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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자유무역 보호무역 장단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자유무역이란 정부의 별도의 제한없이 시장의 기능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자유롭게 무역을 실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에 보호무역이란 정부의 통제하에 보호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정부가 무역자체를 주도하는 형태의 무역을 뜻합니다.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자국내 강점이 되는 산업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생필품 및 사치품을 외부수입에 의존하여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자유무역을 하게 되는경우에는 외국으로부터 많은 물품이 수입되면서 전반적으로 수입물가가 낮아지게 되고 국민들이 외제물품을 손쉽게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산업발전이 더뎌짐으로서 경제 기반이 약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가 디폴트될 가능성이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서브프라임모기지 등)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우 취약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반면에 보호무역을 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외제물품의 수입을 제한하기 때문에 시중 수입물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국내 자체 생산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국내산업의 발전을 통하여 국가 자체의 발전에 대하여 힘쓸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2가지를 혼합한 신자유주의식의 무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가 보호가 필요한 산업에 대하여는 보호를, 그 외의 산업에 대하여는 개방을 통하여 국가의 발전 및 물가안정을 위하여 양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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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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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 무역규칙, 통상 장정 차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무역과 관련된 부분이라기 보다 역사와 관련된 부분이다보니 설명이 미흡하여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먼저, 1876년 8월에 체결된 개정 전 조일통상장정을 조일무역규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조일무역규칙(조일통상장정)은 1883년에 개정되었습니다.즉, '조일무역규칙 = 개정 전 조일통상장정' 입니다. 1876년에 제정된 조일무역규칙의 경우에는 특징이 무항세, 무관세 및 양곡에 대한 무제한 유출 허용이 특징입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국제무역에 대하여 무지한 조선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허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추후 조선은 이에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1882년에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조선의 관세부과권이 인정되었고, 이를 1883년에 반영하여 일본 수입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미리 1달전에 곡물수출에 대하여 알린다는 방곡령이 실행되게 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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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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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엔저 현상은 한국에게는 유리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불리한 상황입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본의 엔저현상은 현재로서는 한국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현재로서는 유지되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은 현재 저성장을 약 30년 넘게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일본산업의 육성 및 서민들의 경제 안정화 및 복지를 위하여 채권을 계속 발행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부채를 만들어서 이자를 지급하여야되는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이자를 낮추고자 매우 낮은 금리를 유지하였으며, 따라서 일본은 이자율(금리)가 낮은 국가이기에 타국가 대비하여 엔저현상을 맞게 되었습니다.이러한 엔저현상은 꾸준히 유지되어왔지만,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현재 일본도 서서히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엔저가 한국경제에도 충분히 반영이 되었지만, 엔고가 되는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원화가치의 동반상승 및 한국의 수입인플레이션완화라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때마다 전세계 및 일본의 경기침체 우려에 따라 투자시장이 민감하게 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전세계적으로 디폴트발생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제정세가 불안해지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며, 실제 Risk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금리인상 = 전세계가 금리인상 = 이자비용상승으로 인하여 국가 및 기업의 부도가능성 증가)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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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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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루과이 라운드란 기존의 무역체제(GATT)의 부족한 점을 메꾸기 위하여 1986년에 실행한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우루과이에서 협상을 하였기 때문에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별칭이 붙게 되었습니다.이러한 우루과이 라운드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농산물에 대하여 무역의 개방이 이뤄져야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은 농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에 대하여는 수입제한이나 고율의 관세율을 부여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부분이 완전개방 및 특정품목의 과일에 대하여는의무수입량까지 생기면서 시중에서 과일가격은 하락하였으나, 농민들은 소득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정부 측에서 반드시 쌀개방은 막겠다고 선언한 덕분에 그당시에 쌀에 대한 완전개방은 막았지만, 그외 작물에 대하여는 완전개방이 이뤄졌고 마지막으로 쌀도 2015년 1월에 완전개방이 이뤄지면서 농민들이 매우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세계시장에서 농업에 대한 여러가지 경쟁률을 갖추기 위하여 여러가지 노력을 한 덕분에 현재는 생산량, 수확량들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되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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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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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쿼터제도 일종의 무역규제입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쿼터제란 수입 관리 제도의 하나로서 정부가 국제수지의 조절과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일정 상품에 대하여 미리 그 수입 총량과 각국 별 또는 수입 업자별로 할당량을 결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 수입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내산업의 보호, 육성 그리고 국제수지의 균형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이 역시도 무역규제의 일부이지만, 양당사국간의 합의에 따른 정당한 무역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크린 쿼터제의 경우에는 스크린에 대하여 쿼터제를 실현하는 것으로 외화영화의 개봉일자를 스크린마다 제한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약 1/5로 모든 스크린은 1년에 73일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됩니다.스크린쿼터제와 유사하게 미국은 대한민국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대한 쿼터제를 실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할당량을 분배받은 만큼은 수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쿼터제의 특징은 약소국의 경우에는 실행하는데 상대국의 눈치를 많이 볼 수 밖에 없지만, 강대국의 경우에는 실행에 상대국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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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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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냉동제품에도 방부제를 첨가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바이어와 논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말씀하신대로, 냉동 어류의 경우에는.별도의 수출요건이 없으며, 이에 따라 방부제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따라서, 바이어의 수입요건 중에서 방부제의.필수요건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구매자가 방부제 없이 수출, 수입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한다면 방부제에 대하여는 신경쓰실필요없습니다.요약하자면, 법령으로 수출입 시 방부제를 반드시 첨가해야되는 부분이 없는한 방부제를 넣는 것은 의무가 아니며 따라서 수입국에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바이어(수입자)의 별도요청이 없느느 한 방부제를 굳이 넣으실 필요는 없으실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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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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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담배사오면 세관통과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담배의 경우 해외직구면세 및 여행자휴대품면세 모두 가능합니다.다만, 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에는 한보루(200개비), 해외직구면세의 경우에는 150붛(미국수입 200불이하)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딤배소비세, 개별소비세는 납부하셔야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즉, 제일 간단한 방법은 여행자휴대품면세를 통히여 한보루만 반입하거나 해외직구시 해당금액 이하로 수입하여 관,부가세를 면제받고 담배소비세 등만 납부하시고 수입하시거나 여행자휴대품면세로 1보루까지 적용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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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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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무역에서 BL 양도 절차에 대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거래구조에서는 2가지 방법이 있을듯 합니다.1. B가 A로부터 B/L인수 및 대금지급B가 A로부터 B/L을 인수하고 은행에 제시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뒤 A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에서 네고를 통하여 대금을 일찍 지급받은 뒤 B에게는 어음결제 등을 통하여 결제시기를 약간 늦추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만약에 Surrender한 B/L이 신용장의 제시서류라면, Surrender하시고 은행에 제시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2. 물품을 국내인수, B/L을 B명의로 발급A,B모두 국내 업체이기 때문에 B업체가 국내에서 물품을 인수한 뒤에 이를 선적하고 B/L을 은행에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Surrender B/L이 제시서류인 경우에는 A로부터 물품인수, surrender이후 은행에 Surrender B/L을 제시하는 방법입니다.추가적으로 해당 방법들에 대하여 현재로서 어렵다면, A에게 surrender시기에 대하여 직접 말씀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Surrender B/L은 통상적으로 신용장에서 제시되는 서류가 아니기에 은행쪽에 제시서류를 한번 더 확인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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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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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하다가 이런 연락이 왔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Marine Insurance Act란 흔히 MIA라 불리는 규정으로 영국의 해상보험법입니다.아시다시피, 해상보험이란 해상운송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계약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이러한 해상보험의 기초는 MIA에서 파생되었으며, 현재도 기본개념의 경우에는 MIA의 개념들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현재는 2015년에 개정된 버전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거의 MIA보다는 보다 합리적인 규정으로 보험자, 피보험자 사이의 보험계약의 정의 등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다른 질문을 통하여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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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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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관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며, 수입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법 제 2조)“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들은 수입신고를 하여야되고 물품 가격에 대한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다만, 여행자휴대품면세 규정에 따라, 1인당 800불까지는 현재 면세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타가 800불이하시라면 간단하게 신고만 하시고 관,부가세없이 반입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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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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