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확인고시와 다른 법령과의 관계무엇인가요?
세관장확인고시와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항상 볼때마다 헷갈립니다 세관장확인이랑 통합공고랑 어떻게 둘다 받고 들어오는건지 수입통관단계에서 통합공고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수입요건들을 대외무역법에 따라 한 곳에 모은 것이 통합공고 입니다. 따라서 수입 시 통합공고에 따른 수입요건들을 검토를 해야 하나, 수출입 통관을 하는 경우 이 모든 법령에 대해서 세관이 확인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요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에 대해서 택하여 관세법에 따라 검토하는 것이 세관장확인고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입통관 단계에서 세관장확인대상은 없고, 통합공고만 있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수입통관을 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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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세관장확인은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허가ㆍ승인 등 수출입요건을 수출입자가 준수하였는지를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확인
하고 통관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다음의 그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관장확인은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허가ㆍ승인 등 수출입요건을 수출입자가 준수하였는지를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확인하고 통관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국민보건, 사회안전, 환경보호와 직결되는 물품은 통관단계에서 수출입 요건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므로 세관장이 수출입요건을 확인하여 피해 발생을 예방 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외무역법상 수출입 제한사항은 수출입공고등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며,각종 개별법령상 수출입 제한사항은 통합공고,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별법령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관장확인 수출물품은 문화재보호법, 방위사업법 등 13개 법령 적용대상 물품, 세관장확인 수입물품은 약사법, 식물방역법 등 40개 법령적용대상 물품이며, 수출입 중복되는 법령 11개를 차감하면 실제 세관장확인물품은 총 42개 법령 적용대상 물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는 통합공고에 게기된 약사법 등 37개 법령과 통합공고에 게기되지 않은 5개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문화재보호법, 석면안전관리법, 통신비밀보호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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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고시는 관세법 외 타 법령에서 정한 요건(검사, 검역 등)을 구비하도록 한 물품 중 세관장이 통관단계에서 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할 대상 물품 및 확인 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한편, 통합공고는 개별 법령 및 품목, 수출입 요건 및 절차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 받아 수출입 요령을 통합하여 일괄적으로 발표하는 공고를 말합니다.
세관장확인고시는 통합공고와 비교하여 통합공고에 게기된 법령 중 주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민보건, 사회안전 등과 직결되는 물품에 한하여 세관장확인고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관장확인고시는 통합공고에 게기된 법령을 주로 그 대상으로 하지만, 통합공고에 게기 되지 않은 법률에 대해서도 지정하여 운영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통합공고에 규정되어 있으나 세관장확인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통관 단계에서 요건 구비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는 생략됩니다. 다만, 수입자는 통합공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해당 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거꾸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관장 확인대상의 경우 수입당시에 통상적으로 확인을 하는 것을 뜻하며, 통합공고의 경우 수입당시에는 확인을 하지 않지만 국내 유통 혹은 수입을 위하여 갖춰야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통합공고는 종류에 따라 수입신고 당시에 갖춰야되는 것 그리고 유통시에 갖춰야되는 것 등으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법적 Risk 관리를 위하여는 이에 대하여 모든 측면에서 수입전에 미리 인증을 구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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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세관장확인고시와 통합공고는 모두 수입물품의 통관을 위한 요건을 규정한 법령입니다. 세관장확인고시는 관세청장이 수입물품의 안전성, 품질, 위생, 환경 등과 관련하여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 필요한 구비조건과 확인절차를 정하여 공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합공고는 관세청장이 수입물품의 통관을 위한 요건을 규정한 법령을 종합하여 공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세관장확인대상의 경우 수입신고 전에 요건이 완료되어야 하며, 통합공고는 수입이후의 요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