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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기납증 발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전 담당자가 퇴사를 해버려서 매년 한번씩하던 기납증을 올해 제가 어쩔 수 없이 발급해야하는데요 ㅠㅠ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상황>

2021.12.31일(수리일)의 원재료를 가지고 제품(중간품)을 만들어 22년7월 ~ 23년 8월까지 납품을 하였음.

이때 납품받은업체에서 기납증을 달라고 하는데

​원재료의 수입신고일이 21.12.31일인데 22년 7월 ~23.8월까지 거래된 중간품에도 적용을 해서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기납증발급은 국내거래일로부터 1년이내에 발급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22년 7월에 거래된 제품은 현재를 기준으로 1년이 지났는데 기납증을 발급해도 상관이없는건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가 이뤄졌기에 이러한 원자재에 대하여는 기납증발급이 가능할듯합니다.

      그리고 발급시기와 관련하여는 양도일자가 기재가 되었다면 발급을 하는 날짜는 크게 문제없을 듯 하며, 해당부분은 명확하게 규정된 부분이 없기에 세관 측과 이야기해봐야될 듯 합니다.

      아래의 유사사례에 대한 관세청 상담사례집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질문]
      ○ 수입원재료를 내국신용장으로 구매하여 중간원재료를 만들어 수출업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수입신고필증분할증명서상의 수입일자는 ’13년 6월 9일이고 양수도일이 ’14년 6월 19일인 수입분증을 가지고 기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관세환급시 납부세액증빙서류로 사용하려면 양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이 되어야 하고 기납증 발급신청시 납부세액증빙서류로 사용하려면 양수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되어야 합니다.
      ○ 반면에 분할증명서를 납부세액증빙서류로 사용하려면 수입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되면 됩니다.
      ○ 따라서, 수입분할증명서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후에 발행된 것은 문제가 없지만, 기납증 발급은 동 원재료로 생산한 중간원재료의 국내거래 이행기간이 원재료의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물품(수입분증 받은 것 포함)에 대하여는 기납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9조(관세등의 환급)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내국신용장 등에의한 거래시의 기간)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기납증의 경우 양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이 되어야 하고 기납증 발급신청시 납부세액증빙서류로 사용하려면 양수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되어야 합니다.

      즉, 수입신고일로부터 양도일까지가 1년이내인 품목에 한하여 납부세액증빙서류로 사용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관세환급시 납부세액증빙서류로 사용하려면 양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이 되어야 하고 기납증 발급신청시 납부세액증빙서류로 사용하려면 양수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되어야 합니다.

      수입분할증명서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후에 발행된 것은 문제가 없지만, 기납증 발급은 동 원재료로 생산한 중간원재료의 국내거래 이행기간이 원재료의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물품(수입분증 받은 것 포함)에 대하여는 기납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