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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기 수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선공유기의 경우에는 HS code 8517.62-3010(무선 라우터)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는 먼저 수입에 필요한 기초서류들(수입신고서 / B/L / Invoice / Packing List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물품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이 기본세율은 8%지만 한-중 FTA 등을 받는 경우에는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매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요청하시길 바랍니다.아울러, 수입요건도 있는바 아래와 같은 인증을 득하셔야 됩니다.전파법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가입자 단말장치(IPTV용 셋톱박스 등)●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디지털 CATV용 셋톱박스)●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지상파 디지털 TV용 셋톱박스 D/A용 셋톱박스, A/V 신호수신기 등)● A/D 및 D/A 신호변환기(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방송신호로 변환해주는 셋톱박스 등)●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신호처리기 ● 아날로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신호처리기● 전화기(유선·무선, 공중 및 영상 전화기를 포함한다)●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인터넷전화기, 회의용브릿지, 번호표시기, 착신표시기, 통화감지기, 통화시간기록기, 자동다이얼기, 장거리자동전화발신 제어기, 착신전환기, 자동 응답기 등)현재 IP 공유기(라우터)의 경우에는 전파법에 따른 인증만 받으면 될 듯 합니다만, 혹시 모르니 유관기관에 전기용품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인지 여부도 한번더 체크가 필요할 듯 합니다. 이러한 인증들은 샘플물량을 수입하시어 미리 인증을 득하시고 본물량을 수입하시면 됩니다.각 인증과 관련된 기관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전파법)(전안법(전기용품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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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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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부호를 꼭 받아야 수입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우편물 혹은 특송으로 받는 물품들은 간이통관으로 진행되며, 이 경우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능하면 아래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본인인증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후에 통관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참고로,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 물품에 대하여는 해외직구면세 대상으로 목록통관으로 통관이 진행되며 해당 범위를 초과하고 미화 2000불이하인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만, 관, 부과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의류의 경우 간이세율이 25%이기에 약 $100의 세금(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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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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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으로 드론을 수입해서 돈을 벌 것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드론의 경우 HS code 8525.89-3000(디지털카메라) 혹은 8525.89-9000(기타 카메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물품들의 경우 아래와 같이 기본세율이 무세이기에, 10%의 부가세만 납부하신다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시 아래와 같이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됩니다.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디지털카메라 ● PC카메라 ● CCTV 카메라 ● NETWORK 카메라따라서, 샘플물량을 먼저 수입하신 뒤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득하신뒤 본물량을 수입하시길 바랍니다. 수입 시에는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여 가능하면 관세사와 계약후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전파법에 대한 인증도 걱정되신다면 관세사가 이를 대행하기도 하오니 업무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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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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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이트 개인사업자로 구매 후 통관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사업용 통관이라고 하더라도 통관을 할때는 중국의 수출신고필증 / 수입신고서 / 인보이스 / B/L / P/L 등의 기본서류만 있다면 수입신고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수입요건을 갖춰야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수입요건을 득하기 위한 여러가지 인증을 받아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먼저, 중국 판매자 측에 수입통관에 필요한 상기 서류들을 요청하시길 바라며, 상기 서류들을 기초로 직접 신고를 진행하시거나 관세사를 통하여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통관수수료는 몇만원에서 몇십만원 수준으로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관세사와 함께 직접 통관을 진행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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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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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을 관리하는 단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무역을 총괄하는 곳은 관세청 / 무역협회 / 대한상공회의소 정도가 있는 듯 합니다.관세청은 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관세청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관세청 소속 국가공무원은 밀수 부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가지며, 수출입물품의 통관 / 원산지증명서 발급 /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의 시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일정규모이상의 기업들을 심사(조사)하기도 하고 기업을 위한 여러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수출입 안전인증 공인업체(AEO))무역협회는 대한민국의 경제단체로, 본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삼성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더불어 경제5단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약칭은 '무협' 또는 영문약칭인 'KITA'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역협회는 무역업체들의 권익을 지키고 무역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기본 이념이며, 무역업의 증진을 위해 대규모 전시장 건립같은 사업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무역협회 직속의 COEX가 대표적인 예이다. COEX 외에 지분관계가 없는 다른 지역의 컨벤션센터를 지을 때도 지방자치단체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설계를 할 때 KITA의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대한상공회의소는 회원의 공동이익을 꾀하고 상공업에 관한 회원의 의견과 건의 등을 종합·조정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를 건의함으로써 상공업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상공회의소는 대한민국의 법정 경제단체로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른 경제단체들이 민간 단체인 것과 비교됩니다. (이에 따라, 상공회의소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민간 기업에 대한 대표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나, 존재의 당위성은 보장되며, 법적으로는 공공법인으로서 특수공익법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약칭은 대한상의 또는 상의(商議), KCCI 등으로 불리며, 각종 자격시험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그리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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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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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상품 관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외직구시에는 해당 국가내에서 운송비는 관세평가상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되어있으나, 우리나라까지의 운임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간단하게 아래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출발로 200불 초과시에 과세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1. 해외직구 : 전자기기 (190불) + 국내로의 운송 (15불) = 국내로의 운송비를 제외하고 190불이기에 면세대상 해당2. 배대지 : 전자기기 (190불) + 배대지까지의 운송료 (15불) + 국내로의 운송(15불) = 국내로의 운송비는제외되지만, 배대지까지의 운송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총 205불로 관세 납부 대상즉, 일반적으로는 해외직구가 배대지보다 해외직구면세범위(150불 or 200불) 이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아울러, 해외직구 면세 규정은 아래와 같으니 해외직구 시에 참고부탁드립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이에 따라, 운송비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물품가격과 운송비를 구분하여 알려달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이트에서 200불을 초과하더라도 한국까지의 운송비를 제외하고 200불이하라면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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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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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VAR이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VAR은 Vector AutoRegression으로 벡터자기회귀 모형을 뜻합니다.벡터자기회귀(VAR)모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여러 수량 간의 관계를 캡처하는 데 사용되는 통계 모형으로, VAR은 확률적 프로세스 모델의 한 유형입니다. VAR 모형은 다변수 시계열을 허용하여 단일 변수(일변수) 자기회귀 모형을 일반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VAR 모형은 통상적으로 경제학과 자연과학에서 사용된다.즉, 무역통계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툴이라고 보시면 되며 실제 무역에 사용되기 보다는 무역통계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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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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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우편물 통관절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편물 통관의 경우 간이통관이기 때문에, 질문자분이 관세를 납부하시기전에는 통관이 완료되지 않습니다.이때, 말씀하신대로 모바일이나 PC로 전송하신 간이통관신청 내역의 수정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우편물 통관부서인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e-mail (minwon9@korea.kr)로 요청하시면 정정 가능합니다.혹은 다른 세관쪽에서 통관이 되신다면 해당 세관의 이메일을 검색하시어 메일을 보내시고, 전화로 요청하신다면 통관완료 전에 정정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150불 이하의 물품이라면 해외직구면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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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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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 물동량이 많다고하던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매년도마다 항구의 물동량 순위는 다르지만, 부산항의 경우 전세계 10위 안에 들정도로 규모가 큰 항구입니다.2020년 기준으로, 항만별로는 상하이항이 364만TEU로 1위, 싱가포르항(326만TEU), 선전항(257만TEU), 닝보-저우산항(224만TEU), 광저우항(206만TEU), 칭다오항(200만TEU)의 순이며, 부산항은 187만TEU로 7위를 기록하였습니다.아울러, 2021년도에도 전세계 물동량 7위를 기록하였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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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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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소고기는 보통 우리나라로 올때 어느정도 관세를 매겨서 들어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소고기의 경우 기본세율이 30%이며, 한-호주 FTA에 따라, 호주산 소고기의 경우 일부 물량에 대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일부물량은 양허물량으로 181,120 MT까지는 13.3%의 관세율로 통관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수입물량에 대하여는 30%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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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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