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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함 멋진 봉이(--)(__)
착함 멋진 봉이(--)(__)

통관번호 함부로 알려주면 안되나요?

인터넷에서 상품을샀는데요(@마트)

주문할땐 그런말 없고 주문이 잘됬는데

갑자기 밤에 문자로 통관번호 알려달라고해서 알려줬거든요

뒤늦게 개인번호로 알려달라니 찝찝해서쇼~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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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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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매한 물품의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할 때 필요하므로, 실제 구매한 물품이 맞다면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나 찝찝하시다면 연 5회 한도로 재발급이 가능하니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참고하여 재발급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제 해외직구를 진행하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넣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요청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한 불법수집 및 도용문제가 있는 만큼 찜찜하신 부분이 있다면 실제 물품을 받아보신 뒤 재발급 절차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되어 구매하지도 않았는데 통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보통 구매시 해당 플랫폼 등에 입력하는데 별도로 문자로 요구했다는 것은 약간 찝찝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추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 받으면 번호가 변경되므로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좋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네, 개인통관번호는 본인만 사용이 가능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를 하려는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후 신고가 가능하며, 현재 사용중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재발급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경로에 따라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 > 주요서비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 조회 > 본인인증 > 수정 > 사용정지 또는 재발급을 선택하여 저장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구매대행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경우 해외에서 물품이 한국에 도착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구매자의 통관고유번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매한 물품이 맞다면 문제 없으나, 실제구매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 통관고유번호 등이 도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판매자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요청하는 것을 이를 활용하여 해외직구 및 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이를 요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를 타인에게 유출시 도용의 문제가 있기에 판매자 외 타인에게는 가능하면 공유를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