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뚜벅e
뚜벅e

대만 과일 석가는 왜 수입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만 여행 중에 먹은 석가가 정말 맛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선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정식 수입이 안 되는듯 한데... 혹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찾아보니 석가와 비슷한 아떼모야라는 품종을 제주도에서 재배하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소식이 없더라고요.. 이것도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석가 식물의 경우 먼저 농림축산검역본부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금지식물인지 여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http://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

      http://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

      다만 인터넷 확인 결과 석가(슈가애플)은 우리나라 수입신고 사례가 확인되오니, 식품수입요건과 식물검역 요건을 준수하여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석가 열대과일이 수입금지식물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생과일은 국내 농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병충해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수입이 가능한 지역 및 가능 품목은 지정되어 있으며, 식물검역 절차를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일은 사전에 수입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별도로 석가를 수입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식물검역시 대만의 경우 지정된 과수원에서 생산된 망고(IRWIN종, HADEN종), 등록된 선과장에서 선과, 증열처리(46.5℃에서 30분간),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 식물검역증(부기사항 기재) 첨부하여야 하며, 이러한 검역절차를 이행하기가 까다로워 수입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석가는 관세율표상 제 0810.90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며 관세율은 4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제주도에 관한 부분은 따로 알수 있는 정보가 없으나,

      인터넷 기사 등 및 수입식품정보마루 수입식품조회시스템을 찾아보면 석가(스가) 제품에 대한 수입내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물품의 수입요건에는 아무래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 수입신고절차 및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방역절차를 거쳐 수입을 하여야 하는데, 해당 과실류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입금지 식물, 금지 지역 및 금지 병해충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수입금지식물로서 2. 생과실, 열매채소의 생과실, 콩과 식물의 풋콩류(코코넛 및 덜 익은 바나나는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품목별로 일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허용품목에 석가(스가)의 내역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품목이 수입금지 식물인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

      ▶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과 ▶전화번호 : 054) 912-061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과일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물방역법에 따라 방역 및 검역절차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며 모든 과일을 수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국가의 특정 과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식물방역법의 취지가 수출입 식물 덩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검증된 것이 아니면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병해충이 가장 이슈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제한하여 수입되는 점은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원칙적으로 타국가의 과일 등은 수입이 금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물품들 중 검역을 확실히 거치고 해당 산지까지 조사가된 물품이 한국으로 수입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수입으로 인하여 최악의 경우 생태계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며, 이를 방지하고 국내 농가를 보호하고자 이러한 규제는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떼모아의 경우에는 아직도 재배는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판매처가 제한적인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