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의 관세 정보를 확인하려는데 확인이 어렵습니다 도움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몽골의 관세 정보를 확인하려는데 확인이 어렵습니다 도움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친구가 과제 받은게 있는데 해결하려면 필요한데
도움좀 주고싶어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몽골 관세제도는 아래의 코트라 사이트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몽골 관세청 사이트에서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입품의 경우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 외에 기타 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5%이다. 또 한, 유사한 카테고리의 제품일지라도 세분된 상품 분류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관세율 확인을 할 수 있는 몽골 관세청 사이트는 http://customs.gov.mn 입니다
몽골은 우리나라와 APTA 을체결하고 있어 몽골로 수출시 APTA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몽골의 수입상품 관세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overseas.mofa.go.kr/mn-ko/brd/m_378/view.do?seq=1249624&srchFr=&%3BsrchTo=&%3BsrchWord=&%3BsrchTp=&%3Bmulti_itm_seq=0&%3Bitm_seq_1=0&%3Bitm_seq_2=0&%3Bcompany_cd=&%3Bcompany_nm=
최신 개정버전은 대사관에 문의해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몽골관세청 사이트는 아래와 같으며, 현재 관세율 조회사이트는 확인이 안되고 있어 참고하실수있을만한 사이트 안내드립니다.
https://www.khidi.or.kr/board/view?pageNum=5&rowCnt=10&menuId=MENU01861&maxIndex=00138387799998&minIndex=00138386879998&schType=0&schText=&categoryId=&continent=&country=&upDown=0&boardStyle=&no1=50&linkId=1383872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기관에서 관세율 등 관세정보를 제공하는 국가는 주로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 위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입국의 관세율표를 입수하여 시스템에 사용자가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쉬운 작업은 아닐 수 있습니다. 몽골에 대한 관세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링크주소에 접속하시어 영문으로 전환 후 검색하시면 조회할 수 있겠습니다.
<링크주소 - 몽골세관>
https://www.customs.gov.mn/en/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몽골 관세율은 대부분 품목에 5%로 부과되며 육류품, 채소, 주류, 목재, 섬유류 등 특정 품목에는 40%까지 다르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몽골의 관세율을 확인하는 것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부록의 내용(Импортын барааны гаал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вь, хэмжээ)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legalinfo.mn/mn/detail?lawId=207783&showType=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트레이드네비 또는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메뉴에서 해외 관세율을 제공하고 있으나, 몽골의 경우 관세율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2016년에 외교부에서 몽골 수입상품 관세율에 관한 자료를 게시한 바 있어 해당 내용 공유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overseas.mofa.go.kr/mn-ko/brd/m_378/view.do?seq=124962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은 몽골의 최혜국 대우 대상국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해 7%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한국과 몽골은 2021년 1월 1일부터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 가입하여 일부 품목에 대해 협정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건은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mongoliatradeportal.gov.mn/index.php?r=tradeInfo/index
그리고 hs code를 입력하셔야되는데 해당부분은 직접 검색하시거나 혹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