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누락건에 대한 발행요청

안녕하세요, 아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간이과세자이고 4월 16일에 업체로부터 용역대금 50만 원을 원천징수 없이 전액 입금받았습니다.

당시 업체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해서 발행하지 않았는데 업체가 안내 착오였다고 인정하면서 지금 8월 18일 기준으로 50만 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합니다.

4월 거래를 지금 날짜로 현금영수증 발행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거래일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① 지금 발행해도 되는지

② 발급할 때 거래일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 소급 발행은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현금을 지급한 '그 당일(현금 결제 시점)'에 발행하는 것이 세법상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현재 날짜로 발급하셔야 실무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