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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화물과 부피화물 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운임을 책정할때 무게를 기준으로 책정할 것인지, 부피로 책정할 것인지를 나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철강같은 경우에는 부피대비 무게가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이에 따라 선사 입장에서 부피보다는 무게를 기준으로 운임을 책정하는 것이 선복공간 대비 이익일 것입니다. 반면에, 의류와 같은 물품들은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무게보다는 부피로 계산하는 것이 선사의 입장에서 더 이익일 것입니다.현재, 선사들은 1000kg = 1cbm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기 부분을 초과하는 무게를 가진 화물에 대하여는 중량화물 그리고 부피가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피화물로 본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항공의 경우 167kg = 1cbm) * CBM이란 Cubic Meter의 줄임말로서, 가로 X 세로 X 높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1CBM은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1M인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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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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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C, DDC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Terminal Handling Charge(THC)는 해상 운임 중 정기선의 부대 운임 중 하나로 터미널의 제반시설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간단하게 터미널 사용비라고 보시면 되고, 터미널 내에서 화물을 다루는(Handling)하는 비용을 뜻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Destination Delivery Charge(DDC)의 경우 컨테이너화물을 내린 시점부터 CY를 빠져 나갈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운임과는 별도로 하주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뜻합니다. 즉, 이 역시도 터미널 내 화물의 운반비이며, 최근에는 따로 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현재, 선사의 기준으로 운임이란 말그대로 물품을 선적한 뒤에 수입국까지의 도착비용만 뜻하며, 이 외에도 여러가지 비용(통화할증료, 연료할증료 등)도 함께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는 간단하게 운임을 올릴 수 없기에 선사들이 추가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자 부과하는 여러가지 요금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운임을 비교하실때는 이러한 총 비용들을 기준으로 비교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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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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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물건 사고 텍스리펀을 받았는데 관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물품별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물품들은 관, 부가세를 합쳐서 20%의 관세가 적용됩니다만, 의류, 가방이나 주류 등 일부 물품들은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부과하는 20%의 세율 및 여행자휴대품 면세 (800불 공제)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액(30%)을 고려하였을때 납부할 세액은 약 27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현재 관세청 고시환율 ₩1342.11 적용)다만, 물품의 변동 및 매주마다 환율의 변동도 존재하기 때문에 하기 사이트에서 계산하시면 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세액 계산이 가능할 듯 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 관세청 여행자휴대품 계산 사이트)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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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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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수수료와 요건수수료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통관수수료란 물품의 수출입통관을 위한 서류처리비용 및 시스템 사용 비용 등을 포괄하는 기본적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비용은 어떠한 물품을 수출입통관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관세사에게 납부하셔야 되는 비용입니다.그리고 요건수수료란 수입요건을 갖춰야되는 물품에 대하여, 해당 요건을 구비하는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입요건을 요구하는 특정 물품들에 대하여 부과되며 발생하는 경우에만 관세사에게 납부하시면 됩니다.수입요건은 국민의 보건, 안전 등을 위하여 수입물품에 대하여 검사하는 제도로 우리가 흔히아는 물품들(전자기기, 식품, 주류 등)도 상당수 수입요건 인증 대상입니다. 이러한 요건수수료의 예시로, 전자기기의 경우 전파법에 따른 안전인증, 식품의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법에 다른 인증 등이 있습니다.이러한 요건수수료는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구분을 목적으로 별도 청구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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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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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은 모든 나라마다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관신고의 절차는 각 국가별로 고유하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는 각 국가의 특성에 따라가며, FTA 협정체결국이라고 하더라도 각국 세관의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편입니다. 따라서, 협정상 불이익을 주지 않기도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통관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남아, 아중동이 그런경향이 강합니다)세관 신고 시에는 해당 국가의 수입신고제도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에 수입신고서 / B/L / C/I(Invoice) / Packing List는 제출하여야되며, 추가적으로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산지증명서 제출시 인도같은 국가는 추가 소명서를 제출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지 측 에이전트에 이야기해서 이러한 제도를 파악한 뒤 서류를 준비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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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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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관 신고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일본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한국으로 반입할때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30만원이라면 해외직구면세(150불)을 기준으로는 과세대상이며, 여행자휴대품면세(800불)을 기준으로는 면세대상에 해당합니다.(해외직구 : 국내에서 택배구매 / 여행자휴대품 : 현지에서 직접구입 및 입국 시 물품 반입)성인용품의 경우 대부분 통관이 됩니다만, 일부 리얼돌(대부분 신장이 작거나, 특정인물을 본딴것)의 경우 통관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을 제외하고는 그냥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실때 800불 이하 물품구매로 체크하시고 입국시 제출하시면 됩니다.다만,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30만원이라면 관,부가세 납부대상이기 떄문에 대략적으로 물품가격의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하여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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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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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로보트를 생산해서 수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로보트의 경우 HS code분류가 각 산업에 맞게 분류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로봇이 수출되기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상기 HS code는 산업용로봇이 대부분 분류되는 HS code(8479.50)의 수출입통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산업용 로봇을 수출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고성능의 로봇은 아직까지 미국산이 우세하기 때문에 수입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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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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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직구할때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보통은 별도의 주문번호로 해외구매시에는 문제없이 통관이 진행됩니다.간단하게 현재 제가 쓰고 있는 키보드만 하더라도 3개이며, 마우스도 4개정도를 회사 / 집 / 휴대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즉, 이러한 물품들에 대하여 자가사용기준이 단순히 1개만을 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만약에 1년에 노트북을 수십대 구매하는 등 누가봐도 자가사용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청에서 이를 파악하게된다면 소명에 대한 요청을 받으실 가능성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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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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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세관신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여행자휴대품면세 규정은 아래와 같으며, 인별과세가 적용됩니다.- 술(2병 / 2리터 / 400불 이하)-담배(200개비)-향수(60ml)-기타물품(800불 이하) * 상기 면세범위는 각각 별도로 적용됩니다따라서, 만약에 어머니 명의로 구매하실 수 있으시면 어머니 명의로 구매하는 것이 세금을 더 적게 내게 됩니다.2,310달러의 시계라면 현재 납부하여야되는 관세 등은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27만원입니다.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댓글이나 별도 질문으로 부탁드리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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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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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세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기내에 액체류를 반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이유는 폭탄으로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하신 물품에 대하여는 이미 면세점 반입 시 검사를 마친 것이기 때문에 면세점포장으로 밀봉이 된 경우에는 출국 비행기에서 기내수화물로도 반입이 가능합니다.다만, 국내로 귀국하는 비행기에서는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떄문에 가능하면 캐리어에 넣으시어 위탁수화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 없이 국내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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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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