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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함 멋진 봉이(--)(__)
착함 멋진 봉이(--)(__)

해외구입시 세관에 걸리면 가격자료 보내야 하나요?

구매대행카페를 통해 30만원대 스니커즈를 구입했는데 세관에 걸려 셀러한테 가격자료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컴퓨터로 은행에 접속해서 url보시게끔 구입날짜 입금액 이름 등 나오게 캡쳐해서 메일로 보내달라는데 세관에 걸리면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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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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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다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신발이나 의류, 핸드백 등의 물품은 진정상품인지(짝퉁여부)여부나 가격이 제대로 신고되었는지에 대한 문의를 세관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실제 세관에서 가격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INVOICE 등 과세 가격자료를 관세사에게 송부하면 되며, Invoice가 없는 경우 구매영수증 등으로 증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실제 물품대금 결제금액보다 언더밸류로 인보이스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합니다.

    관할세관에서 수입신고 금액에 의구심을 갖는 경우 수입신고 금액과 실제 결제한 금액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금결제 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를 요청할 것이며, 저희는 증빙자료 제출 후 그에 따라 발생하는 관세 등 세금만 적정하게 납부한다면 (세관에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제 하에) 관세포탈죄나 과태료 대상까지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입통관 과정에서 가격에 대한 증빙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실제지급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계약서, 구매영수증, 카드결제내역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아무래도 세관은 관세 및 부가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는 기관이며 과세가격을 임의로 낮게 하여 관세 등을 덜 내려는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매자분께서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세관에서도 해당 제품의 평균 신고되는 가격이 있는데 너무 저가에 신고되면 시스템에서 알람이 표시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구매내역을 정상적으로 소명하시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시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시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과세됩니다. 세관에서 가격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실제 결제한 인터넷 사이트상의 스크린캡쳐와 입금액, 인보이스 등의 결제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일반적으로 제출하여 소명 후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구매일, 구매금액, 물품, 판매자, 구매자 등이 모두 확인이 되는 자료가 있어야지 가격신고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기에 세관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물품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신발의 경우 물품가격의 25%를 관,부가세로 납부하여야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