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직구 사업자 통관에 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샘플용의 경우 애매합니다만, 사업의 용도로 활용하고자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사업자 통관을 거쳐서 수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만약에 사업에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 통관을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하고 해외직구면세 규정을 적용받으신다면 이에 대하여 추후에 관세법 상 처벌이 가능하며, 심한 경우 밀수입죄(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중 높은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따라 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간단하게 수입통관을 하실때 납부할 세금은 약 20%(관세 8%, 부가세 10%)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국내판매시 부가세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하기에 실질적으로 납부할 세금은 8% 내외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의류의 경우 13%이며, FTA를 적용받는 경우 관세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대행하는 관세사의 비용은 기본 3만원(VAT 별도) 혹은 물품 전체 금액의 0.2% 중 큰 금액(최소 3만원)라고 보시면 됩니다만 관세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6
0
0
관세는 공항에서 입국시 검사 하고 끝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해외신용카드 결제가 과도한 경우에는 국세청 및 카드회사에서 관세청으로 정보를 전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액이 과도하다고 인정하였을때, 관세청은 해당 부분에 대하여 관세 과세대상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보통은 입국정보를 입수하여 공항에 입국할때를 기준으로 검사를 합니다만, 추후에 이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따라서, 가능하면 해외에서 고액의 신용카드를 긁으신 경우에는 영수증을 가지고 계시고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구매하신 경우에는 자진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 시에는 여행자휴대품 면세 (800불)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관세 납부액의 30%를 15만원 한도내에서 감면해주기 때문에 국내에서 해외직구를 하시는 것보다는 저렴하게 물품 구매가 가능하실 겁니다. 아울러, Tax Refund에서 가능하면 해당 국가의 세금도 환급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6
0
0
관세제한금액 살짝 넘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관세법 상 해외직구 면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즉, 현재 환율로 계산하였을때가 아니라 실제 미화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해외직구면세 적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화로 계산하시는게 아니라 달러결제 시에는 몇 달러를 결제하셨는지 그리고 다른 통화로 결제하셨을때는 환율을 두번 적용하여 계산해보아야 됩니다. (예: 엔화 - 한화 - 미화) 따라서, 미화결제금액 혹은 다른 통화 결제 금액을 알려주시면 정확하게 계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혹시라도 혼자 계산하시는 경우를 고려하여 현재 관세청 고시환율을 공유드리며, 현재 관세청의 고시환율은 아래와 같습니다.(관세청 고시환율은 주별로 변경되며, 이번주 환율이 아래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USD) 1 = ₩1248.94(EUR) 1 = ₩1342.11(JPY) 1 = ₩9.4955(CNY) 1 = ₩183.67답변이 도움되셧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6
0
0
안녕하세요 일본여행 사케 관세 세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여행자휴대품 면세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술 (2병 / 2L / 400불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60ml)- 기타물품 (800불 이하)이에 따라, 현재 앞서 말씀하신 1병에 대하여만 관세가 면제되고 나머지 700엔 2병은 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다만, 관세에는 관세부징수의 원칙에 따라 1만원 이하의 세금에 대하여는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병은 모두 면세로 통관이 가능합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여행자휴대품 신고시에 전체 물품에 대하여 면세로 기재하셔도 문제 없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6
0
0
쌀품목의 통관번호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통관번호란 HS code를 뜻합니다. HS code란 각 물품의 고유코드로,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은 각각의 고유 HS code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HS code는 전세계 6단위까지는 공통이며, 그 뒤에는 자리수 / 설정에 대하여 각국가의 재량에 맞기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0자리 HS code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10자리 HS code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HS Code라고 보시면 됩니다.먼저 쌀의 경우 HS code 4자리 기준 제 1006호에 분류됩니다. 아울러 6자리 기준으로 현미 / 정미 / 쇄미가 구분되며 말씀하신 찹쌀의 경우에는 정미 중 세부항목(HS code : 1006.30-2000)에 분류됩니다. 그리고 잡곡의 경우 다른 4단위 HS code (제 1008호)에 분류되며, 분류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6
0
0
해외결제 부분취소 관세부가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런 경우에는 세관 측에서 관, 부가세에 대한 납부 안내를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관,부가세에 대하여 말없이 넘어간다면 가장 간편하지만, 만약에 연락오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들을 말씀하시면 될 듯 합니다.1. 주문취소로 인하여 실제 결제금액이 해외직구면세(150불 이하)범위에 해당한다는 것2. 주문취소에 대한 증빙자료 (사이트 내 결제취소내역 / 결제취소를 요청하는 이메일(있는 경우) / 실제 수정된 송장)세관 측에서 말씀드리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메일로 자료를 제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해당 자료를 구비하시어 빠르게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주문취소로 인한 가격의 변동의 경우 가끔 반영이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관 측에서도 정확하게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관, 부가세의 부과없이 빠르게 통관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6
0
0
중계무역과 중개무역 둘은 다른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두가지 용어는 발음은 유사하지만, 엄연하게 다른 거래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은 수입자와 수출자의 거래 사이에 제삼자인 중개인이 개입하는 무역 거래 방식입니다. 이 중개인은 수출자와 수입자를 소개해주는 역할만을 진행하며, 거래가 이루어지면 중개인은 중개 수수료라 부르는 소개비를 받게 되고 역할이 끝나게 됩니다.중계무역(Intermediate Trade)은 중계인이 어떤 국가에서 물건을 수입해 전혀 다른 국가로 재수출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중계인이 1차로 구매하고, 여기에 마진을 덧붙여 실 구매가격과 판매가격에서 생기는 차액을 통해 이윤을 얻게 됩니다.간단하게 두가지 무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개인 / 중계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개인은 단순하게 수수료를 목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며(소유권 X), 중계인의 경우 향후 수출거래를 위하여 직접 소유권을 지니는 사람입니다. 간단하게 중개인의 경우 부동산 거래시 공인중계사이며, 중계인은 부동산을 구매하여 타인에게 더 비싸게 판매하려는 투자자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6
0
0
해외직구시 받는사람이 틀리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수취인에 대하여 오기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통관번호와 받는사람이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특송물품을 담당하는 관세법인 혹은 관세사무소에서 연락이 오게됩니다.그리고 연락을 받으셨을때 정정을 요청하시면, 정정이후 정보에 이상이 없다면 통관이 진행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기간 내 명확하게 답을 하지 않으시면 해당 물건은 반송처리되거나 폐기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6
0
0
ROB, SHIPBACK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ROB이란 Remain on Board란 뜻으로, 선박에 남은 물품을 뜻합니다. 이러한 ROB이 운송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말그대로 '선박에서 양하하지 않고 그대로 되돌려보내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는 양하비용에도 상당히 돈,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Ship Back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물품이 수입신고절차를 거치기 전에 외국물품 상태로 다시 선박에 적재하여 수출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뜻합니다. 즉, 두가지 개념은 선박에서 물품이 양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통상적으로 ROB가 Shipback보다는 비용이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6
0
0
기름은 어떻게 수입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기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채굴되지 않기 때문에 전량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3면이 바다이고 나머지 1면이 북한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수입을 해로나 항공로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육로사용불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항공로의 경우 원유 운반비가 크게 들기 때문에 전량 해로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원유의 경우 탱커선이라고, 액체를 운반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운송선박을 통하여 국내에 수입되며 이러한 탱커선의 사이즈는 다양하지만 가장 대형선박(VLCC)의 경우에는 길이가 300m 이상 될 정도로 매우 큰 선박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표를 보시면 사이즈가 이해가실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6
0
0
1504
1505
1506
1507
1508
1509
1510
1511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