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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저렴한 와인 몇개를 사가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여행자휴대품 신고의 경우 기내에서 나눠주는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입국시 이를 제출하시면서 자진신고하시면 됩니다.현재 와인의 단가상 USD 14.99 / USD 15.99를 신고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만, 이 경우 과세표준이 약 3~4만원 수준이기에 소액부징수의 원칙에 따라 실제로 납부할 관세는 없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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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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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무역 스위치 발행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굳이 제조자를 숨길 필요가 없다면 스위치 B/L을 발행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스위치 B/L의 발행사유가 제조자 즉 실제 수출자를 숨기기 위해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보이스의 경우에도 중계인이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발행하여 제시하여도 무방하며 이런 경우 중계자는 별도의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수입자에게 제시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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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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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오르면 수출입업중 어디가 좋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교과서적으로 답변드리자면, 환율이 오르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쪽이 유리합니다.예를 들어서, 1 USD = 1000 KRW 인 경우 10달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만원, 판매하는 경우에는 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1USD = 1100KRW가 되는 경우에는 10달러 물품 구매시에는 11,000원 / 수출시에도 11,000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출하는 쪽이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수혜를 입고, 수입하는 쪽은 환율이 낮아지는 경우에 수혜를 입게 됩니다.다만, 22년과 같이 환율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수입업체 도산 및 수출업체들도 환차손 비용을 함께 부담하기 때문에 양쪽 모두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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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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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에 붙는 관세는 주기적으로 변경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HS code에 붙는 관세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본관세이고 그리고 WTO 협정세율 그리고 FTA 협정세율 등이 있습니다.기본관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근간이 되는 세율이기 때문에 쉽게 변경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WTO 협정세율의 경우 새로운 WTO 협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관세율을 수정하게 되고, 실제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물품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FTA 협정세율의 경우에는 FTA를 신규로 체결할 때 통상적으로 관세율을 지정하며, 때로는 기간이 지남에 따라 순차적으로 인하되는 세율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FTA가 새로 체결되거나 혹은 기간이 지남에 따라 관세율을 추가양허(인하)하는 경우에는 동일 HS code임에도 불구하고 세율이 변경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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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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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반도체의 경우 경기에 민감한 사이클 산업입니다. (Cycle industry)따라서, 경기가 좋을 때 기업들이 여러모로 투자를 진행하게되면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만약에 경기가 둔화되어 투자가 줄어들면 반대로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반도체는 이러한 경기흐름에 따라서 산업이 호황이었다가 불황이었다가 왕복하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현재, 전세계는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경기둔화 국면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개인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반도체의 수요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경기침체가 다시 개선되는 경우에는 반도체 산업도 다시 매출이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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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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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멱적자가 계속 난다는데 수입 이 늘어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3월부터 현재까지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적자가 계속되는 이유는 전세계적인 경기둔화 + 원자재 가격의 상승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재, 에너지를 수입하여 이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가공무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러우전쟁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 에너지가격이 매우 크게 상승하였습니다만, 완제품의 가격은 이에 비례하여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제품가격의 경우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 소비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에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주요이유입니다.따라서, 현재와 같이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완제품의 가격도 점차 올라가다보면 올해내로는 다시 무역흑자로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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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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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수화물 칼 규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칼의 경우에는 기내수화물로는 반입이 불가하고, 위탁수화물(화물칸)에는 반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캐리어에 넣어서 반입하시고 만약에 기내수화물로 반입하시는 경우에는 압수될 수도 있으니 유의 부탁드립니다.아울러, 위탁수화물로도 반입이 불가능한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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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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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의 정확한 도입시기는 현재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2018년 7월 1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완전히 대체하여 목록통관의 필수기재사항으로 규정되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의 해외직구 시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유출을 막고, 관세청의 효율적인 통관제도 운영을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앞으로도 계속 사용될 예정이며, 관세청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우범화물 식별 등 여러가지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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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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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구매 한도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는 면세점 구매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과거에는 5000불(약 600~700만원)까지의 제한이 있었으나 2022년에 이는 폐지되었고 따라서 면세점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구매가 가능합니다.다만, 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각각 물품별로 적용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어 구매금액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술 (2병 / 2L / 400불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60ml)- 기타물품 (800불 이하)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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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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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FOB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OB란 본선인도조건으로 CIF와 함께 가장 흔히 사용되는 INCOTERMS 조건입니다.정형거래조건이라 불리우는 INCOTERM는 무역계약시에 기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하여 용어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2020년 버전이 사용되고 있으며, 정형거래조건은 총 11가지가 있습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및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아래 그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초록색은 판매자의 의무구간 / 파란색은 구매자의 의무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해당 구간의 비용을 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느낌표로 표시되어 있는 곳은 위험의 이전 시점이며, FCA의 경우 합의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가 많기에 2개로 표시해 두었습니다)이중에서 말씀하신 FOB는 해상, 내수로 전용조건(실무에서는 상관없이 사용)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적재 시에 인도가 완료되는 조건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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