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직구하는 제품이 너무좋아..
개인적으로 직구하는 제품이 너무좋아..
대량으로 구매해서 국내에 판매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무역업을 개인이 시작하기 쉬울까요?? 그리고 판매처는 어떻게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직구를 하여 국내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를 고려하여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 및 세무처리
2. 관세 및 부가세의 납부(통상 20%)
3. 판매경로 및 유통경로 등의 구축
이에 따라, 만약에 해당물품을 국내에서 팔고싶으시다면 구매대행을 추천드립니다. 구매대행이란, 국내의 구매자가 해외직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질문자분은 중계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구매자는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해외판매업자는 판매처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구매대행의 경우 상기 3가지 중에서 2번에 대하여 면제가 되기 때문에 (개인의 해외직구 간주) 매출을 올리기에 더 편하다는 장점이 있는 것도 고려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직구를 하는 물품들에 대하여는 수입관세가 면제되거나(일반적으로 미화 150달러 한도), 수입요건이 없어 수입이 쉬운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다만, 사업자로서 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수입관세 부과 및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물품들(예 :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 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전자기기라고한다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 특별법, 전파법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입자체에 있어약간의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수입통관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물품에 따라 통관방법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실제 통관시에는 아이템을 선정하여 통관방법등에 대한 문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롭 보입니다. 통관절차는 어쨌든 관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아이템 선정만 잘 하신다면 통관절차는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