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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부터 물품을 들여와서 국내에 판매를 할 때 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국내판매를 위하여는 수입신고 / 관세납부준비 / 인증절차 / 국내유통망 / 보관장소,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대부분의 수입물품에도 동일하고 물품별로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1. 망고망고의 경우 농산물이기에 수입통관절차가 까다롭고 납부할 관세액이 큽니다. 아울러, 국내유통 및 보관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고려하여 수입결정하시길 바랍니다.2. 전자제품전자제품의 경우에는 국내판매목적의 경우 전파법이나 전안법에 따른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샘플물품을 수입하여 이러한 인증을 받으신뒤 본물량을 수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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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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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가격과 FOB 가격과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OB는 본선인도조건, CIF는 운임보험료 포함인도로 둘다 INCOTERMS 즉, 정형거래조건입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자면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ㅠ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즉, 간단하게 FOB 계약 + 수출자의 운송계약, 보험계약이 CIF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2가지 조건 모두 매우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어느것이 수입, 수출을 대표한다고 볼 수없을 만큼 엇비슷하게 사용됩니다. 다만, 관세청의 경우 수입물품의 가격은 CIF조건, 수출물품의 가격은 FOB조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출, 수입을 대표하는 조건은 각각 FOB, CIF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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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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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철강생산은 자급자족이 가능한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철강기술에 대하여는 발전해있지만, 철광석의 경우 거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급자족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산업에 사용될만큼의 충분한 철강제 제품을 생산가능한지에 대하여는 충분히 생산을 하고 있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중국산 철강제품도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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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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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면세점에서는 왜 관세가 안붙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공항면세점이 보세판매장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관세법상 보세구역(보세판매장)은 외국으로 판단하기에 보세판매장의 물품들은 수입신고 없이 판매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수입신고를 진행하지 않았기에 납부할 관세, 부가세도 없으며 그 상태 그대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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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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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bm단위가 부피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BM은 Cubic Meter의 약자로 화물의 가로와 세로 높이를 미터로 환산해 곱한 결과를 의미합니다. 즉, 1CBM은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동일한 1미터인 정육면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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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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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목 소품류 수입 시 가공품목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은 목재가공품으로 기타 목재가공품 (HS code : 4420.90-909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물품은 아래와 같이 수입시 검역을 받으셔야 됩니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다만, 아래의 물품들의 경우에는 검역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가.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防腐)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것나. 나무 또는 대나무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사용될 수 있는 것다. 솜, 베, 종이, 끈, 그물 등 섬유 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것라.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한 것마. 그 밖에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것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병해충이 서식 또는 잠복 할 수 없을 정도로 가공한 제품이라면 가공대상이 아니며, 그 외의 것은 모두 검역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역절차의 경우에는 관세사를 통하여 대행하시길 추천드리며, 상기 대상여부에 대하여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질문자분이 확인하시어 수입신고시에 검역관에게 이에 대하여 가공폼목 확인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가공품 품목의 예 고시제4조(가공품목의 확인) ① 식물검역관은 규칙 별지 4호서식에 따라 검역신청된 물품을 확인한 결과 별표 (가공품 품목의 예)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서식의 가공품목확인서의 작성으로 가공품목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현물만으로 가공품목의 해당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가공공정서 등의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가공품목의 해당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결과 가공품목이라 하더라도 규제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적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는 면제한다.③ 제1항에 의한 검역신청된 품목이 이전에 가공품목확인서를 발급한 실적이 있고 신고된 수입자·수입국·수출자·수입품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현품에 대한 확인을 생략하고 서류에 근거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최종 검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건은 제외한다.④ 「수입금지식물 해당 여부 적용기준 및 선별기준」의 고시에 따라 금지품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에 해당되더라도 가공품목으로 예시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일 경우 「수입식물의 검역요령」제8조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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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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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매매 업을 하고 싶은데..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고자동차의 수출도 일반적인 수출업과 동일합니다. 다만, 바이어들을 잘 물색하여야되고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여 비싼가격에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 차량의 컨디션 및 부품확인이 필요하기에 이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매매상을 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수출을 하시기위하여는 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부호를 받으시고, 자동차의 경우 국내등록 말소작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수출상을 영위하실지 여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중고차의 경우 대부분 인천항에서 수출되기에 인청에 사업장을 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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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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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인증 받아야 하는 전자기기를 개인이 구매 할때는 인증절차 없어도 상관없다고 하던데…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파인증대상에 대한 예외조항 중 개인이 자가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대까지 면제하도록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대까지는 별도의 인증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가사용목적으로 인증을 면제해주는 것이기에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전파법 및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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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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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의 지진으로 인해 철스크랩 가격 영향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자재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공급 / 수요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따라서,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하여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면 철강석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의 생산이 코로나 해제와 함께 정상화되고 있고 중국 리오프닝으로 인하여 원자재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기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였을때는 원자재가격의 급락이나 급등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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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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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판단제도에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적합성판정이란, 기술규정과 표준 그리고 기술규정 및 표준의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이러한 부분을 통과하지 않으면 수입국에서 수입 및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에 해당부분을 고려하여 수출물품을 제조할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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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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