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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수염고래19
호화로운수염고래1923.09.14

Fta 원산지 확인서 발행 시 외주업체 확인서 발급 받아야하나요?

Fta 원산지 확인서 발급시 원재료 입고->외주->도금(외주)->당사 입고 시 외주처리한 모든곳에서(외주 가공 및 도금)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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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에 업체 2-3곳을 거쳐서 물품을 수령하시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체마다 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원산지검증 및 확인시에는 수출업자만 점검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에 대하여 리스크 대비를 위하여 각 협력업체들도 원산지 확인서를 구비하셔야 됩니다.


    다만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고 단순 가공만 거쳐서 재입고 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다른 방법도 존재할 수 있기에 전문 관세사분과 협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생산자 입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매입기준으로 작성한 BOM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다만, 문의하신 경우에는 도금 공정은 외주다보니 BOM상에 해당 도금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외주가공 또는 임가공이라고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원산지(포괄)확인서는 물품의 흐름에 따라 발급되는 것인데 완제품을 생산한 외주업체에서 경로별로 작성하면 됩니다. 외주업체에서 도금업체로 가고 도금업체에서 당사로 흘러가는 구조인데 대금은 당사에서 외주업체로 완제품 대금을 지불할 것이므로 확인서는 외주->당사로만 기재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확인서를 받는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외주(가공)업체가 물리적 가공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해당 업체를 통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고 도금(외주)업체로부터는 일반적으로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받는 방식으로 업무처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재료 입고 후 무상사급을 하는 경우라면 귀사가 직접 원산지판정이 가능하고 2개 업체로부터는 둘다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수취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업무 진행방식이 달라지니 컨설팅 진행 관세사를 통해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