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해야 통관 진행이 가능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통관이 보류됩니다. 악의로 제3자의 것을 도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과태료까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통관고유부호 등의 수정을 진행한 경우 통관절차 완료 후 배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특송업체나 관세사측에 수정 관련하여 한번 얘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며,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통관고유부호나 수취인 정보 수정 등 관련 내용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련 블로그 게시물이 있어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m.blog.naver.com/gyskadl/222689954348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