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자가융착테이프'를 한국으로 수입하여 유통판매할 예정입니다. hs코드는 무엇인지와 kc안전인증/확인 관련된 사전 준비사항이 있을까요?
위 사진과 동일한 자가융착 테이프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 유통판매하는 것이며, 해당 제품은 첫 수입이라 모르는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 제품명 : 자가 융착 실리콘 테이프
- 재질 : 실리콘?
- 용도 : 공업용으로 누수된 곳을 메꾸거나, 공구를 사용할 때 미끄러지지 말도록 손잡이 용도로, 전선을 보강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됩니다.
- 특징 : 테이프 양면에는 접착제 성분이 없으며, 테이프 서로간 접촉이 될 경우 테이프가 융착되는 방식으로 녹아서 붙습니다.
1. 해당 테이프의 hs코드는 어떻게 분류될까요. 그리고 그에 따른 한-중 FTA 원산지 증명을 할 경우 관세협정 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2. 해당 테이프는 KC안전인증 및 확인, 그 외 다른 인증/검사/검열 등 추가적으로 조치해야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3. 해당 제품의 원산지 표기는 테이프 종이심 안쪽면에 'made in china'를 표기하면 될까요?
이 외 기본적인 수입절차는 알고 있기 때문에 위 3가지만 답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