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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수입품목중 성인용품 수입시

성인 자위기구나 리얼돌 등을 중국에서 수입하려고합니다

알아보니 한국의료기기협회에서 요건승인을 받아야한다는데

요건이 어떻게되나요?

승인받으면 수입후 판매시 충족해야할 요건이 더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성인용 자위기구나 리얼돌과 같은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할 경우, 한국에서는 의료기기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료기기협회의 요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요구되는 요건은 제품의 안전성, 위생성, 그리고 사용 목적에 따른 규제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료기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제품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요건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서와 함께, 해당 제품이 한국의 규정에 맞는지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안전성 검증이나 위생 관련 테스트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품이 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이 입증되면 요건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 이후 수입한 제품을 판매할 때에도 몇 가지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품의 광고 및 판매 방식은 관련 법규에 따라야 하며, 특히 성인용품의 경우 부적절한 광고나 판촉활동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있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의 포장이나 라벨링에도 정확한 정보가 표기되어야 하며, 의료기기로 분류된 경우, 관련 인증 번호를 표시하는 등의 요구사항을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