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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과일을 대량으로 배송해서 사올때도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과일의 대량구매는 한국에 반입 시 수입통관 및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캐리어에 들고오는 물품들은 여행자휴대품면세 (800불 이하 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에 따라 한국으로 수입신고 하는 물품들은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과일의 종류를 정확하게 알수 없기에, 기타과실 (HS code : 0810.90-9000) 기준으로 살펴보자면 먼저 물품가격의 45%에 해당하는 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부가세는 면세입니다)아울러, 아래의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도 갖추셔야 되기에 수입 전에 미리 샘플을 받으시어 해당 인증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만약에 해당 부분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일들은 전량폐기하셔야 되기에, 이미 주문을 하신 상태라면 빠르게 관세사와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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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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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사용한 중고품도 면세에 포함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실제로 거주하시면서 사용하신 물품이라면 이사물품면세 제도를 통하여 관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이 외국에 주거를 설정해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귀국을 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규제「관세법」 제96조제1항제2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1항 본문). 1. 해당 물품의 성질·수량·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하였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해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2.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상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된 것 포함)이 반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 3.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송부 포함)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다만, 아래의 물품들은 면세제외대상이며 말씀하신 TV나 가구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1. 선박2. 항공기3. 자동차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과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 입국 시 반입한 취재차량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차량은 제외)4.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것5.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6.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이사물품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이사물품의 통관절차와 관련하여는 아래 관세청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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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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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익스프레스 사업자 통관 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미, 개인명의로 구매한 물품의 경우에는 판매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부분은 다시 수입신고하기도 여러모로 어렵습니다.따라서, 이미 도착한 물품에 대하여는 판매를 하지마시되 앞으로 도착할 물품들에 대하여는 사업자 통관 고유부호를 통하여 신고를 하시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시길 바랍니다.즉, 이미 통관이 완료된 물품에 대하여는 판매를 못하고 향후 통관분은 정식통관을 통하여 통관을 진행한다면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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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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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부가세 영세율 조기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세무영역에 가깝다보니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다만, 하기 국세청블로그에서 부가세 조기환급신청 방법에 대하여 다루고 있기에 이를 활용하면 조금 더 빠르게 부가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으실 듯 합니다.https://blog.naver.com/ntscafe/222803606622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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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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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인증수출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원산지관리 메뉴얼은 그냥 인터넷에 있는거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기 매뉴얼로 그대로 활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신청하시는 업체에 맞게 변경을 하셔야 될 듯 합니다.아울러, 해당 내용을 제출하시는 만큼 실제 관리도 이와 최대한 유사하게 진행하시어 원산지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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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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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나무 파렛트가 구충제훈증방식으로 변경할경우 수입통관 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검역에 문제없다면 국내통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목재 파레트의 HS code는 4415.20-0000이며, 현재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따라서, 기존에 목재파레트를 수입하실때 검역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확인차 검역본부 측에 한번 더 문의부탁드립니다. (www.qia.go.kr / 054-912-0616)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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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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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발은 우리나라가 수입국인가요? 수출국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과거의 경우 가발이 한국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였지만, 현재는 인건비의 상승 그리고 원재료를 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가발은 대부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아래 통계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가발의 수입금액은 수출금액보다 몇배나 크며, 한국에서 유통되는 가발의 대부분은 수입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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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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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해외 물건 구매 시 꼭 통관번호가 꼭 필요 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개인의 해외직구를 위하여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이에 따라, 주문시 기재하지 않으셨더라도 국내에 도착하는 경우 통관고유부호 입력에 대한 요청 연락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따라서, 하기 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시고 국내 도착 연락 및 통관고유부호 입력요청을 받으시면 입력하시길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만약에 입력을 하지 않으시면 세관 쪽에서 물품을 폐기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폐기비용까지 청구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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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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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를 생성시켯는데 다시 부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고유부호의 경우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번호다보니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타인의 도용을 막기 위하여 수입신고 시 통관고유부호와 주소 휴대폰 번호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이 갈 것입니다.이에 따라, 개인이 통관을 요청한 물품이 아니라면 통관을 지연시키거나 반송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해당부분을 잘 활용하시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으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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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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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세관에 대량 수출입물품 검역할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만약통관과정에서 수출입물품의 적법한 검사 시 불가피한 물품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수취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손실된 수출입물품의 수입자(화주)가 검사세관에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검사세관에 제출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따라서, 전액을 보상받지는 못하더라도 물품가격의 일부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상을 위하여는 빠르게 검사세관에 보상청구를 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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