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공매에는 진품만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관 공매에 나오는 물품들은 모두 전문가의 감정을 거친 진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즉 짝퉁을 수입하다가 발각되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하기 때문에 관세청이 보증하는 진품만 공매로 거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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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관세율이 다 다른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각국가의 정책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관세는 wto협정에 의거하여 일정비율을 초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발도상국에게는 이에 대한 자율권을 조금 더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높은 관세율응 부과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이러한 관세는 수입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개도국의 경우이러한 수입품의 수요를 관세를 통하여 억제하고 자국물품에 대하여 수요를 키우고 경제를 키우기위하여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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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생강(파비플로라, 블랙진저, 끄라차이담)은 수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흑생강의 경우에도 수입이 가능할듯하지만, 높은세율의 관세율 그리고 수입요건을 갖춰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먼저 관세율은 기본적으로 377.3% 또는 931원/kg 양자 중 고액(율)에 따르며, 아래와 같이 fta 적용시에는 낮은 관세율 적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대량으로 수입시에는 일단 소량으로 수입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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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교역은 어떤 품목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본은 현재 우리나라와 무역량으로 3-4등을 다투는 국가로서 매우 중요한 무역 파트너입니다. 이러한 일본으로 부터 수입이 많은것은 전자기기(85류), 기계류(84류), 철강(72류)등이 있으며 반대로 수출의 경우 석화제품(27류)가 가장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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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타치오 잼 수입시 필요서류 및 알아야하는 법률 이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피스타치오 잼류의 경우 hs code 2007.99-1000에 분류됩니다. 이러한 잼의 기본관세율은 30% 부가세율은 10%이며 fta적용시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FTA 원산지증명서는 식품은 비교적 받기 쉽기에 판매자에게 반드시 요청하시길 바라며,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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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목록통관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화장품의 경우에도 해외직구 면세기준(150불, 미국수입 200불이하 / 자가사용)에 해당하면 보통은 문제없이 통관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아래의 관세청의 답변을 참고부탁드립니다. - 화장품은 수량과 관련한 별도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없으나, 세관직원이 수입된 내역 등을 심사하여 자가사용 인정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수는 60ml 이하(병수 제한 없음)는 자가사용으로 인정됩니다.- 화장품은 태반성분 함유 등의 유해화장품 및 기능성화장품을 제외한 품목은 목록통관대상이며, 향수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이며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내이면 목록통관 가능합니다.- 만일 기능성화장품과 일반화장품이 함께 반입되는 경우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되며, 이때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 전체 신고금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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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보류라는것은 왜 나오는것이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보류란 간단하게 통관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류가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보통은 일반직구물품과 동일하게 목록통관이 어려운 물품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들어 한약재, 2개이상의 전자기기 등은 일반통관대상이기에 목록통관으로 들어와도 다시 분류를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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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중고품을 구매하면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고품이라도 신품을 구매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가사용이라면 150불(미국수입 200불)까지 면세가 되며, 그이상은 일반물품과 동일하게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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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한해 쌀수입, 수출량은 각각 얼마나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남는 쌀에 대하여 정부가 구매해주는 보조책을 사용하고 있으며, 수입산 쌀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하여 국가기반사업인 쌀농사를 보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며, 해외의 쌀이 한국보다 저렴하고 그리고 일부 물량은 저렴한 관세로 수입이 되기에 수입산 쌀이 일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쌀은 22년 기준으로 수입은 약 5억 3천만 달러, 수출은 약 4백만 달러정도로 거래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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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중 국가간 분쟁 발생시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해당 국가들간에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정사유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WTO제소를 통하여 이러한 분쟁의 당위성을 가리기도 합니다. 반면에 미국, 중국같은 강대국들은 WTO의 의견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다툼 그리고 합의말고는 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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