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행정행위의 허가 또는 특허의 붙인 조항으로 종료의 기한을 정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기한이 그 허가 또는 특허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한은 허가 또는 특허의 조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기한이 지나면 원칙상 행정행위의 허가가 소멸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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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 그 허가 또는 특허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한은 허가 또는 특허의 조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기한이 지나면 원칙상 행정행위의 허가가 소멸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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