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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같은 해외직구사이트는 사용하려면 사업자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알리바바의 경우 대부분 물품을 도매로 판매하기 때문에 개인이 소비하기에는 많은 양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반면에,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에는 소매로도 판매하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에서 구매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가 필요없이 구매가 가능합니다.알리바바에서도 개인명의로 구매가 가능하지만, 아래와 같이 해외직구면세에 해당하는 150불 초과 수입에 대하여는 간이수입신고 및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는 점 고려부탁드립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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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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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관세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관세는 품목마다 다르며, 이러한 품목 내에서도 FTA 세율을 적용받는지 여부에 따라서 관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 유니패스(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세계 HS 탭에서 오른쪽 중상단의 검색창을 통하여 검색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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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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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조건 정확하게 어디까지 화물을 운반해주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류로 통상적으로는 '위험의 공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먼저, FOB 조건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말씀하신대로, 교과서적인 FOB는 물품을 선적하는 행위 또는 조달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상, 내수로 규칙에 어울리는 것으로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컨테이너 운송이나 복합운송에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컨테이너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적재하는 행위에 대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직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컨테이너를 통하여 대부분 화물이 운반되기에 컨테이너를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운송인이 적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INCOTERM는 FCA 규칙을 아래와 같이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FOB조건을 사용하는데 익숙해졌기에 FOB조건으로 거래를 하면서 실제로는 FCA거래규칙에 따라 위험 및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입니다.◇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간단하게 별도의 말이 없다면, 수입자의 운송인에게 컨테이너를 인도하는 것으로 적재행위까지 완료했다고 실무적으로 해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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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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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 중에 있어서 생소한 용어인 Confirmed L/C(확인 신용장)이란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신용장이란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을 뜻합니다. 즉, 은행측에서 수출자가 제시한 선적서류만 확인하고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결제방식을 뜻합니다.이때, 확인신용장(Confirmed Credit)이란 신용장에 개설은행 이외의 제3은행의 확인, 즉 수익자가 발행하는 어음의 인수․지급 또는 매입에 대한 제3은행의 추가적 대금지급확약이 있는 신용장을 뜻합니다. 이는 수익자가 이중의 지급확약을 받게 되므로 신용도가 높아지고, 만약의 경우 개설은행이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면 확인은행이 개설은행을 대신하여 지급하기에 안정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이와 반대로, 무확인신용장(Unconfirmed Credit)은 수익자가 발행하는 어음의 인수․지급 또는 매입에 대한 제3의 은행에 의한 추가확인이 없는 신용장을 뜻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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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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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 중에 있어서 생소한 용어인 상업송장이란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무역협회의 용어사전의 내용을 확인하신게 정확할 듯 합니다.-----------------------------------------------------------------------------------------------------------------------상업송장이란 환어음과 같이 수출업자가 직접 작성하는 서류로 선화증권이나 보험증권과 같이 구체적인 권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상품의 출하안내서 및 가격계산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신용장 거래에는 필수구비서류로 취급되며, 신용장 관련 기본서류 중 상품의 명칭 및 규격과 단가, 금액 등이 동일한 용지에 함께 표기되는 경우는 상업송장 한 가지밖에 없다. 상업송장의 용도는 ① 상품의 적요서 ② 선화증권 및 보험증권이 계약과 일치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역할 ③ 매매계약서 및 대금청구서의 역할 ④ 수입통관 시의 과세자료의 역할 등이다. 상업송장의 기능은 ① 구매서의 역할은 거래물품의 주요 사항인 계약상품의 정확한 규격 및 개수, 포장상태 및 화인 등이 상세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② CIF나 CFR계약의 경우 선화증권 등이 계약과 일치되었음을 증명하는 등 계약의 존재와 이행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 ③ 계약상품의 순단가, 부대비용, 할인료, 지불방식, 지불시기 등을 명기한 매매계산서 및 대금청구서로서의 역할로 상업송장상의 발행금액은 환어음의 발행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④ 화환어음의 담보물권이 되는 서류에는 이들 담보물의 명세서나 계산서의 역할을 하는 상업송장이 포함된다. ⑤ 수입지에서 화물수취안내서와 수입물품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입증하기 위한 과세표준액 산정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다. 수입통관 시 수입업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정확히 작성되어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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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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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모르겠는 단어 "HS code"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Harmonized System Code이며, 더 자세히 풀어보면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S CODE는 1988년 국제협약으로 채택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가 되는 상품 (전기, 가스 포함)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분류 코드로, 국가 간의 무역 거래에 있어 모든 상품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체계를 뜻합니다.HS CODE는 국제 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나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HS CODE로 관세 및 수출입 량과 수출입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HS code는 6자리까지는 전세계 공통이며, 그 아래 범위에 대하여는 각 국가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0자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에 수입되거나 수출되는 물품들은 모두 10자리 HS code로 표시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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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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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로 운송하는 화물은 무슨 성격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항공운송의 해상운송대비 장점을 확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먼저, 항공화물의 경우 비싸다는 단점 이외에 빠르고, 물품에 대한 변질 등에 대한 Risk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공기의 사이즈로 인하여 해상에 비하여 부피가 적은 물품들만 선적이 가능하며, 부피가 커지는 경우 운송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항공화물은 부피가 작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물품에 대하여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물의 대표적인 예시는 반도체 / 휴대폰 / 고가 자동차 등이 있을 듯 합니다. 아울러, 일정이 긴급한 경우에는 많은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물품을 항공으로 보내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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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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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란, 관세 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써 수출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출세,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입세,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통과세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현재 수출세나 통세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많지 않으며 모든 나라가 수입세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관세는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관세는 모든 물품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물품마다 또는 동일한 물품이라도 용도 등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교역되는 물품의 가격과 수량에 상대적 변화를 줄 수 있고, 관세의 인상 및 인하에 따라 수입량에 영향에 미치므로 각 국의 대외통상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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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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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부과기준 150달러는 나라별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해외직구면세규정상 이는 1건의 선하증권 당 금액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현재 해외직구면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그리고 이러한 합산과세 요건에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수입으로 보고 있으며, 기존에 있었던 동일일자 수입신고건에 대한 합산과세 요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의 선하증권의 금액이 150불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해외직구 면세를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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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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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 수입시 관세 절약하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반도체가 어떤 반도체인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베트남의 경우 반도체의 경우 대부분 0%의 관세율을 기본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원산지증명서를 통하여 관세절감이 가능하다면 원산지증명서를 신청, 발급하셔야 됩니다.먼저, 직접 반도체를 생산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그리고 상기 요건들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시는 경우에는 상공회의소나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아울러, 이를 국내거래를 통하여 공급받으셨다면 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받으시고 이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먼저 직접생산물품인지 국내사입물품인지 확인하시고 원산지 판정을 직접진행하실 것인지 업체에 의뢰할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후 이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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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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