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허가 또는 특허의 붙인 조항으로 종료의 기한을 정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기한이 그 허가 또는 특허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한은 허가 또는 특허의 조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기한이 지나면 원칙상 행정행위의 허가가 소멸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행정행위에 붙은 기한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허가, 특허는 소멸하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기한이 사업의 성질상 비정상적으로 짧아 현실적으로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이는 종료시한이 아니라 행정청이 붙인 조건의 존속기간을 제한한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즉 실제로는 사업을 하되 일정 기간 내에 조건을 지켜라는 의미이지

    그 기한이 지나면 무조건 소멸하라는 뜻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취지 입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짧은 기한은 허가의 본질적 기간이 아니라

    조건의 유효기간으로 보아 허가 자체는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빈다.

  • 허가나 특허에 기하을 붙여두면 겉으로는 그 날짜가 지나면 효력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행정법에서는 기안이 사업의 성질을 비추어 비현실적으로 짧게 정해진 경우 그 기한을 그대로 소멸 시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유는 행정청이 사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만큼 짧은 기한을 붙이면 이는 허가 자체를 허용한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로는 그 효과를 봉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례는 이런 경우 그 기한을 '행정행위와 존속기간을 제한하는 진짜 의미의 기한'이 아니라 조건으로 붙인 기간, 즉 허가가 계속 유지되기 위한 일정한 관리 성격의 조항으로 해석합니다.

    실제 사업 수행이 가능한 정상적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신뢰보호 비례 원칙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부당하게 짧은 기한은 '기한이 지나면 당연히 허가가 소멸한다'는 의미로 보지 않고 행정청이 적정 기간을 다시 판단해야 하는 조건적 성격으로 해석해 허가의 본질적 효력을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읽습니다.

  • 허가 또는 특허된 사업에 붙은 기한이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 이를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닌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행정행위의 공익 목적과 사업 안정성 보호를 위해 기한 도래 시 자동 소멸이 아닌 갱신 및 개정 검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