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Slow but steady
Slow but steady23.11.0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은 언제 생긴 법인가요?

얼마 전까지도 교통, 에너지, 환경세 라고 하는 것은 들어 본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세금도 무역을 할 때 내는 관세의 일종 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국세 인가요? 언제 내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은 본래 교통세법이였으며, 2007년 1월 1일 이후 제명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해당 법의 취지는 도로ㆍ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관세와는 별개로 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과세물품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가 있으며 이러한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에는 '교통세'라는 이름으로 한시적인 운영을 예정으로 도입되었으나, 2007년에 교통세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명칭이 변경되고 과세 목적이 확대되면서 해당 법령의 유효기간이 계속해서 연장되어 왔습니다. 현재 목적세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수입을 활용하여 관련 사업의 범위가 확장되고 필요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이러한 연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입물품에 부과되는 과세대상 및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휘발유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휘발유와 가짜석유제품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또는 차량(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다만,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제외한다.

    ※ 탄력세율 : 529원/ℓ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396.7원/ℓ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경유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또는 차량(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 탄력세율 : 375원/ℓ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238원/ℓ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도입과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993년 12월 31일 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으로 제정·공포 된 이후 과세 목적을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뿐만 아니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에까지 확장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법명을 바꾸어 2006년 12월 30일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대상은 휘발유, 경유 및 이들과 유사한 대체유류이며 리터당 일정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동법 제6조의 과세표준에 따라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족한 교통시설 확충 목적으로 1994년 교통세로 도입된 후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었으나, 2007년에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명칭이 변경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할 예정이다. 2021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입액 16조 6천억원이며 교통시설특별회계(68%),환경개선특별회계(23%),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2%)등 3개 특별회계와 기후대응기금(7%)으로 전입된다.


    2009년 정부는 당초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개별소비세에 통합하려는 시도는 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계속 연장해왔다. 그러자 환경단체 및 조세 전문가들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탄소세[1]로 전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2021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 관련 연구보고서[2]를 냈다. 해당 내용에는 전세계 기후변화 대응과 내연기관차 퇴출등을 고려해서 무조건 일몰연장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개편하자고 기재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의 설명과 같이 1993년부터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부과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1993년 12월 31일 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으로 제정·공포 된 이후 과세 목적을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뿐만 아니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에까지 확장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법명을 바꾸어 2006년 12월 30일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대상은 휘발유, 경유 및 이들과 유사한 대체유류이며 리터당 일정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동법 제6조의 과세표준에 따라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납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가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입되며, 환경개선특별회계에 1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2% 전입된다.


    과세시한은 2003년까지 10년간(1994~2003)으로 한시적이었으나, 2006년까지 3년 연장(2004~2006)하고, 2009년까지 3년을 더 연장(2007~2009)했다. 그러나 목적세로 운영되어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유류에 대한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2012년 12월말에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폐지하고 개별소비세에 통합할 예정이었으나 여전히 부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관세와는 별도의 국세입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수입자가 통관을 하는 시점에 납부합니다. 반면,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국내 생산물과 수입물품에 모두 부과되는 세금으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시점에 납부합니다.

    교통세는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류에 부과되며, 에너지세는 전기, 가스, 열 등에, 환경세는 폐기물, 오염물질,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관세와는 별도의 목적을 가진 세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전신인 교통세법은 1994년 제정되었습니다. [시행 1994. 1. 1.] [법률 제4667호, 1993. 12. 31., 제정]

    제정의 이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 및 지하철등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을 위한 투자재원의 조달은 수송부문과 관련된 석유류 제품을 세원으로 하는 것이 수익자부담 및 원인자부담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므로, 현재 도로사업특별회계 및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 전입되어 도로 및 도시철도건설에 사용되고 있는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목적세로 전환하여 이를 교통시설투자에 전액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①현행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한시적(10年間)으로 목적세로 전환하되, 휘발유에 대하여는 100분의 150(현재의 특별소비세는 100분의 109), 경유에 대하여는 100분의 20(현재의 특별소비세는 100분의 9)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고,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②교통세의 납세의무자를 휘발유 및 경유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로 하되,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로 하고, 과세시기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로 함.

    ③교통세의 과세표준을 휘발유 및 경유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되는 때의 가격으로 하되, 수입되는 휘발유 및 경유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함.

    ④납세의무자는 휘발유 및 경유를 출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조장관할세무서장(수입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에게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당해 교통세를 납부하도록 함.

    ⑤수출하는 물품,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물품 및 외국공관에서 사용하는 물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세를 면제하도록 함.

    이것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개정된것은 2007년 입니다. [시행 2007. 1. 1.] [법률 제8138호, 2006. 12. 30., 일부개정]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시설 투자재원의 계속적인 확보를 위하여 휘발유·경유에 대하여 부과하였던 교통세를 대중교통의 편의성 증진과 에너지·환경 관련 투자재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칭을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변경하고, 그 과세시한을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2005년 7월에 개정된 「특별소비세법」에 따른 경유의 2007년도 세율 인상계획에 맞추어 경유에 대한 세율을 현행 리터당 404원에서 2007년 7월 1일부터 454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가장 대표적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 등에 부과되는데, 수입 시 관부가세 외에 다음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통세: [기본세율] 475원/ℓ [탄력세율] 396.7원/ℓ [교육세] 15% [세율부호] 821100 [과세대상] 휘발유 및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경우 처음에는 1994년에 '교통세법'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으며, 2007년부터 지금과 같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으로 법령명이 개정됐습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은 도로ㆍ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휘발유 및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 유류(경유 등)를 수입할 경우 관세와 더불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같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