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 통관시 적용되는 HS코드질문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사업자 통관을 하려고합니다.
성인용품 여성용 흡입기+ 진동기 이고
USB충전식 입니다.
중국 판매자는 HS 90191010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한국 통관 기준으로 이 코드 맞는지
아니라면 어떤 HS코드를 사용해야하는지
전안법/전파법 대상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배터리 KC인증은 중국업체가 이미 받아둔 상태이며
이런경우에는 어떤서류를 첨부를 해야하는지
통관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섭 관세사입니다.
해당 성인용품의 경우에는 9019.10호로 분류되야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터리에 대한 KC인증을 구비하셨다면 본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안법 인증은 구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파법에 관하여는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등 원격기능이 존재하는 경우 전파법 인증을 받으셔야 하나 그런 기능이 없다면 전파법을 별도로 구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제품의 작동방법 및 형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성인용품 여성용 흡입과 진동을 갖춘 제품의 경우에는
HS CODE: 9019.10로 분류됩니다.
특히, 10단위 코드인 9019.10-2000에는 마사지용기기가 분류되며 해당 HS CODE는 전안법, 전파법 적용대상 품목입니다.
해당 제품의 경우에는 KC인증표시과 원산지표시, 작동방법등의 설명서를 최소포장 단위에 부착하셔야하며 전안법, 전파법과 관련된 KC인증서를 중국 업체에게 요청하셔서 받으셔야합니다.
해당 서류는 추후 통관할 때
전파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확인서 신청
전안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전기용품 요건확인(신청)서
2가지 신청을 진행해야되기에 실제 수입통관시 선적서류와 함께 KC인증서를 관세사무실로 제공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부적인 품목 분류는 통관 대행 관세사를 통해 다시 1번 확인 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9019.10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전안법 및 및 전파법 해당 대상이 될 것이며 면 제 대상이 되기에는 법령 검토가 필요 하니 정확한 스펙에 관련된 정보를 통관 진행 관세사에게 넘겨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기타 전자기기로 분류되는 것이 더 맞을듯 하며, 8543.70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전기제품이지만 해당 물품은 전파법, 전안법 대상은 아닐듯하며 배터리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kc인증을 받았는지 증빙하면 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