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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번호는 추적하는 용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시 개인식별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쇼핑몰 사업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기 어려워졌기에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하여 관세청은 개인이 해외직구면세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우범화물을 수입한 전과가 있는 개인에 대하여 정보관리 및 집중관리도 하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해외직구면세 규정을 첨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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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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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부호가 뭔가요? 꼭발급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해외직구시 통관에 사용되는 부호로, 관세청에서 사용하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념입니다.이러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본인인증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소, 휴대폰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수정이 가능하며, 통관고유부호 자체를 변경하고 싶으신 경우 1년에 5회까지 변경이 가능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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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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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에서 운임포함인도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운임포함인도(CFR)은 INCOTERMS 조건 중 하나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이는 간단하게 물품을 구매할때 운송료를 함께 지급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인터넷쇼핑에서 택배비를 판매자에게 보내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운임지급이 없다면, 착불로하는 경우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있고 실제무역거래에서는 대부분 수입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되기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CFR이나 상위조건인 CIF(운임, 보험료 포함인도)를 선택하시는 것이 절차상 간편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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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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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했는데 통관비가 너무터무니없이 낮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비 내역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물품의 가격이라면 언더밸류를 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13만원인 경우 아래 해외직구 면세 규정에 해당하기에 굳이 언더밸류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통관수수료나 운송료 등을 잘못 확인하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물품가격으로도 관, 부가세면제를 받는데는 충분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해외직구면세 규정)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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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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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의 가격 변동의 주요원인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천연가스의 가격변동은 공급 / 수요의 법칙에 있습니다.천연가스의 경우 실생활에 난방 및 산업용으로 없어서는 안될 에너지원이기에 이러한 수요와 실제 공급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현재, 러우전쟁으로 인하여 천연가스의 공급이 과거보다 제한된 상태이고 이에 따라, 미리 천연가스를 확보해두려는 수요로 인하여 천연가스가격은 폭등하였습니다. 즉, 현재 천연가스의 가격결정의 주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공급자인 러시아와 제일 큰 수요처인 EU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올해 유럽의 경우 이상기온으로 천연가스를 거의 필요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수요가 급감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현재 안정세를 되찾고 있습니다. 조만간 러,우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것도 함께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천연가스의 가격은 안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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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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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물건을 배송을 시키려는데 인보이스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란 상업송장을 뜻하며, 간단하게 계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통상적으로는 수출자가 발급을 하며, 인보이스에 기재된 내역대로 대금을 송금하게 되면, 수출업자는 물품을 송부하게 됩니다. (사후결제의 경우에는 송금이 물품의 배송모다 늦는경도 있습니다)중국쇼핑몰에 주문을 하실때, 쇼핑몰에서 인보이스를 요구하였다면 주문서를 요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글의 적당한 양식으로 물품의 대금, 대금송금시기, 물품명, 물품수량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시고 이에 대하여 쇼핑몰의 확인을 받으시고, 송금을 하시면 쇼핑몰에서 물품을 송부할 것입니다.아래 사이트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인보이스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storybadaboa-laria.kr/entry/%EC%83%98%ED%94%8C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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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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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세에 대해서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계절관세는 수입품 중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성이 큰 품목의 변동폭을 제한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관세입니다. 관세법 제 7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체로 농산물에 부과되고 있는바 농산물의 수확기에는 일반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입 관세를 부과해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비 수확기에는 수입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 가격 상승을 막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자국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절관세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계절관세는 현재 FTA 체결국들과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칠레 FTA로 신선포도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경우, 계절관세 품목으로 1.1일부터 4.30일까지, 11.1일부터 12.31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한정하여 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 기간에는 45%의 기본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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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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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시 bl이라는 용어의 명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B/L이란 Bill of Landing을 뜻하며, 한국어로는 선하증권이라고 합니다.이러한 선하증권은 선사나 포워더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선사나 포워더가 제공하는 서류로 운송계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B/L은 물품의 권리증, 수취증의 성격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B/L을 인도하는 것을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실무적으로는 항공화물운송장(AWB, Air Way Bill)도 통칭하여 B/L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해상운송제품의 경우 통관을 할때 B/L이 필수제출서류이기에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가능하면 B/L을 수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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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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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확장법 232조 는 어떠한 것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은 특정제품이 국가안보를 해치거나 위협을 가할 정도의 수입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것이며, 해당제품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시 대통령 직권으로 고율관세를 부과하거나 쿼터 등 수입 물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트럼프가 이를 활용하여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였으며, 이에 따라 여러가지 산업에서 관세문제로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로 인하여 이와 관련된 완성차산업 등도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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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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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사이트에 해외물품 구매를 할 수 있는거는 개인이 구매해서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쇼핑사이트가 운영자만 물품을 판매하는지 혹은 개인판매자도 물품을 올리는 오픈마켓의 형식인지에 따라서 답이 다를 듯 합니다.다만, 해외에서 판매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최근에는 신용카드 결제 및 국제배송이 워낙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간의 거래의 경우 외화통장개설 및 송금수수료의 문제도 있고 만약에 상대방이 물품을 보내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조치할 수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이트를 통하여 구매하시길 바랍니다.다만, 해외에서 물품을 직구하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관세,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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