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직구를 통해 구매해서 국내에 유통해보고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거 일까요?? 해외에서 직구를 통해서 집에 재고를 20개정도씩 5~10종 정도만 조금씩 구매해서 판매해보고싶은데 어떤식으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상업적 용도(수입 후 판매)로 해외직구를 하시는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아 해당 부호를 통해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수입하려는 품목을 정하신 경우에는 해당 품목 수입 시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입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데 수입신고 시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반입이 불가하므로 사전 검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먼저, 판매할 상품을 선정해야 합니다. 상품 선정 시에는 가격경쟁력과 마케팅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2. 상품을 선정한 후에는, 상품 수요 조사를 통해 판매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상품 수요가 확인되었다면, 상품 공급처를 확보해야 합니다.
4. 상품 공급처를 확보했다면, 상품 판매 방식을 결정하고 판매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물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세 및 부가세, 운송비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세는 상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사전에 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먼저 재고를 보유하면서 판매하는 것은 사입으로서, 사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세청 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은 후에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관세 및 물품원가 등을 분석하여 마진율을 책정하고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사이트 쇼핑몰에 대한 통신판매업도 등록이 필요한 점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 및 국내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관할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사업자통관부호를 신청해야 하고, 향후 수출입실적증명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부호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 등을 받고 수입한 후 상업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이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 요건(ex. 전자제품: 전파법, 식품: 수입식품안전관리특벌법 등)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물품을 특정하여 HS CODE 분류를 진행해야 원활하게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 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우선하여야 합니다.
이후 스마트스토어 등의 판매 방법을 마련하여 직구물품을 판매하시면 됩니다.
퉁관/보관/운송/배송 등의 업무가 포함되기 때문에 대행업체도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해외직구면세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듯한데, 이러한 면세는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에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수입신고를 고려하신다면 물품을 수입하실때는 물품가격의 약 20%에 해당하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되며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이를 갖추어야 됩니다. 또한 부가세 환급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최근에는 오픈마켓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어 해외구매대행 및 사입을 통해 판매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및 라쿠텐 등 해외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을 구매할 수 있는 판매자등을 컨택하여 물품 가격에 대한 협상 등을 진행하고 수입요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포워딩 또는 특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절차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수입통관시 개인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면세를 받고 수입요건 면제를 받기 위함인데 이는 모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직구를 직접하셔서 판매를 하는 행위는 불법이 될 수 있으며, 만약 해외직구를 대행한다면 구매대행사업을 영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573&cntntsId=23900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