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33g CO2 카트리지 수입하려는데 규제나 검사 같은게 있나요?
1회용 33g CO2 카트리지를 수입하고 싶은데 안전검사나 규제, 검사, 허가 사항 같은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링크와 같은 사양의 물건으로 대량수입해서 판매할 생각은 없고 개인 사용목적입니다.
https://polarstarairsoft.com/products/co2-cartridge-33g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순 이산화탄소 co2카트리지인 경우에는 별도 국내 인증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다만 식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 수입신고 여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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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현재 co2 카트리지의 구체적인 용도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이산화탄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식품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구비하지 않아도 되므로 별도 요건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은 HS code 2811.21-0000(이산화탄소)에 분류될 듯 합니다. 이경우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이 존재합니다만, 개인사용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은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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