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 사용되는 증권 중 선하증권, 증권 포워딩 그리고 송장 등은 어떠한 역활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L/C란 신용장으로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을 뜻합니다. 신용장거래에서 수입자는 은행에서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출자는 선적서류를 은행에 제시하고 은행은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선하증권(Bill of Landing, B/L)은 운송서류입니다. 선사에서 운송계약 체결 및 선적이 완료되면 발행하는 증권으로 운송계약서이자 물품의 권리를 나타내는 권리증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에서는 이를 인도시 물품을 인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증권 포워딩은 선하증권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뜻하는 듯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하증권은 권리증권이기에 이를 양도하는 것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인보이스는 대금청구문서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제공하는 물품의 명세, 거래조건, 지급기한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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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대금 도큐먼트 결제 방식(D/P)과 대금 인수 도큐먼트 결제 방식(D/A)의 차이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추심결제방식이란 수출자가 환어음을 발행하여 이에 대한 대금을 수입자의 은행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D/P 그리고 D/A의 경우 두가지 모두 추심방식이지만 D/P는 일람불환어음이 발행되는 일람불조건 그리고 D/A의 경우 기한부환어음이 발행되는 기한부조건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통 D/A가 더 많이 사용되며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기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weeklytrade.co.kr/m/content/view.html?section=137&category=138&no=3198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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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협정(FTA)이란 무엇이며, 이로 인한 이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이러한 FTA로 인한 이점은 양국간의 교역을 증진하고, 그리고 각자 강점이 있는 분야에 대하여 관세를 인하하여 물가안정 및 강점집중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반면에 단점은 해당 국가에서 소외되는 산업에 대하여는 무역장벽이 폐지되기에 피해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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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실무에서 디퍼 가격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개념은 Different relative price를 뜻하시는 듯 합니다.이는 무역의 원인과 관계있으며,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내에서 판매할 때의 상대가격과 외국에 판매할 때의 상대가격이 다르기 때문(different relative price)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즉, 이러한 Differ Price으로 인하여 무역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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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결제 방식 중 레터 오브 크레딧(L/C)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신용장(LC)거래방식이란, 신용장을 발급한 은행에서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제대로 제시된다면 약정된 금액을 지불하겠다는 확약서입니다.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장이 사용되는 물품매매거래를 신용장 결제방식 거래라고 부릅니다.이는 수입자에게는 물품회수에 대한 확신을 그리고 수출자에게는 대금회수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결제방식이지만 수수료가 비싸기에 최근에는 이용 빈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그리고 대금결제와 관련하여는 수출상은 대금회수불능, 수입상은 환리스크를 걱정하는바 이에 대하여 보험, 결제방식의 다변화 등으로 리스크를 헷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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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대금 도큐먼트 결제 방식(D/P)등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D/P의 경우 일람불 지급방식, D/A의 경우 기한부 지급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렇기에, 추심은행은 거래조건이 D/P인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수입대금을 받고 서류를 넘겨주고, D/A인 경우에는 수입자로부터 서류를 인수하겠다는 의사표시인 인수증을 받고 서류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뎔제 방식은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직접 수출자에게 송금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반드시 추심은행에 내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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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안전한 결제 방식을 선택하기 위한 사항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안전한 결제를 위하여는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거래상대방의 신용도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무역을 오랫동안 한 업체라면 보통은 이에 대하여 크게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결제방식을 안전한 결재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신용장, 에스크로 등 다양한 방식의 안전결제를 활용하는 경우 risk를 낮출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더욱 수출대금 회수가 안전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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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의 무역 관계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 러시아로의 운송경로는 대부분 막혀있다고 보시면 되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미국의 FDPR규제로 인하여 전자제품 및 첨단제품은 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23년을 기준으로 수입은 원유 수입이 대부분이며 총 수입액은 약 50억불입니다. 수출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며, 그나마 수출된 품목은 84류의 기계류 물품들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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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신지표시 사전확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유무는 별도의 사전확인절차는 없으며 자율적으로 진행하셔야됩니다. 따라서 하기 내용을 살펴보시어 법령에 맞게 원산지표시가 잘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부탁드립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4&ccfNo=5&cciNo=2&cnpClsNo=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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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하고 항공유 적재예정허가를 받지 않고 급유를 하였습니다. 사후에 허가를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관세청의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리며, 자진신고시에 추후 예정분을 신고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Q.깜빡하고 항공유 적재예정허가를 받지 않고 급유를 하였습니다. 사후에 허가를 받아도 되나요?A. 외국무역기에 연료유를 적재하려면 관세법 제143조 및 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제2항에 따라 반드시 적재하기 전에 연료유 적재예정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7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또한,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고시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경고처분 대상입니다.관련법령관세법 제143조(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6 호에 따른 조업에 사용되는 선박(이하 이 조에서 "원양어선"이라 한다)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하역하거나 환적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27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9조(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3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환급대상용품의 적재) ① 공급자 등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급을 받고자 하는 용품을 적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등이 국제무역기에 연료유를 적재하려는 경우 적재하기 전에 일별로 국제무역기 연료유 적재예정허가(신청)서(별지 9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제32조(행정제재) ② 세관장은 공급자 등이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 5.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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