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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23.11.26

공구주가 잠수타 결국 반송된 해외물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 사람들과 해외 물건을 공동구매했습니다.


하나 공구주가 잠수를 타 관세를 내지 않아 결국 보관 기간이 지나 물건은 반송된 상황입니다.


이때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다른 공구주를 구해 물건을 받을 생각은 없냐고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이때 공구자들끼리 모여 관세를 낸 후 물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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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각각의 개인명의를 통해 각각 수입신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지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수취하여 통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이미 반송이 된 상황이라면 해당 건에 대하여 물품을 다시 받는 것은 재발송 요청 등의 업무를 개별적으로 수행하거나 새로 공구를 진행할 업체를 찾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자와 개별적 접촉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물품을 받을만한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부분의 경우 이미 결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운송비 그리고 관부가세만 납부하고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판매자에게 현재 어느정도까지 결제가 완료되었는지 물어보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 판매자가 요청한바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즉, 결제가 되었는지 운임은 어떻게 할것인지 등과 관세사를 통한 수출입만 있으시면 될듯하며 설명하기는 복잡하지만 어려운 케이스가 아니기에 관세사와 상세하게 상담하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