부드립니다.간단하게 신용장이 개설가능한 은행을 찾으신뒤, 해당 은행에 가시어 신용장 개설을 무역거래조건에 맞게 신청하시고 담보를 제공하시면 됩니다.------------------------------------------------------------------------------------------------------------------------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수입업자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할 외국환은행(이하 “개설은행”이라 한다)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신용장의 개설은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한 개설은행이 대외적으로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수입업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신용장 개설신청 서류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인감증명서담보설정증빙 등담보금의 예치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개설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수입업자와 거래은행과의 거래실적 및 수입업자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신용장의 개설 및 송부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통지은행에 이를 송부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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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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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에 취업하려면 어떤 자격증이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정도면 실무공부는 충분할 듯 합니다. 그밖의 무역 관련자격증은 원산지관리사, 보세사, 물류관리사 등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자격증들은 조금 더 통관이나 물류쪽으로 집중된 자격증입니다.따라서, 일반적인 무역회사 취업을 위하여는 무역영어, 국제무역사면 충분할 듯하며 추가적으로는 영어공부를 위하여 토익공부, 영어회화 공부를 병행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울러, 무역회사라면 대부분 특정한 물품을 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시어 취업을 목표로하시는 회사가 주로 다루는 물품에 대하여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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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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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통관 업무시 비용부담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DDP조건으로 질문자님께서 판매를 하신다면 일단, 질문자님이 관세 납부의 의무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아울러, 부품이 어떤부품인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만 터키의 경우 자동차 부품은 3~4.5%의 관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DHL로 배송시에도 터키의 기준으로 어느정도 금액의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통관 및 세액납부를 진행하셔야 됩니다.따라서, 1백만원의 관세의 경우 5%로 잡더라도 약 2천만원가량의 부품을 수출하는 것이라면 납득이 갑니다.다만, 대략적인 물품의 가격 및 종류를 알려주시면 정확한 세액 계산이 가능하며 그 이상의 비용을 받는 것은 업체의 가격 부풀리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현재, 튀르키예의 상황이 좋지 않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세관이 금액을 별도로 요구한다는 것은 들은적이 없기에, 업체가 세관에 금액을 납부하였다면 세관이 발행한 영수증이나 계산서를 보내달라고 말씀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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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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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산 물품을 반품 후에 다시 받으면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납부한 경우, 반품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증 등을 각 세관에 제출하시면 세관에서 확인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세청의 안내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seoul/cm/cntnts/cntntsView.do?mi=3720&cntntsId=828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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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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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으로 물건을수출하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동남아 중고차 수출의 경우에는 직접 물품을 현지에서 수입신고하기보다는 해당국가에 바이어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는 현지에서 수입통관 및 판매를 진행하려면 여러가지 요건을 갖춰야되고, 판매망도 갖춰야되기에 사실상 판매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고차는 바이어가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혹은 직접 컨텍하여 수출신고 및 선적을 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거래가 마무리됩니다. 참고로 필리핀의 기본관세율은 30%이며, 수입요건은 확인이 어렵지만, 소음 및 배기가스와 관련된 인증을 받아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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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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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재품을 수입하고 싶습니다 자세한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간이통관이 불가하고, 정식수입신고절차를 거치시어 수입통관을 진행하여야 됩니다.이때, 필요한 서류는 인보이스 / B/L(선하증권) / PL(패킹리스트) 수입신고서 등이 있습니다. (그외 원산지증명서 등도 있습니다)이러한 수입신고 절차는 통상적으로 관세사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며, 이에 따라 관, 부가세 등 기타 수입세금과 통관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 부가세는 물품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20%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통관수수료는 건별로 다르지만 최소금액이 과세가격의 0.2%나 3만원 중 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아울러, 관세사를 이용하기는 경우 미리 샘플물품을 수입하시어 해당 물품이 수입요건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수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폐기하는 경우도 있기에 사업상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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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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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착품의 소유권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회계처리의 문제로 판단됩니다.미착품의 경우 A사의 회계처리로 판단되며, 질문자님의 회사의 경우 A회사를 통하여 국내매입을 하는 거래구조이기에, A회사로부터 구매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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