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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역 정세가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회귀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및 러,우전쟁으로 인하여 세계의 물류공급망이 마비되는 것을 전세계가 확인하였으며, 이제는 지정학적 Risk 및 세계적인 위기로 인한 Risk에 대하여 대비를 할 필요가 생겼기에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이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 중국 / 미국입니다. 중국은 RCEP의 출범 및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하여 자본적인 속국을 만들고 무역장벽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이나 유럽은 IRA, CRMA 등 자국내 생산 시 혜택을 주는 법을 제정하면서 공장들을 다시 자국내 영토로 복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한국의 기업들은 현지에 법인 및 공장을 세우고 운영하면 되기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만 다만 국내에서 이러한 일자리가 점차 줄어들 것이기에 일반적인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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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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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일본과 주세법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물류 시스템의 경우 크게 영향이 없으며, 관세법, 주세법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간단하게 와인으로 예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와인의 경우 레드와인으로, 일반적인 병(750ml)에 넣었다면 HS code 2204.21-1000에 해당합니다.우리나라에 와인을 수입하기 위하여는 관세 30% 부가세 10% 주세 30% 교육세 10%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금을 중첩하여 계산한다면 물품가격의 약 90%를 세금으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물론 FTA 적용시 관세는 감면되기도 합니다)이에 반해서 일본의 경우 세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은 관세는 21.3% 또는 156.80엔/l 중 더 적은 것으로 그리고 93엔/l의 최소 관세가 적용되며, 주세는 3.1% 또는 109.38엔/l 중 더 적은 것으로, 58.63엔/l의 최소로 적용됩니다.이에 따라, 같은 1병의 와인이라도 일본은 약 270엔의 관세, 주세와 부가세 7%만 납부하시면 수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에 있어서 50%이상 차이나기에 이러한 가격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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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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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해외 직구 샵 수익 구조상 마진이 남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에는 명품브랜드들이 국내법인을 설립하고, 이에 따라서 직접 물품을 수입 및 판매하기 때문에 백화점의 가격이나 해외직구의 가격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2가지 측면에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1. 과세가격 낮게 신고 및 수입해외직구 면세의 경우 150불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 부가세를 면제해주기에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 부가세 및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물품가격의 20%정도를 저렴하게 판매할 뿐만 아니라 수출국에서는 관, 부가세의 환급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활용하여 이익을 거두는 것입니다.2. 국내품절상품 판매국내에서는 품절이더라도, 해외에서는 여전히 구매가 가능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브랜드들은 출시가격이 다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잘 이용하여 어느정도 프리미엄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프리미엄만큼의 차액을 이윤으로 가져갈 수 있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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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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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A/N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A/N은 수입시에 발행되는 도착통지서로 Arrival Notice라고 하기도 합니다.이는 수입화물을 적재한 선사가 화주(혹은 B/L상 Notify Party)에게 화물의 도착일정을 알려주는 통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통지서를 수취하신 뒤에는 수입관련 준비를 진행하시면 되며, 별도로 수입신고시에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약에 신용장거래를 하시는 경우에는 특정상황에서는 은행에 제출하여야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신용장거래를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질문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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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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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존도가 낮은 국가들은 어느 나라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는 세계화의 시대이기에 무역의존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GDP대비 20%이하인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역의존도는 수입의존도 / 수출의존도 2가지로 모두 구분되는바 각국가들마다 의존도가 수출입에 따라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무역의존도가 낮은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 / 중국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자국내 영토가 넓기 때문에 대부분 물품들을 자급자족할 수 있고 인구수도 많기 때문에 노동력의 확보 등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왠만한 물품들은 자국내 생산 및 소비가 이뤄지기 때문에 무역의존도가 낮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은 거의 없으며, 국토는 좁고 그리고 인구문제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무역의존도는 계속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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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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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직구입하는 화장품의 관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2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듯 합니다.개인이 외국에서 화장품을 반입하는 경우는 해외직구를 통하여 구매하거나, 혹은 현지에서 직접 구매하여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구매형태에 따라 면세되는 물품금액의 범위도 다르기에, 이러한 구매형태에 따라서 아래의 면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먼저, 해외직구면세의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관,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수입가격이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일 것-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B/L을 분할하여 수입신고하거나 1개의 주문을 분할로 선적하는 등 합산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다만, 해외직구의 경우 일부 화장품에 대하여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있는바, 기능성 화장품(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태닝, 탈모방지), 태반화장품, 스테포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은 목록 통관이 불가하기에 일반수입신고 및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그리고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아래 물품들에 대하여 관,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중)- 술 (2병 / 2L / 400불)- 담배 (200개비)- 향수 (60ml)- 기타물품 (800불 이하)이에 따라, 구매형태에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관, 부가세는 면제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진행하시고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때, 해외직구면세의 경우 150불 초과시 물품가격 전체가 과세된다면, 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에는 면세범위 800불을 초과하더라도 800불이 물품가격에서 기본적으로 공제되고 자진신고 시에 15만원의 범위에서 납부할 관세의 30%를 감면해주고 있는 부분도 체크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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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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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무역 사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불공정무역이란 간단하게 자유무역에서 정부의 개입 등으로 인하여 무역의 공정성이 흔들리는 경우를 뜻하는 듯 합니다.불공정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가지이며 이러한 이유들에 대하여는 관세법 상 덤핑방지관세(낮은가격구입) / 상계관세(보조금) 등을 통하여 이러한 불공정무역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에 대한 보복 역시도 국력이 뒷받침되어야지 가능하며, 대표적인 예시로 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 제재을 꼽을 수 있을 듯 합니다.현재 미국은 한국산 여러철강제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미국에 철강을 판매하는 포스코 등에서 국내철강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탄소합금강, 스탠다드 강관 등에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에 철강을 수출할때는 높은 세율의 관세를 매기고 있는 상황입니다.덤핑방지관세란 해당 물품과 정상적인 제품의 차이만큼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미국내 판매가격은 통상적인 가격에 맞춰지게 됩니다. 상계 관세 역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물품에 대하여 보조금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미국내 판매가격은 통상적인 가격에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공정무역에 대하여는 관세법 상 여러가지 제도를 통하여 대응이 가능하며, 미국의 경우 더 나아가 수입금지조치(슈퍼 301조)를 통하여 무역을 제재하고 있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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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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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을 다른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러, 우 전쟁의 경우 이제 발발한지 약 1년이 되어서 언제 끝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러시아의 의지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의도에 따라서 종전협상의 경우 조금 더 길어질 듯 합니다.현재 러시아의 경우 천문학적인 전쟁비용으로 인하여 이를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적절한 조건이라면 충분히 종전할 생각이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경우 전쟁으로 인하여 권력을 강화하였기 때문에 러, 우 전쟁이 끝나게 된다면 자신의 지지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국제사회행사나 협상 시에 강한 워딩으로 푸틴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러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따라서, 전쟁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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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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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품 중국에서 사입해서 판매하려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제품의 종류마다 다를 듯 합니다. 유아용품이라면, 유아용 장난감, 유아용 기구(유모차 등), 유아용 의류 등 여러가지 물품들이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유아용 용품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아래의 요건에 맞게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완구 / 유모차 / 의류 등)다만, 물품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고, 인증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물품을 알려주셔야지 어떤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지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이 확정되시면 추가질문이나 댓글을 통하여 재질문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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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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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는 세관에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의 경우 해당 물품이 도착한 곳의 관할세관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여러가지 사유로 다른세관에서 통관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보세운송을 통하여 다른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으로 물품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송된 보세구역 관할 세관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세관에 관,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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