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입 면세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물품을 휴대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가 필요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밀수출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수출사실 증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재수입면세 적용을 위하여는 수출신고가 선행되어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업적인 용도의 물품을 반출할때는 반드시 수출신고를 거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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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서 Embargo와FAK RAte,Flat Rate에대해서 상세하게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Embargo란 정부가 전쟁발발의 우려가 있는 경우 선박화물의 이동을 금지하는 것이나 정부가 특정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뜻합니다.FAK rate란 Freight All Kinds rate로 화물의 종류나 내용에 상관없이 트럭1대, 컨테이너 1대 등으로 정하는 운임을 뜻합니다.Flat rate도 유사한 뜻이며 단거리의 경우 균일하게 적용하는 운임을 뜻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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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관련 용어인 CWE(cleared without examination)무검사통관은 어떤 제품에 적용되며 어떤경우case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각 국가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무검사통관이 원칙입니다. 다만, 무작위로 물품을 검사하여 업체별 비율이 유지되도록 하거나 혹은 우범화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할 수 있기에 어느정도의 무작위 검사는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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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용어인 것같은데 Custom manifest와 DDC(destination delivery charge)는 어떤 내용?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ustoms Manifest의 경우에는 보통은 Cargo Manifest와 동일하게 사용되며 간단하게 모든 상품의 목록을 담은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하목록은 보통은 수출입신고시에 제출하게되며, 세관에서 특별하게 요구하는 경우 Customs Manifest라고 부르는 듯 합니다.DDC의 경우 도착항에서 물품을 인도할때 발생하는 도착 물류인도비를 뜻합니다. 이러한 DDC의 경우 선사가 화주에게 청구하며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운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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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은 무엇이고 어떤경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이정액환급의 경우 중소기업들이 활용하는 제대로 관세법에서 지정한 물품을 수출을 하게 된다면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이에 따라 개별환급과 달리 원재료의 수입여부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단순하게 수출만 있더라도 환급이 가능하기에 특이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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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용어인걱 같은데 Custom manifest와 DDC는 어떤 내용이며 어떤 경우에 제출하여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ustoms Manifest의 경우 세관 적하목록서로 보통 세관에서 수입규제 및 관세를 적용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그리고 DDC의 경우에는 Destination Distribution Charge로 도착화물인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도착항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통 운송비와 함께 청구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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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중고중장비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중장비의 경우 각각의 HS code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각자의 HS code에 따라서 관세율, 부가세율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 FTA가 적용되지 않고 그리고 대부분의 물품의 관세율이 8%임을 가만할때 납부할 관세는 관세8%, 부가세 10%를 고려하여 물품가격의 20%정도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그리고 수입요건의 경우 HS code별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정확한 물품을 확정하시고 말씀해주시면 수입요건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입통관은 수입신고서,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가 필요하며 이러한 서류를 세관에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입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관세사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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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E비자기간이 1주일남았습니다비자기간을연장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건은 관세와 관련된 질문은 아닙니다만, 타국 비자의 경우에는 애매모한 경우에는 재신청을 통하여 유효기간을 변경한 기억이 있습니다.즉, 새롭게 비자를 신청하여 비자를 23년 8/1-24년 7/31이런식으로 변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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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신고가 무엇인지와 절차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환적신고란 말그래도 물품을 환적하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관세법상으로는 반송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에 대하여 환적화물처리절차에 관한 특별고시에서 다루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환적신고 등) ① 법 제141조제3호 및 영 제164조에 따라 물품을 환적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환적신고서를 선적예정지(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적출입작업 예정지를 말한다.) 관할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컨테이너 적출입작업(환적화물에 수출물품 또는 다른 환적화물을 추가로 적입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하여 환적하는 경우 : 적출입작업 전까지 2. 제12조에 따른 환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물품을 환적하는 경우 : 적재 전까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환적화물의 컨테이너 적출입작업은 해당 CY의 CFS 또는 공항내 보세구역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냉동화물 등 특수화물을 하선과 동시에 선측에서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작업 2. 컨테이너에 내장된 냉동화물 등 특수화물을 선측에서 적출하여 동시에 선적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3. 위험물 등 특수화물로서 특수시설을 갖춘 장소에서만 적출입 작업이 가능한 경우 4. 경유지 보세구역(경인ICD 및 김포공항 화물터미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에서 환적화물 컨테이너(항공기용 탑재용기를 포함한다)에 적출입 작업을 하는 경우 5. 그 밖에 부두내 CFS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CFS에서 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환적신고를 받은 때에는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에 대한 작업상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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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관련 용어중에 역외산, 역내산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역외산이란 외국물품 그리고 역내산이란 국내물품을 뜻합니다. 각 FTA 협정별로 이러한 역외, 역내를 구분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으며 여기에 역내산의 경우에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동일 물품이라도 어떤 협정에서는 역내산 다른 협정에서는 역외산으로 판정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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