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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본 어디가 더 통관절차가 복잡?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3국 중에서는 대한민국의 통관절차가 가장 간편하고 그 다음이 일본 / 중국 순일 듯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산시스템이 매우 잘되어 있고, 세관 공무원분들이 숙련된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빠르게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수기로 서류를 여전히 작업하기도 하고 행정상 불필요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다소 늦는 편입니다. 중국의 경우 일본과 통관시간은 유사하거나 더 빠른편입니다만, 세관공무원이 가끔 특이한 요구(서류 요구 등)을 하거나 별거아닌 이유로 통관보류가 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아울러, 각 항구의 해관마다 일하는 방식이 약간씩 다르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통관절차가 가장 복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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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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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입할때 어떤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2가지를 비교하시어 결정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1. 배송간편성 2. 가격 비교 이렇게 2가지 입니다.먼저, 미국이나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배송대행지(배대지)를 사용하여 물품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가비용 및 추가시간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간편하게 구매대행을 이용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매대행은 통상적으로 구매대행자의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직구보다는 비용이 높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구매대행자는 배송이나 기타 부분에 대하여 더 저렴한 요율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가격을 비교해보시고 2가지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구매방식을 선택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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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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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수입할때 수출품과 수입품들은 검사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 수입물품은 현재 무작위 검사 및 관세청 내부 시스템 상 우범화물이라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청의 내부 선정기준은 대외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프로세스로 우범화물을 선정하는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 일부 업체나 일부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 검사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수출입금지 물품은 대외무역법 등 각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출제한품목은 천연모래, 자갈, 왕자갈, 쇄석, 대리석,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 형태인 철과 비합금강 등으로, 자세한 품목은 「수출입 공고」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제한물품도 역시 동법 별표에서 다루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시로 수입금지의 대상품목은 멸종위기의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 무기류, 마약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된 물품, 위조상표를 부착한 물품, 완성차, 중고자동차, 중고기계류, 음란물, 위조화폐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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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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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 대금은 어떤 화폐를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통화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통화를 사용하든지 자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일본의 무역상들끼리 거래를 할때 KRW / JPY / USD 어떤 통화로 결제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다만,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무역거래에서는 US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USD를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1. 미국이 세계 1위국가이기 때문이며, 2. 패트롤 달러 시스템으로 인한 USD 수요 이렇게 크게 2가지라 보시면 됩니다.미국은 현재 세계 1위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통화인 USD는 전세계에서 가장 신뢰성을 가지는 통화입니다. 따라서, 무역거래 시에 당사자들은 가장 신뢰성이 높은 USD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USD는 패트롤 달러 시스템으로 인하여 전세계 어디든지 수요가 있습니다. OPEC의 원유를 결제하기 위하여는 USD가 필요하기 때문에 USD의 수요는 어느국가든지 상당한 편이고 이에 따라 환전수수료도 매우 저렴합니다. 실제로 동남아에서도 환전을 할때 USD -> 현지 통화가 수수료 및 환율 측면에서 가장 우대받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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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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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제한 금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일반인이 수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면세는 여행자휴대품면세 / 해외직구면세로 구분됩니다. 먼저 여행자휴대품 면세의 경우 현재 800불까지 가능하며, 해외직구면세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면세를 적용할때 초과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신고를 진행하고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때, 여행자휴대품면세와 해외직구면세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 자진신고시에 기존면세범위 800불에 대하여 과세표준에서 재외해줄 뿐만 아니라 30%의 관세를 15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직구면세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150불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50불까지는 과세표준을 제외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과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해외직구면세의 경우 150불(미국 수입 200불) 초과 시 전액 과세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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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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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타던 자동차를 국내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운송의 경우 해당 컨테이너에 같이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만, 수입신고할 때 신고를 많이 쓰셔야 될 듯 합니다. 이는, 자동차는 관세법 상 이사물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사물품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개인적으로는 말씀하신 질문과 유사한 질문을 받으면 항상 국내에서 새로운 차를 뽑으시길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이유는 자동차를 컨테이너 운송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운송료가 300~4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까지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약 5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울러, 국내 반입 후 10%의 관세, 10%의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되며, 추가적으로 아래의 요건에 따른 인증까지 받으셔야 됩니다.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따라서, 국내수입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약 1천만원 가까이 되기 떄문에 해당 차를 해외에서 처분하시고 이돈을 보태어 국내에서 새차를 사는 것이 더 이익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인들이 질문하는 경우에는 이를 막는 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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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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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과 수교도 안했는데 무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교란 국가와 국가간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관계란 외교를 뜻하며, 즉 수교를 한다는 것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외교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말인 단교의 경우 국가간의 공식적으로 외교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뜻 합니다.따라서, 현재 수교를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민간차원에서 인적 / 물적 자원이 오고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만과도 여러가지 무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해외여행에도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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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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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기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이론적으로 관세법 상 수출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물품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의 취지가 국내 생산 부가가치를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기에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해외에서 소비가 이뤄질 것이므로 기존에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아울러, 수출장려의 목적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이를 적용받으시기 위하여는 부가세 신고시에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하시어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는 부가세 신청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수출실적명세서에 필요한 내용은 유니패스에서 수출신고 필증을 받으시면, 필요한 내용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는 별도의 조건없이 수출 0새율 적용 및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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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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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 무역은 일반사람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능력이 있다면 충분히 해당부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파상이나 소규모 무역상사들은 이런 업무를 중개하면서 차액을 챙기거나 수수료를 받기도 합니다.다만, 개인의 명의도 한다는 부분은 어려울 듯 합니다. 만약에 질문자 분이 위탁가공업체라고 하더라도 거래를 진행하는 자가 사업자도 없고 단순하게 개인명의로 요청을 하게 된다면 거절할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라도 자신의 법인을 세우고 어느정도 조건(일부 선지급 등)을 맞추시면 충분히 위탁가공무역을 진행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위탁업체 / 수입업체를 발굴하시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된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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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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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에도 수입물건 통관이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통관세관에 따라서 달라질 듯 합니다. 현재 항구들은 설연휴동안 셧다운한 곳이 많기 떄문에 이에 따라, 항구쪽 통관 세관들은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인천공항세관과 같은 일부 공항세관들은 24시간 연중무휴로 통관을 진행하기 때문에 명절에도 통관은 계속 진행됩니다. 받으실 물품이 있다면 아마도 개인의 명의로 해외직구를 진행하셨을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만, 이런 경우 통관은 문제없이 진행되지만, 국내 운송(택배) 연계가 늦어짐에 따라서 결국 수령은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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