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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수염고래19
호화로운수염고래1923.12.18

원산지(포괄)확인서 수취 해야할까요?

원재료 입고-> 당사 제품 생산-> 도금(외주 가공업체 - 도금에 대한 비용지불) ->당사 재입고->판매

위 순서로 제품 생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산 과정 중 도금 업체에서도 원산지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원산지 판정을 진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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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지위를 검토하는 협정 및 물품마다 검토내용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나 도금 작업이 최종 완제품 작업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보다 수월한 원산지결정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검토를 위하여 도금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TA에 관한 원산지판정을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금의 경우 해당 원산지에 영향을 미칠정도의 가공(생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도금에 대한 지불증빙 및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정도를 구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외부 가공업체에서 도금만을 진행 하는경우에는 원산지 확인서를 수취하실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내 가공의 연속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 공정 상의 도금 공정 진행을 기재하여 원산지 판정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무상사급으로 진행되는 건이라면 원산지 포괄확인서 대신 국내제조 확인서를 받아 원산지 판정을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도금 공정을 진행하는 외주 가공업체에 무상 사급을 하는 경우 당사에서 직접 원산지 판정이 가능하고, 도금 공정의 경우 원산지 판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도금 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꼭 수취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부가가치기준 충족 등의 사유로 원산지 판정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물품에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도금 공정이 제조 가공공정에 해당한다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는 것이 증빙을 위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원산지증빙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외주업체가 도금가공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포괄확인서를 받고, 국내제조확인서를 받아 원산지 증빙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무상사급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국내제조확인서를 수취하여 최종 수출자가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잇는 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르거나 원재료 중에서 한국산이 있는 경우에 수취하는 일종의 국내용 원산지증명서입니다. 생산 과정 중에 임가공(외주가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생산자의 지위가 변동되지 않고 원재료 중에서 한국산이 없이도 결정기준이 충족된다면 굳이 해당 서류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산지확인서란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 등은 원산지확인서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 가능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도금업체의 경우에도 최종 수출물품에 대해 가공을 하고 재료를 투입하기 때문에 도금업체에서 재입고시 도금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원산지확인서를 제공하시고 그리고 가공후 원산지확인서를 재수취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이 어려운 경우 당초의 완성품 BOM에 가공한 원자재명 및 가격을 기재하시고 협력업체와 미리 이야기하시어 추후에 검증발생시 이러한 서류를 제공하겠다고 협의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가능하면 번거로우시더라도 미리 서류를 구비해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