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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 but steady
Slow but steady23.11.02

USUANCE L/C 종류와 기한 표기는 ?

USUANCE L/C 도 SHIPPER'S USANCE 와 BANKER'S USANCE 다 별로도 있더라구요. 그 차이점과 또한 USNACE 30DAYS, 60DAYS, 120DAYS 라고 하는 기간을 넣는 경우 정해 진 규칙이 있나요? 아니면 30,60,90,120 이렇게만 쓸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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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이자주체의 차이에 따라 banker와 shipper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banker의 경우 수입자가 shipper의 경우 수출자가 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간의 경우 30 60 90 120으로 구분되는 이유는 보통 1월이 30일이며, 이에 따라 관습적으로 기간이 정해진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상에게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대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신용장을 Usance L/C 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외상신용장(Usance LC)에는 신용을 제공하는 주체에 따라서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외상기간 동안 신용을 공여해주는 주체에 따라 매매당사자인 수출 자일 때 Shipper's Usance L/C라하며, 매입은행 또는 결제은행인 경우를 Banker's Usance L/C (impoter 의 신용으로 진행하며, importer가 이자를 부담)라고 합니다.

    1. Shipper's Usance의 경우(수출자가 이자 부담)

    수출 자는 지정은행으로부터 어음(L/C)을 인수받은 후 기간 만료 시까지 기다렸다가 어음(L/C)을 제시하여 신용장대금을 받든지, 아니면 기간 만료 전 금융시장을 통해 어음을 할인(은행에서 대출을 의미함)하여 자금화할 수 있습니다.

    2. Banker's Usance의 경우(수입자의 신용으로 자금융통, 수입자가 이자 부담)

    수출상은 일람불조건(at sight)과 같이 Nego(advising 은행을 통한 수출대금 회수)할 수 있으며, 다만 어음(L/C)상에 외상기간(예로, Drafts at ABC bank att 90days after B/L date)을 표시해 주는 점만이 다릅니다.

    따라서 importer 의 신용과 자금능력 에만 문제가 없다면, 수출 자 입장에서 보면 banker's usance는 at sight L/C와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반드시 importer의 신용조회를 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서 banker's usance L/C를 허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바이어 신용조회는 수출보험공사, 무역협회 등을 통하여 30,000원 정도의 수수료만 부담하고 할 수 있으며, 조회기간은 대체적으로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3. 환어음 기재방법

    • At sight(일람출급)

    • Reimburse(상환방식 : 개설은행이 지정한 상환은행으로 매입은행이 청구)

    • Remittance(송금방식 : 매입은행이 지정한 은행으로 개설은행이 송금)

    • Usance at 90 days after sight(일람후 정기출급 : 지급인에게 제시된 날로부터)

    • at 90 days after date(일부후 정기출급 : 환어음의 발행일로부터 90일)

    • at 90 days after B/L date(특정일자후 정기출급 : 선적일로부터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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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수입상에게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대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신용장을 Usance L/C 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외상신용장(Usance LC)에는 신용을 제공하는 주체에 따라서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외상기간 동안 신용을 공여해주는 주체에 따라 매매당사자인 수출 자일 때 Shipper's Usance L/C라하며, 매입은행 또는 결제은행인 경우를 Banker's Usance L/C (impoter 의 신용으로 진행하며, importer가 이자를 부담)라고 합니다.


    1. Shipper's Usance의 경우(수출자가 이자 부담)


    수출 자는 지정은행으로부터 어음(L/C)을 인수받은 후 기간 만료 시까지 기다렸다가 어음(L/C)을 제시하여 신용장대금을 받든지, 아니면 기간 만료 전 금융시장을 통해 어음을 할인(은행에서 대출을 의미함)하여 자금화할 수 있습니다.



    2. Banker's Usance의 경우(수입자의 신용으로 자금융통, 수입자가 이자 부담)


    수출상은 일람불조건(at sight)과 같이 Nego(advising 은행을 통한 수출대금 회수)할 수 있으며, 다만 어음(L/C)상에 외상기간(예로, Drafts at ABC bank att 90days after B/L date)을 표시해 주는 점만이 다릅니다.


    따라서 importer 의 신용과 자금능력 에만 문제가 없다면, 수출 자 입장에서 보면 banker's usance는 at sight L/C와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반드시 importer의 신용조회를 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서 banker's usance L/C를 허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바이어 신용조회는 수출보험공사, 무역협회 등을 통하여 30,000원 정도의 수수료만 부담하고 할 수 있으며, 조회기간은 대체적으로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단, Usance L/C 방식은 신용거래의 일종이므로 importer가 기간만료 되어도 결제를 못하면, exporter 가 clean nego를 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으나(즉, nego했던 돈을 물어줄 이유 없음) 이로 인해(importer의 미결제)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는 있습니다.



    기한부신용장에따른 환어음.표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기일(만기)의 표시 : 환어음에는 지급 만기가 기재되어야 하며, 만기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람출급의 환어음으로 봅니다. 만기는 영문 환어음상에 일반적으로 'At ~ sight of~'로 기재되고, 만기를 표시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일람출급(at sight) : 어음의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는 날이 곧 만기일이 됩니다.

    (2) 일람후정기출급(at ○○days after sight) :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지급인이 어음을 인수한 그 익일로 부터 ○○일째 되는 날이 만기일이 됩니다.

    (3) 일자후정기출급(at ○○days after B/L date) : 선적일 등과 같이 특정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만기일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인수일에 상관없이 지정된 특정일자의 익일로부터 ○○일째 되는 날이 만기일이 됩니다.

    (4) 확정일출급(yyyy.mm.dd) : 어음 만기를 '20XX년 X월 X일' 등과 같이 확정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어음상에 기재된 그 특정일자가 만기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SHIPPER'S USANCE는 선적자가 수입자에게 선적서류를 제시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며, BANKER'S USANCE: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선적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USUANCE 기간은 날짜로 표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0 DAYS"라고 표기하면 30일 후부터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USUANCE 기간은 월, 주, 일 단위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 DAYS"는 30일 후, "6 WEEKS"는 6주 후, "120 HOURS"는 120시간 후부터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USUANCE 기간은 30, 60, 90, 120 등으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shipper's usance는 기한부 신용장 (usance L/C)의 종류로서 shipper's usance와 banker's usance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둘간의 차이는 일정 기간만큼 지급유예된 대금에 대한 이자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것인대 수출업자가 지급유예를 하도록 신용장에 명시하고 있으면 shipper's usance, 은행이 지급유예를 제공하도록 신용장에 명시하고 있다면 banker's usance가 있는 것입니다.

    USANCE의 기간이 일반적으로 30일, 60일, 90일 등으로 설정되지만 이에 대한 '규정'자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