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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 , FOB 무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FOB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FOB란 INCOTERMS의 한종류로서, 판매자 및 구매자가 체결한 계약에서 위험의 이전지역 /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 등을 규정화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이를 기초로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FOB 로 무역을하면 수출자는 수출통관비, 국내운송비 수입자는 항공/배 운임, 수입통관비, 해외운송비, 부가세 이렇게 지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FOB 무역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함으로서 매도인의 의무는 끝이 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포워더에게 인계) 여기에 추가적으로 매도인이 수출신고를 진행하여야 되고, 수입국까지의 운송계약은 매수인이 체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만약 저희가 제조 공장이고 저희가 직접 FOB를 해야한다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FOB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신 뒤에는 국내운송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내 포워더에게 미리 수출통관까지 부탁하거나 혹은 별도 관세사를 통하여 수출계약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즉, 국내운송계약은 포워더에게 그리고 수출통관은 관세사에게 의뢰하시고 이에 대한 필요 서류, 정보 및 비용을 지급하시면 국내에서의 계약은 잘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하여 수입자의 선박정보 등도 미리 알아두시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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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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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무역 정책에 관한 궁금한점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Trigger Rule이란 연동 항만개발제도을 뜻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Trigger Rule의 목적은 항만개발계획과 실제 개발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며 중장기 계획에 의한 일관성은 유지하되 집행과정에서 변화여건을 신축적으로 반영하여 정책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Trigger Rule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설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 등 추진단계별 착공이 필요한 시점에 물동량의 변동성을 점검하여 실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따라서 이를 위해 예측 물동량의 점검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감안하여신규시설의 필요시기를 점검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예측 물동량과 시설공급능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선징형 사업관리시스템이라고 할 수있다.간단하게 Trigger Rule이란 전략적으로 항만을 개발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항만경쟁력 유지를 목적으로 하여, 더 나아가 항만개발정책의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략적 항만 개발 정책)추가적으로 2번째 질문하신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이를 비교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ㅇ 자유무역지역(자유무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정규모의 산업단지, 항만, 공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조성하여 제조, 생산, 수출, 물류 등 무역 및 물류 진흥 및 기업활동에 특화- 산업의 지역경제활성화 기조에 따라 지역선도형 외투기업 유치, 낙후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생산․물류․경제활동 공간 제공 ㅇ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광범위한 지역으로 설정된 주거, 의료, 교육, 방송, 금융 등 복합주거지역으로서의 도시(생활)공간- 제조․물류 관련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을 함께 유치하여 외국기업의 생활편의시설 확보에 주력하고 생활공간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특화- 대상 면적과 범위 등에서 광의의 경제특구로 개발하고 있어, 과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경제성과를 달성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간단하게 자유무역지역은 항만, 공항 등을 지정하여 제조, 생산, 수출 등의 기업활동에 특화되게 개발하는 것이고 경제자유구역은 광범위한 지역(항만, 공항 등도 포함개발)을 복합주거지역으로 하나의 도시로 개발 하는 것을 뜻합니다.현재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마산·익산·군산·대불·동해·율촌(순천)·울산·김제 등이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동해안권, 충북 등에 지정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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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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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와 관련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만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대부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 시에는 해외직구 면세를 통하여 한국에 무관세, 무부과세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해외직구의 면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따라서, 해외직구면세의 요건이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에 있기 떄문에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입신고 없이 단순하게 목록통관으로 물품을 들여온 것이기에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관세청에서는 사업자 간이통관을 별도로 두고 있는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물품을 당초에 세관에 간단하게 간이수입신고를 진행하고,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셨다면 국내에서 판매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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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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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지를 이용하여 통관할 때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입항 운항정보란 B/L의 번호나 기상조건,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계획된 입,출항일 등이 변경되었을 때 이를 변경신고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아래 3가지에 대하여 변경이 일어나곤 합니다.1. 운항정보의 정정 -> 관할 세관 및 담당 과의 정보 / 비행기, 선박 등 운송수단의 정정 / 운항 스케줄의 정정 등이 있습니다.2. 마스터 B/L의 정정 -> 포워딩(운송업자)정보 / 출발항, 도착항의 변경 등이 있습니다.3. 하우스 B/L의 정정-> 대부분의 화물은 LCL 화물 형태로 운송이 됩니다. LCL화물이란, 컨테이너 하나를 화주가 전체 이용하기 어려울때 여러명의 화주의 물건을 하나의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컨테이너 1개 이상에 대하여 마스터 B/L이 발급되고 이를 기초로 LCL화물에 대하여는 하우스 B/L이 발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우스 B/L의 여러가지 정보를 수정하는 것을 하우스 B/L의 정정이라고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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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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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일본산 일반의류를 수입할때 관세가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FTA와 관련하여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이러한 와중에, 말씀하신 물품의 경우에는 Made in Japan 이기에 부가가치 및 주요공정이 모두 일본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미국산 물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만약, 미국산 물품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고 택이 Made in Japan이라고 오기재된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런 경우라도, 직접운송원칙을 설명하셔야 됩니다.직접운송원칙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 76조)제76조(직접운송원칙) 법 제229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우리나라에 운송ㆍ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만 그 원산지로 인정한다.이에 따라, 해당물품이 미국 내에서만 생산되었음을 확인하여야되며 그리고 원산지표시로 변경하여야되기 때문에 여러가지면에서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됩니다.결론적으로는, 한-미FTA를 적용받으시지 못하고 관세, 부가세 (총합 약 20%)를 납부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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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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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컨테이너에 물건을 실어서 무역 활동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이역시도 무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먼저, 무역의 정의를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무역(貿易, 영어: trade) 또는 교역(交易), 통상(通商)은 재화와 서비스의 자발적인 교환이다. 무역을 가능케 하는 메카니즘을 시장이라고 부른다. 무역과 교역의 차이는, 무역은 나라간·지역간의 교환을 포함하는 개념인 반면에 교역이나 통상은 주로 나라간의 교환만을 한정하는 개념이다.'이에 따라, 물품 및 그 밖의 서비스, 금융 등을 교환하는 것이 무역의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범위의 무역에서는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제반작업(계약, 운송, 통관작접, 세무처리)까지도 무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이 컨테이너에 물건을 실어서 다른 나라에 갖다 주는 활동'도 무역의 범위에 포함됩니다.이러한 활동을 위해서는 직접 선사를 통하여 컨테이너를 계약하거나 혹은 포워더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개인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선사와 직접계약하는 비용이 구조상 포워더랑 계약하는 방법보다 비싸기 때문에 가급적으면 포워더랑 계약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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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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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샀는데 통관이 안되는데 왜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가끔 수취인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사람이름이 달리 나타나는 경우에 생기는 일입니다.혹시 세관 쪽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조카분 선물용이거나, 조카분이랑 같이 산다는 부분등 질문자분께서 조카분의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하시면 될 듯 합니다.아울러,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배송 자체가 늦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천천히 기다리시다보면 물품을 충분히 수취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마지막으로, 타인의 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능하면 질문자님의 통관고유부호만 사용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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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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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동맹과 경제동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관세동맹이란 참여국 간에 상품의 이동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며, 동맹국 간에는 관세를 폐지하거나 경감하는 것입니다. 비참여국으로부터 수입할 때에는 각국이 공통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데, 이것이 자유무역지역과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동맹의 예로는 독일 관세동맹(1834), 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 3국이 결성한 베네룩스 관세동맹(1944) 등이 있습니다.경제동맹은 관세동맹에서 한단계 더 나아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동맹은 공동시장에서 실시하는 상품과 요소 이동에 대한 제약(국경에서의 장벽)을 억제하고 참여국 각국의 경제정책으로 발생되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재정·금융·노동 등의 국내정책, 대외 무역정책 등 국가 경제정책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대표 사례로는 베네룩스 경제동맹(1958), 여기에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참여한 경제금융동맹 프리탈룩스(Fritalux), 영연방이 스칸디나비아 각국과 맺은 경제동맹인 유니스칸(Uniscan) 등이 있습니다.이러한 경제협력은 크게 5단계로 구분되는바 아래 그림을 참고부탁드립니다.현재 많은 국가들이 자유무역지역을 맺고 있으며, EU의 경우에는 완전한 경제통합의 사례로는 EU를 볼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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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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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힌프로젝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샤인프로젝트란 에쓰오일이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 줄이고 석유·화학 비중을 높이는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해 종합 석유화학 기업으로 체질 개선하는 프로젝트입니다.샤힌 프로젝트를 통해 유가에 좌우되는 정유 사업 비중을 69%로 낮추고, 석유화학 비중은 12%에서 2배 이상 늘어난 25%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샤힌 프로젝트는 에틸렌 및 기타 석유화학 원재료를 생산하는 스팀크래커와 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 등 고부가 석유화학 기초원료를 생산하는 올레핀 다운스트림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샤힌 프로젝트의 하나로 구축되는 스팀 크래커는 아람코가 개발한 TC2C(Thermal Crude-To-Chemicals·원유를 석유화학 물질로 전환) 기술이 세계 최초로 적용하며, 스팀 크래커에선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에틸렌, 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기초원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에쓰오일에 따르면 글로벌 에틸렌과 프로필렌 수요는 2022년 각각 1900만t, 1260만t에서 2040년 2860만t 1940만t으로 뛸 전망입니다.새로운 기술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원료를 조달하는 만큼 가격 경쟁력이 다른 설비에 비해 수익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더욱이 원유·중질유를 투입해 다양한 석유화학 제품을 뽑아내는 TC2C 설비의 수율은 70% 수준으로 2026년 상업 가동 시 복합 마진이 현재 대비 4.5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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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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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DU, DDP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DDU, DDP의 경우 정형거래조건인 INCOTERM의 한종류입니다.(DDU의 경우 DDP를 오타로 기재하신 듯 하며, DDU는 INCOTERMS 상에 없는 조건입니다.)INCOTERMS는 현재 2020 버전이 배포된 상태이며,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신규계약에는 최신 버전이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INCOTERMS 2020에는 총 11가지 규칙으로, 매도인, 매수인의 위험 및 비용의 부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기타비용의 분배 및 거래조건의 변형 등에 대하여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DDU, DDP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이와 관련하여 아래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실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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