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사전통지절차, 의견제출절차 등의 행정절차법상의 절차를 준수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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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사전통지절차, 의견제출절차 등의 행정절차법상의 절차를 준수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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