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제조확인서는 원산지결정기준에 상관 없이 발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국내제조확인서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발행 할 수 있나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원산지확인서를 발행할 수 없다고 업체에 내용을 전달하니까 국내제조확인서는 발행해 줄 수 있냐고 문의가 왔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기준이 CTH 인 경우에도 국내제조확인서의 재료 명세에 가격을 다 적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내제조확인서를 발행하는 목적에 따라 기재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기준 충족
재료를 공급받는 업체에서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려는 경우, 공급하는 업체에서 국내제조확인서에 비원산지 원재료 내역을 기재해서 주면, 공급받는 업체에서는 해당 비원산지 원재료 내역만 역외산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2. 원산지간이확인물품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 목적이라면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내제조포괄확인서는 말 그래도 국내에서의 제조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fta 상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제조공정 및 국내의 부가가치의 추가적인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키다.
일단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부 물품에 대하여라도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하여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 기준의 경우 역내 역외가 구분되지만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이를 나누기 어렵기에 보통은 부가가치 기준에 사용되지만 세번변경기준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세청에 별도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국내제조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가 국내에서 제조된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서류로 원산지확인서의 미비점을 확보하고, 생산공정의 누적 등을 서류로 입증할 수 있어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을 용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원산지 기준이 CTH인 경우에는 가격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재료 해당여부를 N으로 기재하여 발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국내제조(포괄)확인서는 국내에서 제조했다는 내역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최근에는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품목의 경우 해당 서류만으로 원산지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이 CTH 기준인 경우라면 원재료의 원산지가 한국산이거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제조(포괄)확인서는 주로 가공공정기준 충족을 위해서 또는 역내 부가가치기준 누적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결정기준을 충족을 위해 부가되는 서류이므로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