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
1. 21년 12월 전자세금계산서(청구)로 발행.
2. 22년 02월 21년 청구한 비용 입금.
3. 22년 02월 입금된 비용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영수)로 발행.
--
21년에 전자세금계산서(청구)발급했던 것을 까먹고, 업체에서 전자세금계산서(영수)를 요청하여 발급해드렸네요 ㅠㅠ
이런 경우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으로 수정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하나요?
1분기 예정신고(고지)분은 납부한 상태입니다.
--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가령, 가산세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상대 업체 쪽에 안내해 할까요? 등)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의 "청구"는 세금계산서 작성일 이후에 대금을 지급받는 것이고, "영수"는 세금계산서 작성일전에 대금을 지급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로 발급하고 대금을 수취할 때 영수로 또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영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이중발급)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한편, 이중발급으로 수정발급한 경우로서 전자로 발급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알 수 있으나, (영수)세금계산서가 2월에 발급되었고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과다환급(또는 과소납부)에 해당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므로 거래상대방에 세금계산서가 수정발급되었음을 알려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