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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수입22.11.20

원산지 증명서 자율 발급 시 원산지 소명서, 확인서는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 제조사 식품들을 모아서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자율 발급 국가는 원산지 소명서, 확인서 등 아무 자료 없이 그냥 수출업체에서 hs code 확인 후 수출하면 되는 것인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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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작성해주신 질문을 보니 제조사가 별도로 있고 귀사는 제조사로부터 완제품을 구매하여 상품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러한 거래 프로세스에서 FTA 판정의 주체는 각 물품을 공급하는 '제조사'가 됩니다.

    FTA 판정 주체인 제조사로부터 공급받는 물품이 '한국산'으로 입증될 수 있는 서류인 '한국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한 후, 이를 바탕으로 귀사는 원산지증명서(기관발급)나 원산지신고서(자율발급)를 발급하여 해외 수입자에게 송부하는 것이고, 수입자는 이를 바탕으로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FTA 특혜세율을 수입자가 적용받게 되면 수입자, 수출자, 제조사 등은 최대 5년간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의무를 지게 되는데, 기관발급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증명서 발급기관(세관, 상공회의소)에서 일차적으로 제조사로부터 원산지소명서 등의 서류를 수취하여 검토하는 프로세스가 있지만, 수출자가 자율발급 방식으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러한 일차적인 검토 프로세스가 부재하기에 사후검증 리스크에 더 노출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후검증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자율발급으로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제조사로부터 한국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가능한 경우, 제조사 원산지 모의검증을 통해 한국산 확인)하고 이외 서명카드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등 FTA관세법 상 원산지 증빙서류를 구비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각 FTA에서 정하는 바 대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작성)하며 제도는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제도로 나눠져있습니다.

    기관발급의 경우 상공회의소 또는 세관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진행하기 때문에 발급신청 당시 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반면 자율발급의 경우 누구에게 허락을 받고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증빙자료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C/O만 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자율발급의 경우에도 해당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FTA관세법

    제11조(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 등)

    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1.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

    2.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할 것

    <FTA 관세법 시행규칙>

    제14조(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

    ①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보 등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1. 작성번호 및 작성일

    2. 수출입신고번호 및 수출입신고 수리일(생산자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3. 품명·품목번호(6단위)·수량·금액 및 원산지

    4.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출자: 생산자 또는 공급자(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수입국명

    나. 생산자: 수출자 또는 물품을 공급받는 자

    다.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수출국명

    5. 해당 물품에 적용된 협정의 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자율발급의 경우 한-EU FTA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며, 인증수출자의 경우에만 자율발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등 미주 FTA는 인증수출자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만, 자율발급 시 원산지검증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관세청에 인증수출자로 먼저 등록을 하신 뒤에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이러한 자율발급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원산지결정기준 여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발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는 관세청에서 인증수출자 자격을 주지도 않고 또한 업체의 신용도가 낮은 경우에는 원산지 검증(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하는 물품의 HS code가 원재료의 HS code와 다르고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면 별도의 원산지확인서 없이 원산지판정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아래 기준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1.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을 위하여는 인증수출자로 등록이 되어야 된다. (미주 FTA도 가능한 등록 권고)

    (등록 및 혜택 확인은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6&cntntsId=1065)

    2. 인증수출자가 되더라도 원산지판정을 한 뒤에 역내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판정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산지검증(조사)에 따라 관세 + 가산세 + 기간이자를 수입자가 납부하여야됨)

    3. 부가가치기준의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를 전부 수취하여야되지만, 세번변경기준의 경우에는 HS code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도 원산지판정이 가능하며, 역내 판정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업체가 영세하신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등록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세관 및 상공회의소를 통하여 발급받는 방법도 고민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