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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관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떤식으로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우리나라의 관세제도는 수출세는 없습니다. 오히려 부가세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서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반면에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물품을 제외하고는 물품의 가격에 따라 납부할 관세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관세는 간단하게 (과세표준 X 관세율)입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품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관세율은 각 물품의 HS code에 따라 구분됩니다. HS code란 수출입물품의 고유코드로 전세계적으로 6자리까지는 공통이고, 우리나라는 10자리 체제를 선택하여 독자적으로 세부 HS code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의 기본관세율은 대부분 8%이며, 일부 물품의 경우에는 8%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으며 도서와 같은 물품은 0%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 물품의 기본관세율은 8%이지만, FTA협정세율 적용을 통하여 0%를 적용받을 수도 있는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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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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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말린고기 가져와서 국내 반려견 업체에게 무상으로 제공해도 수입관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며, 형편이 어려운지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이라면 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다만, 여행자휴대품면세를 통하여 800불까지는 여행자 반입물품에 대하여 면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800불이하의 물품을 반입하는 것은 관, 부가세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말린고기 등은 "동물(고기·가죽·털을 포함한다),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그 밖의 식품류"의 일반신고가 필요한 물품입니다. 따라서, 일반신고 및 검역절차를 거치시어 국내반입이 가능하며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지 통관이 가능합니다.따라서,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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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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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의 원리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국내택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는 듯 합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물품분류 시스템이 매우 잘되어 있고, 송장번호나 고유코드를 통하여 기본적인 부분을 분류할 수 있기에 오차가 매우 적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택배나 컨테이너들은 각각의 고유번호(송장번호 / 컨테이너번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번호에는 물품의 도착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에 이를 기초로 분류작업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일일히 진행하였지만, 최근에는 로봇이나 기계가 이를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괄적인 분류 후 세부적인 분류의 경우 사람이 일일히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오류나 분실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시스템이 잘 구비되어 있기 떄문에 문제없이 화물을 구분하여 송부가 가능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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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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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여행가서 무거운 물건을 사서 들어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큰부피의 물품이라고 운송비용이 추가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만 별도 위탁수화물로 추가하시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새로운 캐리어비용 및 운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항공사에는 위탁수화물, 기내수화물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내수화물의 경우에는 반입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물품이 아래 사이즈를 초과하신다면 반입이 어렵습니다.따라서, 위탁수화물로 반입을 하셔야되는바 가지고 가신 캐리어에 물품들이 모두 들어간다면 문제는 없지만 만약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별도위탁수화물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경우 레고, 건담등은 파손우려가 있기에 새로운 캐리어를 구매하셔서 위탁수화물로 붙이셔야되기에 해당비용이 상당히 들어갈 듯 합니다. 위탁수화물의 경우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르기에 2개까지 허용해주는 곳도 있고, 1개만 허용해주는 곳도 있기에 항공사별로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아울러, 여행자휴대품면세범위가 800불이기에 해당부분도 고려하시어 해외에서 구매진행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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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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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발판을 만들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사업에 대한 준비는 질문자님의 나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말씀드릴 수 있을듯합니다.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진행되는 무역의 형태는 '구매대행'입니다. '구매대행'이란 국내의 해외직구자에게 해외의 판매자의 물품을 중계하는 행위로, 이에 따라 중계인은 별도의 재고부담이나 큰초기비용없이 물품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거래입니다.아울러,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 부가세의 면제 및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품이 수입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인으로서는 Risk가 적고 간편할뿐만 아니라, 수입자 입장에서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구매가 가능하기에 유행하는 구매방식(무역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구매대행을 하는 방법은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하시는 경우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지만, 기초적으로는 외화통장개설, 사업자등록, 물품선정, 홈페이지(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준비 등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블로그나 유튜버가 있으니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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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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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나 의약품 해외 구매 하려는데, 절차가 까다로울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해외직구 면세규정에 따라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이라면 별도의 요건 및 표준통관예정보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해외직구의 면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화 150불 (미국수입 200불)이하일 것- 자가사용목적일 것- 하나의 주문을 분할로 수입하거나, 하나의 B/L을 쪼개서 신고하는 등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아울러,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의 별도 해외직구면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가충족필요)따라서, 일반적인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없이 면세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물품(에페드린 등)의 경우 일반수입신고 시에도 표준통관예정보고, 수입허가 등을 받아야되기에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구매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물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의 경우 6병, 150불 이하로 물품을 해외직구를 진행하시되 수입금지성분이 없는지 여부만 한번 더 확인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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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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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수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축산물의 경우 물품의 종류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물품이 도착하는 수입세관(관세청)에 수입신고를 진행하시고 수입전에 한국에서 받은 인증을 보여주시고 검역절차 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이에 대한 예시로 신선, 냉장한 소갈비(HS code : 0201.20-1000)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신선, 냉장한 소갈비의 경우 기본관세는 30%이며, 부가세는 면세대상입니다. 이때, 특정국가의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FTA 협정세율 적용을 통하여 관세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아울러, 소고기의 경우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셔야지 통관이 가능합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소고기가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에 해당할 확률은 낮기 때문에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신고가 필요합니다. 먼저,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서 가장 유의할 점은 소고기의 경우 수입할 수 있는 국가, 지역이 한정되어 있으며 수출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수입시에는 검역절차를 거치셔야됩니다.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처문의 및 직접진행을 하시면서 절차에 대하여 익히시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따라서, 소량의 샘플을 수입하시면서 이러한 수입절차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본문량을 수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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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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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원유 수입하는 국가의 변천이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HS code별 수출입통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S code란 물품의 고유코드이며, 수입, 수출시에는 모든 물품의 HS code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석유(원유)의 HS code는 제 2709호이며, 천연가스의 경우 제 2711호에 분류되고 있습니다.석유(제 2709호)의 상위 수입국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시면, 사우디, 미국, 쿠웨이트 순으로 수입금액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천연가스(제 2711호)의 상위 수입국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시면, 호주, 카타르, 미국 순으로 수입금액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며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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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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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을통과하려면 개인번호가왜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이 해외직구를 할때 사용되는 부호로 통관하는 개인을 주민등록번호 없이 확인하고 수취인확인, 우범화물 관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상 온라인 쇼핑몰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통관의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직구에만 사용되는 개인주민등록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시에 반드시 필요하고, 만약에 도용의심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질문자님께 바로 연락이 가며, 해외직구외에는 특별히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제공하셔도될 듯 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휴대폰인증 후 발급이 가능하오니, 발급하시고 해외직구를 즐기시길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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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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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뗏목약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뗏목약관은 해상 보험에서, 뗏목 운반선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규정한 약관입니다. 이는 협회적하보험약관에 있는 규정으로서, 이러한 규정이 나타난 이유는 부선 및 뗏목은 일반적인 해상보험과 별개의 보험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반시 일반 배로 운반하는 기간과 항구나 양하장소의 사정으로 부선, 뗏목으로 운송하는 기간의 경우 별도로 보험을 부보하여야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별도보험을 부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뗏목약관 추가를 통하여 하나의 보험약관으로 이러한 운송범위 전체를 보험부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물품이나 항구의 특성으로 이러한 운송이 추가되어야 된다면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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