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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에서 짝퉁제품이 들어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짝퉁물품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단계에서 적발 시 이를 폐기하고 있습니다.아래 규정을 통하여, 세관장은 수입신고되는 물품이 짝퉁인 경우에는 통관보류, 유치가 가능하며 통관보류 및 유치 이후에 추후에 물품은 폐기되게 됩니다.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⑦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다만, 개인이 이를 휴대수입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3조에 따라서 품목당 1개 총 2개까지는 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법 개정에 따라 해외직구의 경우 허용되지 않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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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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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보호무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자유무역, 보호무역에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자유무역주의란 무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유로운 대외 거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의미합니다. 자유무역주의자들은 각국이 비교우위의 원리에 따라 완전한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세계경제 전체의 생산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모든 나라의 후생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보호 조치를 취한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생산 및 후생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밖에도 자유무역을 하면 규모의 경제 효과, 생산유발 효과, 고용 및 소득유발 효과, 국내 부족 원자재 확보,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등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보호무역주의는 후발자본주의 국가인 미국과 독일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 사상으로 국가의 경제적 독립을 확보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 관세 등 직접적으로 무역을 통제·간섭하여 타국 상품과의 경쟁을 막는 것이 자국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자유무역 이론은 생산요소의 완전이동성, 외부효과 무시 등의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기 때문에 시장실패를 도외시 한다는 점에서 이를 비판합니다. 또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이 발달된 선진국은 공업 부문에 특화해 지속적으로 고도의 공업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은 농업 부문에 특화할 수밖에 없어서 공업화의 기회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농산품의 상대가격 하락은 교역조건을 악화시키고, 자유무역은 선진국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여 세계의 빈부 격차를 점점 더 확대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위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자유무역주의는 결국 세계를 1개의 국가로 보아, 각자 잘하는 무역활동을 영위하고 이를 통하여 세계의 발전 및 일자리의 증가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세계의 경제, 무역은 계속 성장할 것이고 이에 따라, 자유무역주의를 통하여 모두가 잘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반면에 보호무역주의는 각 국가의 정치적, 지리학적 Risk때문에 이를 피하고 자국내 산업을 보호해야된다는 주의입니다. 예를 들어, 공산품의 생산은 현재 중국이 대부분의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국내 모든 생산을 중국에 맡겨버리면 중국 측이 봉쇄되거나 혹은 중국와의 수교가 단절되는 경우에는 자국내 모든 산업이 마비될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시기에 중국이 봉쇄되면서 유럽, 미국 등의 국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겪기도 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자국내 필수산업에 대하여는 정부가 보호를 하면서 자유무역주의를 택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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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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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관세가 쎈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가 선진국들 중에서는 무난한 편이라고 생각됩니다.그리고 관세율이 높은 정도는 통상적으로 국가별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지만 대부분 국가들은 물품별로 다르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산품에 대한 관세율은 대부분 8%로 낮은편입니다만, 쌀 등 농산품에 대하여는 자국내 농업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맵쌀의 관세율)그렇다면 관세율이 높은 경우, 수입, 수출의 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의 경우 당연히 수가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생필품이라면 모르겠지만,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높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국내 수요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카치 위스키가 아일랜드에서 100불에 판매된다면, 우리나라에 수입시에는 180불의 세금을 내야되기에 수입자는 최소 280불의 금액으로 국내에 판매를 하여야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높아진 가격으로 인하여 자국내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수입량도 이에 따라 감소하게 됩니다.수출의 경우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습니다만, 만약에 수출주요상대국에서 수입국에 관세율이 높은 부분에 대하여 보복관세(보복성으로 기본관세에 추과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적용하게 된다면 수출국 내 관세율이 올라가고, 수요가 감소하면서 수출량도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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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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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용기 수입시 식품 위생법의의한 한글표기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전기포트의 경우에는 Hs code 8516.10-0000(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에 해당합니다. 먼저 해당 물품의 세율 및 중국 수입시 FTA 적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전기포트 관세율 - 기본관세 8%, 한-중FTA 1.4%)(한중 FTA 적용요건 - 아래의 요건 충족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수입 시 제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6자리 hs code 변경)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추가적으로 질의하신 수입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전기포트의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액체가열기기(전기주전자,전기냄비, 전기물끓이기, 전기약탕기) ● 전기온수기(끓는 점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 ● 전기순간온수기 ● 화장실용전기기기(자동세정건조식변기, 전기변좌) ● 가습기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하며, 방폭형은 제외) ● 사우나용 전열기기(전기 스팀바스, 전기사우나바스, 사우나바스용전열기, 스팀바스용 전열기)전파법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전기액체가열기기(전기주전자, 전기냄비, 전기물끓이기, 전기약탕기) ● 전기온수기(끓는 점 이하의 온도로 유지하는 것) ● 전기순간온수기● 화장실용전기기기(자동세정건조식변기, 전기변좌) ● 가습기● 사우나기기(전기스팀사우나기기, 전기사우나기기, 사우나기기용 전열기, 스팀사우나용 전열기)이에 따라, 2가지 법률의 면제요건을 살펴보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 별도의 요건없이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먼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의 수입요건면제 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추가적으로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수입요건 대상이 아닙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면제대상)(면제 신청 - 실제 수입시 면제신청을 수입전에 하셔야되며 이러한 면제표지를 제품에 부착하셔야 됩니다)이에 따라, 시장조사나 안전인증을 위하여 소량의 초도물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의 요건없이 수입통관이 가능할 듯 합니다.추가적으로 전파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전파법 면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면제) 제1항 [별표6의2]1. 법 제58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가.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0대 이하나.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500대 이하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제품 홍보 등을 위한 전시회 등에 진열하기 위한 기자재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마.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 : 3대 이하바.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아.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 1대따라서, 시험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전에 미리 신고를 한다면 수입요건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반드시 수입신고전에 이를 모두 수행하셔야지 빠른 통관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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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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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에 관심이 있지만 경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영어 1급은 흔한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무역업계 자체가 페이가 세지않고 인력이 없는 편이기 때문에 열정이 있다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에 추가 자격증을 획득하고 싶으시다면 국제무역사 자격증을 추천드립니다. 무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라고 생각됩니다. 시험은 한국 무역협회에서 주최하고 있으며, 내년 2월에 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https://newtradecampus.kita.net/page/user_certificate_exam1추가적으로, 수입, 수출통관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시다면 원산지관리사도 괜찮은 자격증이라고 판단됩니다. 원산지관리사의 경우에는 FTA 및 수출입에 필요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자격증이며, 취득 시에는 취업의 문이 넓어질 수 있을 듯 합니다.관세사의 경우 무역과 관련하여 가장 어려운 자격증이긴 합니다만, 공부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리고 합격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신 경우에만 취득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젊은 나이시라면, 젊은 나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20대에는 주말에 다른 자격증을 취득하고 더 좋은 직장으로 계속 이직을 하시면서 커리어를 쌓아가시면 30~40대에는 좋은 직장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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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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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왜 수출이 감소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플레이션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통화량이 팽창하여 화폐 가치가 폭락하며 물가가 계속적으로 등귀하여 일반 대중의 실질적 소득이 감소되는 현상"을 뜻합니다.즉, 유동성으로 인하여 화폐가치가 하락되어 상대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뜻합니다.현재, 인플레이션은 러,우전쟁으로 인한 원자재(밀, 원유 등)의 폭등 그리고 전세계적인 유동성의 공급 그리고 중국 봉쇄 등이 원인입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 전세계적으로 사람들의 구매력이 감소하게됩니다. 기존에 1천원하던 물품이 1천 5백원이 되게되면 사람들이 물품의 구매갯수를 줄이거나 혹은 구매를 안하게 됩니다.적절한 인플레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소득과 거의 유사하게 물품의 가격이 오르고, 기업들도 호황을 맞이하기에 이에 따라 수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스테그플레이션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강하지고 연준이 금리를 강하게 올리면서 사람들의 실질소득(월급에서 대출금이자 등 빼고 남은돈)은 더욱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역이 경화되고, 수출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요약하자면, 현재 인플레이션은 스태그플레이션(불경기 + 인플레이션)의 형태로 심화될수도록 불경기로 인하여 수출이 줄어들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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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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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통관 FTA적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정확한 품목을 알려주시지 않아서 확인이 어렵지만, 신발의 경우 HS code 6403.99-4000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에 분류될 것으로 사료되며, 의류의 경우 대표적인 의류인 T셔츠(6109.10-1000, 면으로 만든 T셔츠)로 가정하겠습니다.두 품목 모두 기본세율은 13%이지만, 한-미 FTA를 적용받을 경우 0%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기초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1. 원산지 국가명의경우 제품은 미국에서 구입하였으나 홈페이지에 원산지는 따로 적혀있지 않았고 이에 제품의 택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을것 같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원산지 국가명의 경우에는 제품 텍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은 판매자에게 텍에 어떤 국가를 원산지로 기재하였는지를 확인하셔도 될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FTA에 따른 원산지 여부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원산지결정기준(PSR)을 충족하는 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해당 물품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았다면,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겠지만, 타국가에서 생산되었다면 일단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어려운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생산되었다면, 신발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HS code를 기준으로 다른호로 부터 생산 + 역내 부가가치 55%를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티셔츠의 경우 (류의 변경 + 한국 또는 미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판매자에게 해당의류에 기재된 원산지 + 미국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될 듯 합니다.2. FTA 협정의경우 1번 항목과 맞물려 의류관련 협정세율정보를 모르고 적용이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상적인 신발, 티셔츠의 경우 기본세율 13%이고, 한-미 FTA 관세율은 0%입니다.-> 이에 따라, 판매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를 질의하신 뒤 가능하다면 이를 판매자가 발급 및 질문자님께서 전달받으시어 수입 신고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산지증명서가 뒤늦게 발급된 경우에는 항공운송을 통하여 별도로 받을 수도 있으며, 사후에 적용받을 수 있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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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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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무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Dead space(데드 스페이스)란 컨테이너 선에 물품을 적재할때 특수컨테이너 적재에 따라서 잉여공간이 발생하는 경우를 뜻합니다.통상적으로 컨테이너는 20ft, 40ft 컨테이너 2가지로 구분됩니다. 이에 따라, 2가지 일반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데드 스페이스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씩은 30ft, 50ft 컨테이너도 존재하며 특수컨테이너의 경우 20ft를 초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이에 따라, 이러한 특수 컨테이너들을 적재하게 되면 그만큼 다른 컨테이너들을 적재하지 못하기 떄문에 운송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수 컨테이너들은 선적할때 운송사의 손해를 보전하고자 데드 스페이스 비용을 납부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운송사들은 손해없이 특수 컨테이너들도 운송하게 됩니다.따라서, 컨테이너의 종류 및 선박의 적재상태에 따라서 데드스페이스 비용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컨테이너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컨테이너 적재가 불가능하다면 데드스페이스 비용은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해당 선박에 반드시 적재하여 운송이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적재한 상태에서 특수컨테이너를 적재하기 어렵다면 운송사는 화주에게 더큰 비용을 청구하게 될 것입니다.즉, 데드스페이스 비용이란 다른 컨테이너를 적재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비용이고 실제 적재 컨테이너의 형태 및 선복상황에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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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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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있는 물품 구매대행 어떻게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하여는 관세법 상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말씀하신대로 지식재산권비용(개런티)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법으로 보시면 됩니다.관세법 상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포켓몬의 경우 상표법에 따라서 상표권이 설정등록된 상표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국내 수입 및 판매를 하는 것은 명백한 상표권 침해입니다.다만, 관세청이 이를 행하기 위하여는 관세청에 지식재산 권리보호를 요청하여야 됩니다. 이를 통하여 관세청은 대상이 되는 물품이 수입신고 되는 경우에는 통관보류 및 통관허용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지재권 침해물품 수입신고 절차)따라서, 결론적으로 포켓몬이 관세청에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통관보류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통관보류 대상으로 등록하여도 전체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이 검사하기에는 인력 및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좋게 검사없이 통관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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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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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해외상품 배송.........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기 상태는 아직 대한통운이 물품을 인수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해외배송의 경우에는 현지배송 - 수출신고 및 수리 - 해상 및 항공운송 - 국내도착 - 국내 수입신고 및 수리 - 국내배송 - 수령 이러한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따라서, 아직까지 대한통운 측에서 운송장번호가 생성되었지만 인수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국내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아직은 대한민국 내에서의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에서 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EMS로 송부하는 경우가 많으며 짧게는 1주일 길게는 3~4주의 기간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일단 최대한 기다려보시고 여전히 물품 배송상태에 대하여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질의하시거나, 대한통운에 질의하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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