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생산자 입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매입기준으로 작성한 BOM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다만, 문의하신 경우에는 도금 공정은 외주다보니 BOM상에 해당 도금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외주가공 또는 임가공이라고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원산지(포괄)확인서는 물품의 흐름에 따라 발급되는 것인데 완제품을 생산한 외주업체에서 경로별로 작성하면 됩니다. 외주업체에서 도금업체로 가고 도금업체에서 당사로 흘러가는 구조인데 대금은 당사에서 외주업체로 완제품 대금을 지불할 것이므로 확인서는 외주->당사로만 기재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