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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성인용품통관절차가 궁금해요

인체를 본뜨지않은 남성용 자위기구(ex. 텐가)를

소량직구하려고하는데 성인용품같은경우 금액과상관없이 정식통관을 거쳐야된다들었는데


좀 더 상세한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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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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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성인용품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정식통관대상이며 물품명, 용도 등을 기재한 엑셀파일을 세관에 제출하셔야됩니다. 이때 월 1회 열리는 심사위원회에서 통관여부를 결정한뒤 위원회에서 허가하는 경우에만 통관이 되며 아닌 경우에는 반송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의 답변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성인용품에 대한 수입이 금지되거나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인 판단이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인용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반입하거나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두 동일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입된 물품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면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 의거 수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인용품의 일반적인 용어범주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이 수입금지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개별사안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에서는 인천세관 및 평택세관 등에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를 설치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성인용품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부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관련 부서>

    인천세관 통관검사1과 (☎032-452-3242/3256), 평택세관 특송통관과 (☎031-8054-7122)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성인용품도 일반수입물품과 동일하게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를 구비하여 통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성인용품은 수출입금지품의 관련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검사 선별될 경우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성인용품 관련 참고 사항입니다.

    관세법상 수출입금지품에 해당여부의 기준이 되는 “음란성”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사회풍속, 윤리, 문화, 청소년보호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므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며 개개의 사안에 따라 당해물품의 모양, 주요기능이나 사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참고로 대법원판례(2003도988, ’03.5.16 및 2002도2889,’02.8.23)에서 “체이시”는 여성성기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사회통념상 그것을 보는 것만 으로도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킬 수 있고 일반일의 정상적인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도의관념에 반하므로 음란물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

    답변이 도움읻 ㅚ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