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통관 사업자통관 질문드립니다...
일반통관은 수입 후 판매를 목적으로하는 사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로 알고있는데요..
사업자통관도 수입 후 판매를 목적으로하는 사업자들이 이용하는거 아닌가요 .. ?
두개 차이점을 모르겟습니ㅏㄷ..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해외직구 시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와 그 외의 사업자가 사용하는 사업자통관고유부호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문의주신 개인통관과 사업자통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통관(일반수입신고)의 경우는 수입신고의 유형으로 구분하시면 되며, 수입신고는 금액 기준에 따라 목록통관, 간이수입신고, 일반수입신고로 나뉘어 집니다. 이때의 일반수입신고를 일반통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두 내용이 완전하게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후 판매를 목적으로 통관하는 것은 일반수입신고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러한 사업자 판매목적으로 통관하는 사항을 사업자 통관이라고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일반통관은 통관방식에서 목록통관, 일반수입신고로 구분하기 위한 기준으로 일반통관의 경우 면세한도를 초과하거나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업자가 판매를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일반수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사업자 통관은 말 그대로 판매목적의 물품을 사업자 명의로 통관 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통관이 곧 사업자통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통관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해외직구를함에 있어서 진행하는 개인통관제도와 대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외직구를하는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소량 수입하기 때문에 관세의 면제나 수입요건 면제를 적용받지만 사업자통관은 수입관세를 납부하고 전파법에 따른 전파인증 등 수입요건을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통관들은 대부분 사업자가 물품을 사용하거나 소비할 목적으로 수입하며 이는 사업자통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품금액이 $150 (미국은 $200) 이상이거나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은 일반통관으로 수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반 통관이란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중 목록통관이나 간이통관에서 제외되는 물품을 일반통관 절차를 거쳐 국내 반입하게 될 때 거치는 통관 절차 입니다.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려할 떄 사업자 통관을 이용하여 물품을 수입신고하여 국내 반입하게 됩니다.
ㅇ 사업자통관을 하실려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부여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본부세관(인천세관의 경우는 세관운영과, 032-452-3128) 또는 유니패스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호등록 신청은 수출자(제조자를 포함)와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본부세관장에게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부호신청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사업자 통관은 사업자 간이통관을 뜻하는듯 하며 이는 2000불까지 특송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해당 금액 초과시에는 일반통관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부 물품은 수입요건의 필요로 인하여 금액이 2000불 이하여도 일반통관이 필요한 건들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통과가 목록통관이 아닌 수입신고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목록통관 :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신고 :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로 반입하는 모든 물품은 수입통관을 하여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사업자통관입니다.
일반통관에는 개인, 법인 등의 형태를 모두 포함한 통관을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