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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박새256
짓굳은박새25624.01.02

개인이 해외직구 상품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들어서 해외에서 판매하는 여러가지 제품을 개인이 직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의 해외직구 절차는 관세를 어떻게 내는지등의 절차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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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 이하)에 해당하면 관부가세 면세로 직구가 가능합니다.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되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특송업체에서 지정한 관세사에 수입신고를 요청하게 되므로 관세사 측에서 세액 납부 요청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의 해외직구 절차는 국내 소비자가 외국의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물품을 직접 구매(수입)하는 것으로 거래형태에 따라 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접배송 형식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결제하고, 국내로 직접 배송 받는 방식

    배송대행은 배송대행업체가 운영하는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 받는 방식

    구매대행은 아래 두가지 방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쇼핑몰형 : 구매대행 쇼핑몰에 게재된 해외제품을 바로 주문하는 방식

    위임형 :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제품의 견적을 요청한 후 예상비용을 통보받아 이를 결제하여 구매하는 방식

    각 형태 별로 장단점이 있으며 해외 쇼핑몰에서 제공하거나 구매자가 원하는 형태를 선택하여 구매하게 됩니다.

    관세의 납부는 구매한 물품의 금액에 따라 목록통관, 간이수입, 일반 수입 절차로 나뉘고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목록통관이외는 수입시 생성되는 수입관세액을 포워더나 통관 관세사 또는 관세청의 안내에 따라 납부하고 물품을 받으시게 됩니다.

    예상 세액은 관세청 에서 제공되는 세액 계산을 활용 하여 보시면 편리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의 해외직구의 경우 물품을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구매 및 결제하시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시면 끝입니다. 운송의 경우 판매자가 진행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에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되며 추가적으로 관,부가세의 경우 150불(미국 200불)이하에 대하여는 면제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통 약 20%의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주류, 명품가방 등 일부 물품들은 관,부가세 외 주세 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기에 세금이 큰점 참고부탁드리며 이를 기초로 현명한 계획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관세 계산은 아래 계산기을 활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수출통관)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수입통관)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

    일반적으로 특송회사에서 지정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합니다. 수입통관 진행 시 세관에서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수입하는 물품이 상표권을 위반하는 물품이나 수입금지 물품은 아닌지, 물품별로 필요한 수입요건(ex. 식품, 전자기기 등)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심사기간이 짧게는 몇시간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 있어 물품을 수취하기까지 그만큼 지연될 수 있습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수입자(물품 수취인)에게 메일, 문자, 카톡 등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가 송부되고, 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해외에서 물품을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직구를 하는 경우 해외쇼핑몰에 주문을 하면 해당 쇼핑몰 및 셀러가 수입국까지 물품을 국제배송하게 됩니다. 한국에 도착한 수입물품에 대해 통관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 납세자가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을 납부하면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최종목적지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 「전자거래기본법」제2조 제5호에 의한 전자거래 방법으로 행하는 거래행위(「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 일반적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주문, 택배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방식입니다.

    • 신속배송 및 간편한 화물추적을 위해 특송화물 또는 우편(EMS)를 주로 이용합니다.

    거래유형

    • 직접배송 :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직접 배송 받는 방식

    • 배송대행 :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 및 배대지 입력,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 받는 방식

    • 구매대행 : 대행업체에 물품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 위임

    수입통관 방법

    • 전자상거래물품은 운송방법에 따라 통관절차 적용

    • 특송업체가 운송 반입한 경우 특송통관절차 적용

    • 우체국을 통해 반입된 경우 우편통관절차 적용

    • 일반 운송업체가 운송 반입한 경우 일반수입통관절차 적용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방식에 따라 면세한도가 상이하며, 대부분 면세한도 내에서 구매하여 최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또한, 통관절차는 목록통관의 경우 간소하게 적용받으며 일반 수입신고의 경우에는 특송사나 물류사와 연계된 관세사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1.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

    미화 150불 이내 면세(다만,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내 면세)

    2. 목록통관 배제 물품의 경우

    미화 150불 이내 면세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구입하는 경우에는 국제운임과 보험료까지 구매금액에 포함되어 과세가격이 형성되고 관세와 부가세액이 산출되어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주류나 일부 품목의 경우 주세 및 교육세 등 추가로 내국세가 부과되는 상품이 있으므로 구매에 유의해야하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예: 전파법 대상인 블루투스 이어폰)의 경우 인정수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개 구매시 통관이 제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관 절차가 완료되면 보세구역에서 물품이 반출되어 국내 배송 후 최종 소비자에게 인도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