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 이해가 어려워 다시 질문드려요
"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ㄴ 이부분이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상품에 보조금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수입국 제품의 경쟁력을 영향을 끼칠 때 그 피해를 막기 위해 수출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예를 들어 물품을 총 100원에 생산하는 수출기업이 정부의 기업 발전 정책 등에 따라 보조금을 20원을 받은 경우, 실질적으로 수출기업의 물품가격이 80원이 되어 그만큼 물품 가격경쟁력이 생겨 수입자들이 더 저렴해진 수출자의 물품을 수입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WTO는 이러한 보조금 지급 행위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규정하여 수입국 국내산업이 실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취하는 관세부과 조치가 상계관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시]
A 수출기업 수출가격 :10,000원
A 정부 → 수출기업 보조금 지급 : 5,000원
실질적인 A 기업 수출가격 : 5,000원(보조금 5,000원 차감)
이경우 수입자들은 수입 기업 가격보다 A 국가가 보조금을 받아 가격이 낮은 경우 A 국에서 수입을 하게 되므로 자국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계관세 적용요건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 만큼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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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예를들어 반도체 산업에 우리나라 정부가 금전의 형태로 직접적인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려금이나 보조금의 형태를 띄는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 해당 지급과 지원 만큼 반도체를 제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되므로 가격이 낮게 형성됩니다. 낮은 가격이 형성되면 무역 거래시 보다 싼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하므로 수출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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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상계관세는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한여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추가 관세입니다.
보조금이란 정부나 공공기관 등의 재정지원 등에 의한 혜택 중 특정성이 있는 것을 말하며, 특정성은 있으나 연구/지역개발 환경관련 보조금 등 국제협약에서 인정하는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기 언급한 특정성의 경우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등이 일부 기업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 보조금 등이 제한된 수의 기업 등에 의하여 사용되는 경우
- 보조금 등이 특정한 지역에 한정되어 지급되는 경우
- 기타 국제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정성의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상계관세의 경우 ① 외국에서 특정 산업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 ② 보조금을 지급받은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 ③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과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간에 인과관계 존재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말씀하신 '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라는 의미는 예를 들어 당초 제조에 투입된 비용이 100에 해당하여 시장에서는 마진 20을 고려한 120에 판매되어야 하는 물품이나, 특정국가의 지원금 등으로 인해 비용을 30정도 보전해줘서 90에 판매하여도 수출자가 마진 20을 가져갈 수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업이 저가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직접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100원 생산에서 20원 만큼 비용이 보전된다면 원가 이하로 물품 판매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전기를 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타 업체 대비 생산원가가 줄어들기에 더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는 수출국으로부터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받아 가격경 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러한 제품의 수입을 불 공정한 무역행위로 보아 이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이다.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보조금은 수출국 입장에서는 수출촉진 및 국내총생산 증대를 가져오지만, 공정무역을 왜곡하고, 상대국(수입국, 경쟁수출국 등)에는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정무역과 자유무역을 위하여 수출지원을 위한 특 정 보조금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GATT 1947에서 최초로 보조금 및 상계관세를 규정하였습니다.
정부의 재정적 기여가 위에서 기술한 보조금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 그 재정 적 기여에 ‘특정성(Specificity)’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계조치대상에 해 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상 상계관세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에서 제조ㆍ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그 물품에 대하여 해당 보조금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상계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무역의 관계에서 동일한 물품을 다루는데 있어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가격이 낮거나 기술력이 우수해야할 것입니다.
기술력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을때는 가격이 낮은 것이 가장 주요한 무역의 요인이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격을 낮추기 위해 국가에서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를 수입하는 국가에서는 수출국에서의 보조금으로 인해 수입국의 경쟁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조금은 불공정무역행위로 보아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가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