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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관련 문의드립니다. (C&I / C&F)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부은 서류 실물을 확인하여야지 정확한 내역을 답변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다만, 일반적으로 무역계약에서 C&I / C&F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FOB 계약의 변형된 형태인 경우가 많습니다.아시다시피, FOB는 본선적재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은 본선에 물품을 선적하고, 선적까지의 비용을 부담하고 이때 매수인에게 물품의 위험부담이 이전되는 조건입니다.여기서 운임만 추가적으로 매도인이 계약하는 것을 C&F(Freight), 보험만 추가로 계약하는 것을 C&I(Insurance) 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건들은 과거는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CFR 등의 조건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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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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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부가세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부가세의 경우 추후에 국내에 판매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그러나, 수입신고 시에는 관세 및 부가세를 수입 당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납부를 미룰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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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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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를 수입하면 어떤 방법으로 한국에 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나무의 경우에는 대부분 운송비용의 부담으로 해상으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에 맞게 나무를 재단한 뒤에 컨테이너에 나무를 적재하여 수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해외에서 나무를 구매하고 판매자가 이를 국제컨테이너운송에 맞게 재단한 뒤에 물품을 적재 및 송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됩니다.나무의 경우 수입과 관련된 세금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품에 대한 수출세가 없습니다)목재관련 물품은 수입세율이 약 0~8% 수준으로 낮은편이며,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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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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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포 가격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일단은 어쩔수 없이 운송비를 결제하셔야될 듯 합니다.이에 대하여는 먼저, 당초에 물품 구매 사이트에서 운송계약 조건이 어떻게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배송비포함이라는 뜻이 미국내 배송비만 무료이고 추가적인 해외운송에 대하여는 착불로 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약에, 해당 배송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고 무료배송(Free Shipping)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간략하게 아래 문구를 판매자에게 보내어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Dear Seller This is 000 and I bought your 0000(물품) few days ago(날짜 기재). I recognized that the shipping fee is free, but I paid the shipping fee to the Logistics when I got the 물품 at korea. Please check this issue, and if there is mistake, please give me the refund of shipping fee.Thank you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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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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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해서 들어오는 물품 검사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동량은 전체 검사를 하기 어려운 양입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무작위검사 그리고 선별검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무작위검사란 말그대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에 어떤물품인지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로 컨테이너를 뜯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별검사란 법규위반의 가능성이 높은 화물에 대하여 선별 후 검사를 하는 것으로 선별검사는 식품 등의 물품에 대하여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주를 기준으로 선별검사를 하는 것으로도 알고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선별검사 기준에 대하여는 관세청의 대외비이기에 정확한 기준을 알아보기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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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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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LCL과 FCL은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LCL 그리고 FCL은 모두 컨테이너 운송과 관련된 용어입니다.LCL의 경우 Less than Container Load을 줄임말로 간단하게 운송화물이 하나의 컨테이너보다 작은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컨테이너를 전부 채울 만큼의 양을 운송하지 않은 이상 컨테이너선의 대부분은 소량화주들의 물품입니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 하나에 해당 물품들을 적재하고 CFS에서 혼재작업을 거친 뒤 하나의 컨테이너로 만들어서 운송을 하게 됩니다.FCL의 경우 Full Container Load의 줄임말로, LCL과 반대로 1개의 컨테이너를 1명의 화주가 전체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혼재작업이 필요없으며, 통상적으로는 1개의 컨테이너를 다사용하는 경우보다 급한 운송이 필요한 경우에 컨테이너를 전세내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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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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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직구하는 제품이 너무좋아..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적으로 직구를 하여 국내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를 고려하여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자등록 및 세무처리2. 관세 및 부가세의 납부(통상 20%)3. 판매경로 및 유통경로 등의 구축이에 따라, 만약에 해당물품을 국내에서 팔고싶으시다면 구매대행을 추천드립니다. 구매대행이란, 국내의 구매자가 해외직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질문자분은 중계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구매자는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해외판매업자는 판매처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아울러, 구매대행의 경우 상기 3가지 중에서 2번에 대하여 면제가 되기 때문에 (개인의 해외직구 간주) 매출을 올리기에 더 편하다는 장점이 있는 것도 고려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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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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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홈카메라 수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말씀하신 홈카메라의 경우에는 HS code 8525.89-2000(기타 텔레비전 카메라)로 분류될 듯 합니다.아울러, 말씀하신 구성품도 HS code 분류원칙(통칙 제 3호 나)에 따라서 본체와 함께 8525.89-2000로 분류되게 됩니다.이러한 기타 텔레비전 카메라의 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율 0%, 부가세 10%)그러나,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춰야되는바 해당 부분에 대하여 샘플을 수입하고 인증을 받으신 뒤 본물량을 수입하시길 바랍니다.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디지털카메라 ● PC카메라 ● CCTV 카메라 ● NETWORK 카메라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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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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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Nego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고(Nego) 즉 네고시에이션이란 은행이 채권을 매입하고, 이에 맞춰서 기간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할인)하는 것을 뜻합니다.순서를 간단하게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1. A 수출자가 B 수입자에게 60일 뒤에 금액을 받기로 하였다면, 이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2. 그리고 A 수출자는 이러한 채권을 은행에 가서 네고(Nego)하게 됩니다. 이때 은행은 60일의 이자와 이에 대한 채권의 회수율 등을 고려한 금액을 A 수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3. 그리고 은행은 60일 뒤에 B 수입자에게 채권을 제시하면서 지급을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즉, 대금결제는 은행에서 A 수출자에게 1번, B 수입자에게서 은행으로 두번 이렇게 이뤄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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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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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과 베트남 두나라중 한국과 거리상 가까운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의 경우 비행시간이 7시간 소요되며 실제 직선거리는 약 4800km입니다.베트남 수도 호치민의 경우에는 비행으로 약 5시간 15분이 소요되며, 실제 직선거리는 약 3600km 입니다. 즉, 우즈베키스탄이 실제거리도 한국으로 부터 더 멀리있으며 직항의 경우에도 일직선으로 비행하지만 절대적인 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걸리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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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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