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 그 허가 또는 특허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한은 허가 또는 특허의 조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기한이 지나면 원칙상 행정행위의 허가가 소멸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허가 또는 특허된 사업에 붙은 기한이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 이를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닌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행정행위의 공익 목적과 사업 안정성 보호를 위해 기한 도래 시 자동 소멸이 아닌 갱신 및 개정 검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