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가 이뤄졌기에 이러한 원자재에 대하여는 기납증발급이 가능할듯합니다.
그리고 발급시기와 관련하여는 양도일자가 기재가 되었다면 발급을 하는 날짜는 크게 문제없을 듯 하며, 해당부분은 명확하게 규정된 부분이 없기에 세관 측과 이야기해봐야될 듯 합니다.
아래의 유사사례에 대한 관세청 상담사례집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질문]
○ 수입원재료를 내국신용장으로 구매하여 중간원재료를 만들어 수출업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수입신고필증분할증명서상의 수입일자는 ’13년 6월 9일이고 양수도일이 ’14년 6월 19일인 수입분증을 가지고 기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관세환급시 납부세액증빙서류로 사용하려면 양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이 되어야 하고 기납증 발급신청시 납부세액증빙서류로 사용하려면 양수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되어야 합니다.
○ 반면에 분할증명서를 납부세액증빙서류로 사용하려면 수입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되면 됩니다.
○ 따라서, 수입분할증명서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후에 발행된 것은 문제가 없지만, 기납증 발급은 동 원재료로 생산한 중간원재료의 국내거래 이행기간이 원재료의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물품(수입분증 받은 것 포함)에 대하여는 기납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9조(관세등의 환급)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내국신용장 등에의한 거래시의 기간)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