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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면세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재수출면세의 경우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1년의 범위에서 재수출예정인 물품을 수입할때 적용하는 제도입니다.이러한 재수출면세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적용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남용, 행정력 낭비 등)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수출면세의 경우에도 수입당시에 다른 감면과 동일하게 신청을 진행하여야 됩니다. 즉, 수입신고 당시에 이미 관세면세를 신청한 물품에 대하여만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이러한 재수출면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담보제공 및 동일품확인이 필수이며, 담보제공의 경우 관세의 100%(현금) 혹은 관세의 103%(그밖의 담보)로 지정할 수 있으며 동일품의 경우 시리얼넘버, 자재코드 등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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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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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수입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축산물의 수입신고는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관세청, 즉 각 통관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다만, 통관 시에는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게되며, 이러한 수입요건을 갖춘경우에만 국내통관이 허용됩니다. 즉, 수입신고와는 별개로 검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에 따른 신고도 함께 진행하여야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통상적으로 축산물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되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진행한 뒤에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시행하기 위하여 샘플물량을 일부 수입하여 검사를 받은 뒤 수입을 함으로서 절차를 간소화시키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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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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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입절차는 더 까다롭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의약품의 경우 수입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러한 수입절차가 까다로운 이유는 의약품이 수입되는 경우, 국민의 건강이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품이 수입될 수 있기 때문에 수입가능품목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미국의 경우 국내에서 오피노이드(진통제) 처방을 허용하면서 이에 중독된 환자들이 펜타닐 중독으로 넘어가는 일도 많이 발생하였습니다.현재, 의약품의 경우 표준통관예정보고뿐만 아니라, 약사법에 따른 확인을 거쳐야되며, 그 밖의 수입요건을 갖추어야됩니다.약사법 1.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아울러, 아래의 요건들을 모두 갖추어야지 비로소 수입이 가능한 바 참고부탁드립니다. (하기 내용들은 통합공고 대상으로 일부는 수입통관이후에 요건을 갖추어도 무방합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향정신성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 및 대마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약사법 기타의 효능별 분류에 해당하는 완제의약품은 HS 제3002호, 제3004호, 제3005호, 제3306호 등 각 세번 수입요령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 또는 심사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한 대상품목은 수입할 수 없음약사법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약사법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안전및지원에관한법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완제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다.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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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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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과 면세는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부가가치세의 내용인 듯 합니다. 부가가치세에서 영세율과 면세는 매입세액 환급 가능여부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영세율의 경우 10%의 세율을 0%로 적용해주는 것이기에, 영세율 적용시 매출세액이 0으로 인정이 되고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영세율은 대부분 수출에 적용해주면, 수출장려의 목적으로 적용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내거래시에도 내국신용장으로 거래를 하거나 구매확인서 등으로 구매함으로서 수출이 예정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다만, 면세의 경우 수출이 아니라 생필품, 용역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세로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환급, 즉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면세품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미가공 식료품(쌀, 밀 등) 이나 도서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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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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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얼마정도의 물건을 사면 관세를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현재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을 듯 합니다.현재기준, 여행자휴대품면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술(2병 / 2L / 400불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60ml)- 기타물품 (800불 이하)상기 과세범위는 물품마다다 각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술 400불, 기타물품 800불도 동시에 관세면제 가능)이에 따라, 800불은 현재환율 기준으로 약 100만원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말씀하신대로 직접 현지에서 구매하시어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 부가세의 납부없이 국내반입이 가능할 듯 합니다.다만, 말씀드린 부분은 어디까지나 여행자휴대품면세(현지구매, 직접반입)의 기준이며, 해외직구의 경우 150불이 면세한도이기 때문에 관, 부가세를 물품가격의 약 20% 납부하여야된다는 사실 유의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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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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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발용으로 컴퓨터 보드 해외직구 구매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만약 컴퓨터 보드 구매시 사업자통관을 진행한다고 하면은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컴퓨터 보드의 경우 보드의 종류, 기능에 따라 HS code가 다르지만, 아마도 HS code 8473.30-4090(기타 보드)로 분류될 듯합니다.-> 이러한 보드제품의 경우에는 일반수입절차와 동일하게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즉, 수입신고시에 수입에 필요서류(수입신고서, 인보이스, B/L, P/L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2. 관부가세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컴퓨터 보드의 경우에는 HS code 8473.30-4090(기타 보드)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컴퓨터 보드의 관세율은 WTO 협정관세에 따라 별도의 서류없이 0%적용이 가능하며, 부가세는 10%입니다.-> 따라서 719.80달러의 10%인 약 72 달러를 부가세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따로 전파인증등 인증을 진행해야하는게 있나요?-> HS code 8473.30-4090(기타 보드)의 경우에는 별도의 전파인증이 없습니다.-> 따라서, 1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보통물품과 동일하게 수입통관을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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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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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적하목록은 언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입 적하목록의 경우에는 수입화물은 수출지에서 선박에 적재하기 24시간전에, 항공기는 입항 4시간 전까지 그리고 수출화물은 선박 적재 24시간 전까지, 항공기는 적재 전까지 적하목록을 제출하셔야 됩니다.그리고 이러한 적하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실로 인정시 300만원)에 처해지고 당연히 수출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하목록은 반드시 시기에 맞게 제출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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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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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상 감면의 신청은 수입신고 당시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함으로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간 늦게 제출하더라도 보통은 수입신고수리전에 제출을 하셔야되며, 혹시라도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이내 감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기 전이어야 됩니다.혹시라도 부과고지(세관에서 관세, 부가세에 대하여 납부금액을 알려주는 경우)를 받게되시는 경우에는 부과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이러한 시기를 놓치거나,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이 불가능하오니, 감면 신청을 하시려면 반드시 수입 이전에 해당 부분을 고려하시어 수입준비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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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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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관련 데이터를 확인하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보의 경우에는 아래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상기사이트의 통계기준에서 항만/항구별 수출입실적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각 항구, 공항별 수출입 실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현재 인천공항의 수출실적은 229,069,589,000 불 / 수입실적은 195,858,413,000불 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상기 사이트에서 여러가지 기준으로 수출입실적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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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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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이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이란 FTA로 Free-Trade-Agreement의 줄임말입니다. 이러한 FTA는 체결국간의 배타적인 관세 혜택을 제공하여 양 당사국간의 교역증진 및 무역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서비스, 금융 등에 대한 계약도 함께 체결하고 있어 이러한 부분에서도 교역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FTA를 체결하는 경우, 장점은 양 당사국간의 무역이익을 증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물품가격에서 약 8%정도가 저렴하게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판매가격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입량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단점은 FTA는 최초에 대상물품을 선정하여 체약국간 협의하여 관세를 결정합니다만, 이때 물품을 잘못 선정하는 경우에는 무역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품선정 및 관세 인하에 신중함을 기해야된다는 것입니다.현재 대한민국은 21개의 협정을 맺고 있으며, 약 60여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최대규모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 FTA를 체결한 국가단체의 국가(예: 아세안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와 추가적으로 개별 FTA를 체결함으로서 수출의 증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FTA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리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이나 질문부탁드립니다.(https://fta.go.kr/main/)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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