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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말쑥한해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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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으로 성인용품을 구매를 했습니다만..

구매대행업체 사이트에서 구매후 제품포장,배송비결제,배송순으로 진행되는거 같은데 제가 따로 관세청같은곳에 신청해야하거나,제출해야할 서류같은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성인용품이다보니 신경이 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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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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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성인용품을 구입하셨다면, 일반적으로 구매대행업체가 수입통관 절차를 대행하므로 별도로 관세청에 직접 신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성인용품은 국내에서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몇 가지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먼저, 제품이 국내 통관 시 세관에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제품의 수입이 제한되거나 반입이 불가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성인용품은 국내법상 수입이 금지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구매 전에 해당 제품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수입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제품이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업체와의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시에는 환불 정책이나 대응 방안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구매대행으로 성인용품을 구매한 경우, 일반적으로 구매대행업체가 모든 통관절차(수입신고 포함)를 대행합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따로 관세청에 별도로 신청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성인용품은 "수입금지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사용 목적이라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품이 지나치게 외설적이거나 변태성향을 조장한다고 관세청이 판단할 경우 반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관 보류 안내를 받게 되며, 추가 서류(예: 사용목적 소명서 등)를 요청받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연락을 받으면 구매대행업체나 관세사와 상의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구매가격에 따라 관부가세 부과가 가능할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