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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물건 수입시 물건마다 관세가다른이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의류쪽의 경우 품목별로 관세법 상 다르게 세율이 매겨지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의류의 경우 대부분 13%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일부 물품은 10% 그리고 8%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건들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물품 중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건들도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각 의류별로 관세율을 다르게 책정한 사유는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의류는 우리나라의 과거 기반산업이었기 때문에 기본세율을 다소 높게 책정하였으며 그러나 이들 중 수입이 적은 물품들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책정한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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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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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무역으로 중국에서 어떤 것을 가장 많이 수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관세청 수출입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중국의 경우 제 85류의 전자기기류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는 제 84류의 일반기계류 그 다음으로는 제 39류의 플라스틱 제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하기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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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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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한회사 업체도 한국에서 수출을 하면 혜택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한국에서 법인을 만든 것은 한국의 법에 따른 한국기업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러한 업체가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한국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수출실적의 인정 그리고 무역금융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는 다른 한국업체와 동일하게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자본 및 브랜드가 외국 것이라도 한국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한국기업과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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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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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이 해외에서 들어올때 통관절차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살아있는 파충류의 경우 대부분 HS code 0106.20-9000(기타 살아있는 파충류)에 분류됩니다.이때, 살아있는 생물이라 할지라도 수입신고를 하여야되고 이에 따른 관세 8%, 부가세 10%를 납부하셔야 됩니다.여기에 추가적으로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셔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생태계교란 생물 수입허가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추가적으로, 검역법에 따른 검역을 거치셔야되며 여기에 살아있는 생물이기에 운송도 특수운송으로 상당히 신경쓰셔야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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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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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무역으로 아이폰 수입 할 때 필요한 서류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스마트폰의 경우 HS code 8517.13-0000 (스마트폰)에 분류되며, 관세율은 0%이며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수입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수입신고 시에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은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은휴대용 통신기기만 해당된다)●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휴대폰 ● 스마트폰 ●TRS 휴대폰 ●전화기(유선∙무선, 공중 및 영상전화기를 포함)[방송통신기기인증확인서] [전파법][전파법].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이동가입 무선전화장치●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에 따라, 샘플물량을 먼저 수입하신 뒤 인증을 받으시고 인증필 서류를 수입신고시에 제출하시면 본물량을 수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점은 아이폰의 경우 해외판매에 대하여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국내 수입시 병행수입제품으로 세관에 압류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통관이 늦어지거나 혹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물품이 폐기될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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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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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후 산 가방에 대한 과세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과세금액의 경우 관세 및 그 밖의 세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며, 예상세액의 경우 납부하실 세금을 뜻합니다.해당부분은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세까지 모두 고려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조금더 세부적으로 세액 계산과정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송비+보험료) × 관세율(8% 또는 0%)②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관세) - 200만원 × 개별소비세율(20%)③ 교육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율(30%)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 × 부가가치세율(10%)그리고 약 250만원을 기준으로 관세는 20만원, 개별소비세, 교육세는 13만원, 부가세는 약 28만원을 내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여행자휴대품면세 규정에 따른 세금감면이 들어가게 된다면 어느정도 금액이 맞는 듯 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환율에 따라 일부 세액이 변경될 수 있기에 해당부분은 참고로만 활용부탁드리며, 가능하면 자진신고를 통하여 관세 절감효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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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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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고 필증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원산지증명서 사전제출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원산지증명서 유무 표시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관세법 제232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1조에 의거 세관장이 원산지를 확인해야 할 물품으로서, 원산증명서 구비여부 Y :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한 경우 X :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대상인 경우 : X N : 세관장 확인대상이 아니거나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A : 사전제출대상 B : 사후제출대상※ 일반신고인 경우 필수 간이신고인 경우 생략가능즉, 원산지증명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되는 대상이고 이에 따라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간이신고의 경우 생략이 가능하기에 해당부분을 관세청과 잘 이야기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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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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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문의드립니다. (EXW)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EXW란 인코텀즈라는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로, Ex work 즉 작업장 인도조건을 뜻합니다.먼저, 정형거래조건이란 무역의 거래시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위험의 이전, 비용의 부담을 간단하게 정형화한 조건으로 현재는 별도의 협의가 없는한 INCOTERMS 2020 버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INCOTERMS 2020에는 11가지의 거래조건이 있으며 그중에서 EXW는 매도인의 최소의무조건인 거래조건입니다.간단하게 EXW는 매도인이 물품을 매도인의 공장에서 매수인에 처분하에 둘때 매도인의 의무가 끝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매도인은 별도의 수출절차 그리고 선적 등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만큼 매수인 입장에서는 가격이 가장 저렴한 조건이기 때문에 가끔 사용되기도 합니다. 수출자가 EXW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수출국내 운송까지 모두 체결하여야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운송과정 / 수출통관 등 수출국 내 절차를 이행가능하시다면 EXW를 이용하여도 좋지만 이러한 부분이 불가능하다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FOB(본선적재인도, 매도인이 수출국에서 수입국 이동 운송수단까지 적재, 매수인이 운송계약 체결) 조건이나 CIF(운임, 보험료 지급인도, 매도인이 수출국에서 수입국 이동 운동수단까지 적재 + 매도인이 운송계약 체결, 비용지급)하는 조건으로 체결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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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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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관세와 조정관세는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관세율이란 과세표준에 적용되어 세금을 계산할때 사용되는 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관세율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 바 1순위 세율들은 가장 우선시 되는 세율로서 다른 세율보다 우선하게 부과됩니다.그리고, 긴급관세는 이러한 1순위 세율 중 하나입니다. 긴급관세는 해외 가격의 폭락이나 과도한 수입 증가로 국내 산업이 중대한 손해를 받았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정부는 일정 한도까지 관세의 인상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세 무역 일반 협정 19조에서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관세법 제65조(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①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하 이 조에서 “국내산업”이라 한다)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이하 이 조에서 “심각한 피해등”이라 한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이하 “피해의 구제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이하 “긴급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아울러, 조정관세란 지정된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저가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세율을 조정해 부과하는 관세를 뜻합니다. 이러한 조정관세는 4순위세율로 1순위 세율 그리고 2순위세율(FTA 특례법 세율) 등에 비하여 우선순위가 낮으며,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 정부가 가격의 조정이 필요할때 부과하는 세율입니다. 관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관세법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공중도덕 보호, 인간ㆍ동물ㆍ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환경보전, 한정된 천연자원 보존 및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4.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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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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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으로 필리핀 바나나 수입 할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바나나의 HS code는 0803.10-0000(플랜틴 바나나) 혹은 0803.90-0000(기타 바나나)로 분류됩니다.이에 따른 관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필리핀 수입의 경우 30%의 관세 그리고 10%의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아울러,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www.mfds.go.kr)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www.mafra.go.kr)이에 따라, 샘플 수입 후 상기 요건을 받으시고, 요건을 득하셨다는 확인서를 수입시에 제출하시면 본물량을 수입하시는데는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건에 대한 내용은 각가 담당부서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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