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 수입 절차 및 요건이 궁금해요
중국에서 성인용품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판매하려 합니다.
제품은 실리콘 딜도로 수동식이라 배터리나 모터는 하나도 없는 제품입니다.
관세청 문의 결과 hs code는 3926.90-9000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동식 실리콘 딜도의 hs code가 3926.90-9000 맞을까요?(자세한 제품 정보는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www.aliprice.com/s?id=612353597751_100&u=BuBHhH0&c=D3L61SCYUV0yojb9FBuuBpw0HB&mv=3
2. 해당 제품을 수입하기 위한 특정 요건이 있을까요? 어린이 제품이나 전기용품이 아닌데도 인증같은 걸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확인 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HS CODE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성인용품의 경우 세관에서 성인용품 심의위원회를 거쳐 통관여부가 결정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법령에 따른 별도의 인증은 없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물품 확인 결과 기타 플라스틱제의 물품이 분류되는 제3926.90-9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성인용품의 경우 자가사용으로 반입한다 하더라도 세관의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물품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매대행업체가 구매를 대신해주었다 하더라도 위원회 결정에 따라 국내 통관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통관지세관에서 현품을 보고 위원회 결정에 따라 통관여부가 결정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동 물품은 말씀하신 HSK 3926.90-9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HSK 3926.90-9000으로 분류되는 경우, 다음의 물품이 수입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및 보우트
저희 물품은 상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공산품과 동일하게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하게 물품의 수입가능여부를 확인하려면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의 통관허용결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의 답변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성인용품에 대한 수입이 금지되거나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인 판단이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인용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반입하거나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두 동일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입된 물품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면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 의거 수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인용품의 일반적인 용어범주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이 수입금지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개별사안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에서는 인천세관 및 평택세관 등에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를 설치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성인용품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부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관련 부서>
인천세관 통관검사1과 (☎032-452-3242/3256), 평택세관 특송통관과 (☎031-8054-712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수동식 실리콘 딜도의 hs code가 3926.90-9000 맞을까요?(자세한 제품 정보는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
"관세청 문의 결과 hs code는 3926.90-9000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답변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았다면 답변 받으신 세번으로 통관하시고 관세청에서 세번 관련 확인 요청 시 증빙하면 됩니다.
2. 해당 제품을 수입하기 위한 특정 요건이 있을까요? 어린이 제품이나 전기용품이 아닌데도 인증같은 걸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제품이 3926.90-9000호가 맞다면 성인용품이므로 어린이제품이 아니며, 3926.90-9000호의 전기용품 대상은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및 보우트입니다. 그러므로 요건 확인 대상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기타 플라스틱 물품으로 분류되기에 3926.90-9000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성인용품의 경우 수입요건은 별도로 없지만 보통 월말에 열리는 위원회의 수입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에 따라 수입신고 시에 물품의 용도, 품명 등이 상세히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되며, 월 1회에 있는 위원회의 승인 시에 수입이 가능하며 승인이 되지 않으면 반송 또는 폐기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